2015년에 Primary 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컴퓨터 기초과정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한데 이어

 올 해 2016년도에는 초등확교 6학년까지 컴퓨터 교과 과정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노바스코샤주 교육부 장관인 Karen Casey 가 발표했습니다. 

3년내 노바스코샤 주내의 초등학교에 컴퓨터 정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5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컴퓨터 코딩 정규 교과과정을 편성하겠다는 장기계획도 발표 했습니다. 

현재 노바스코샤 주내의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특별 활동으로 코딩 클럽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규 교과 과정으로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CBC 뉴스에 의하면 Millwood High School, Middle Sackville  10학년 컴퓨터 수업에 

코딩을 활용한 게임 개발을 진행했었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부의 계획으로 노바스코샤는 캐나다에서 컴퓨터 정규 교육과정 편성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초등학교의 코딩 수업에 활용된 Beebots 에 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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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times/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연장) 또는 취업비자 신청 시 비자 발급까지 소요기간을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학기 NSCC 컬리지 입학으로 2월이나 3월에 조건부 어학연수를 시작한 경우 대부분 6월말에 조건부 대학진학 과정을 마치고 7월쯤 학생비자 신청 또는 연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이민성의 업무량에 따라 시기별로 달라 질 수 있으니 사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아래와 같이 체크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 6주 소요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생비자 연장의 경우 19일 소요


취업비자 신청의 경우 11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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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ed Heart School of Halifax 를 졸업하고 St. Mary's 대학교에 진학한 콜롬비아 학생의 비자 관련 기사


기사 원본 전체보기 >>

오늘 아침 CBC 라디오에서 안타까운 사연의 뉴스가 있어 찾아보니,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서 종종 듣던 질문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유학생들이 만 16세가 되면 주위의 다른 캐너디언 친구들이 다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선생님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 안되요?" 하고 종종 물어옵니다. 그 때 제 대답은 당연히 "절대 하면 안되! 공부 열심히 하는게 돈버는 거야" 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어학연수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온 경우 또는 동반비자(visitor visa)로 입국한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면 불법이어서 위의 케이스처럼 예기치 못한 강제추방 (Deportation) 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변호사와의 소송으로 핼리팩스 지방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이민법을 어길 악의가 없이 Service Canada 의 행정상의 실수로 SIN 넘버가 발급되었으므로 Deportation 명령은 부당하다고 학생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IRCC(구 CIC) 가 다시 REVIEW 하도록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성에서는 이민법상 illegal 은 illegal 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다른 이민심사관에 의한 review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9월 이면 대학생활을 시작할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텐데 비자 연장이 안되어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가야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위 학생은 다행이 2016년 6월 23일 오후 REVIEW 가 받아 들여져 2020년 St. Mary's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게 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앨버타 CIC 로 부터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Service Canada 의 실수라는 Common sense 가 신속히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네요. ***


비자를 받으면 반드시 개인 신상정보와 유효기간, 아래 사진처럼 명시된 CONDITIONS 를 꼭 확인하세요. 

고등학생의 학생비자, CONDITION 에는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과 REMARK 에는 가디언 정보가 기재


어학연수로 받은 학생비자, CONDITION 에 취업은 불가하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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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 지정 핼리팩스 Panel Physician


경우에 따라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핼리팩스 내에서 학생비자 및 배우자 OPEN WORK VISA 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핼리팩스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Panel Physician 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위 사진에 안내된 담당의 입니다. 


Terry Kawchuk, Phanel Physician

902-422-5551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민국에서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보내 오면 그 서류를 지참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방식과 


비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이민성으로부터 받지 않고 미리 진행하는Up-front medical exam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캐나다 이민국 지정 Panel Physician 에게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고 Designated countries (한국 해당) 에 해당하는 국가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니 Up-front medical exam 방식으로 먼저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서와 함께 비자 신청을 들어가면 됩니다.  


핼리팩스 센터는 병원에 Electronic system 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사진 4장을 안 가지고 가도 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도 예약하실때 확인해 주세요. 


신체검사시 구비서류

- 여권
- 안경을 쓰면 개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 결재 비용 ( 신체검사에 개인별 $160 정도, xray 촬영 및 혈액검사 에 $150 정도


Panel Physician 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information printout sheet  를 비자 신청 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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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6월에 핼리팩스 및 노바스코샤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유학생들의 2016-2017 학년도 대학 입학 지원도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10학년부터 ~ 12학년까지의 핼리팩스 및 노바스코샤주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GPA 만을 가지고 캐나다 또는 미국 대학에 입학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졸업생들이 2016-2017학년도 신입생으로서 입학지원 및 입학허가를 받은 대학은 아래와 같습니다.





Saint Mary's University, 핼리팩스, 노바스코샤, 캐나다

권00 학생 - 칙넥토 교육청 공립고등학교 졸업 - GPA 내신성적으로 입학허가



Dalhousie University, 핼리팩스, 노바스코샤, 캐나다

김00 학생 - 핼리팩스 교육청 공립고등학교 졸업 - GPA 내신성적으로 입학허가



University of Alberta, 에드먼튼, 앨버타주, 캐나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밴쿠버, BC주, 캐나다

윤00 학생 - 핼리팩스 교육청 공립고등학교 졸업 - GPA 내신성적으로 입학허가, 11학년 IB 프로그램



McMaster University, 해밀턴, 온타리오, 캐나다

권00 학생 - 칙넥토 교육청 공립고등학교 졸업 - GPA 내신성적으로 입학허가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런던, 온타리오, 캐나다 

권00 학생 - 칙넥토 교육청 공립고등학교 졸업 - GPA 내신성적으로 입학허가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at raleigh,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이00 학생 - 스트레이트 교육청 공립고등학교 졸업 - 캐나다 GPA 내신성적 및 11학년 12학년 IB 디플로마만으로 입학허가(without SAT)


졸업생들은 캐나다, 미국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은 후에 경우에 따라서 한국 대학으로도 입학지원을 합니다. 

한국 대학으로 입학 지원시에는 핼리팩스 및 노바스코샤 고등학교에서 받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의 캐나다 영사관 영사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영사인증에 관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핼리팩스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고등학교 졸업/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및 캐나다 영사관의 영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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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 입학 시 각 대학들은 해외에서 졸업한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합니다. 


아포스티유 의미 및 협약국 안내 링크 





하지만,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가 아니어서 캐나다에서 수학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캐나다 소재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서 해당 대학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한국의 학교로 복학 시 해당 초,중,고등학교에서 캐나다에서 수학한 기간 동안의 성적증명서의 캐나다 영사관 영사인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캐나다 소재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서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몬트리얼 총영사관 영사 인증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우편 신청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캐나다내 주소로 받거나 국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한국으로 서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공증서류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수료

   가. 공증수수료는 건당 $4.80입니다. money order 현금으로 보내주십시오. 개인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나. 현금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전을 보내실 경우 무게초과가 
         되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Xpresspost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전을 보내실 경우 한쪽으로 몰려 봉투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종이에 나란히 붙여서 보내주시고 
           너무 무겁게 넣으시면 봉투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다. money order를 보내실 경우 수취인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또는 'Korean 
        Consulate' 앞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라. 초과되는 수수료는 반환이 어려우니 가급적 정확한 금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 영사확인을 위한 공증

가. 위임장, 사서증서 등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하는 서류의 영사확인을 위해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공관 관할지역 (퀘벡, 뉴브런즈위크, 노바스코샤, PEI, 뉴펀들랜드) 의 공증인 (Notary Public만 인정이 됩니다. 변호사나 Commissioner of oaths의 공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으로부터 공증을 받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증의 도장 또는 압인, 그리고 민원인 본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나. 공증은 서류의 여백이나 뒷면을 활용해서 날인하되 앞뒷면에 모두 여백이 없을 경우 별도의 용지를 사용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용지를 사용할 경우 공증내용은 별도의 용지를 활용하되 원 서류와 
        스태플러를 이용하여 붙이고 도장을 원 서류에도 한 번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o 인증서

  ※ 인증문은 우편접수 불가 (예. 번역공증)


출처 :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홈페이지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공관주소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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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공부하는 중에도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n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Off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에 재학

-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까지, 방학 중에는 full time 으로도 가능


Co-op 또는 인턴쉽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취업(인턴쉽)이 수강하고 있는 학과 과정에 필수적인 과정

- 취업의 비중은 전체 교육과정의 50% 이내






Post -Graduate Work Permit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최장 3년 까지 일반적으로 공부한 기관과 같은 기간만큼의 PGWP 을 발행

- 최소 8개월 이상의 full time study program 

- 서류상 명시된 학업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PGWP 신청 

- 이전에 PGWP 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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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실수로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어쩔수 없는 사정상 캐나다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넘겨서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Visa Status 를 restoration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비자 Restoration 신청을 함과 동시에 Visa extension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비자 복구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래 IRPR 에 근거하여 Removal Order 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는 주어진 출국 마감시한 이전에 캐나다를 출국하여, 추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캐나다를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has no other choice but to leave Canada) 



A29.(2) Obligation - temporary resident

A temporary resident must comply with any conditions imposed under the regulations and with any requirements under this Act, must leave Canada by the end of the period authorized for their stay and may re-enter Canada only if their authorization provides for re-entry.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핼리팩스 현지에서 받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비자 수속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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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C Akerley 캠퍼스 Child Care Centre


핼리팩스에는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4개의 캠퍼스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Akerley Campus, 다머쓰

Aviation Institute, 다머쓰

Institute of Technology Campus, 핼리팩스

Waterfrond Campus, 다머쓰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Akerley Campus, 다머쓰 소재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Institute of Technology Campus, 핼리팩스 소재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Waterfront Campus, 다머쓰 소재



이 중에서 Waterfront Campus 에 인접에 있는 Aviation Institute 를 제외한 Akerley, Institute of Technology, waterfront 세곳의 캠퍼스에서 

NSCC 재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Child Care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핼리팩스 소재 3곳의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Child Care 센터는 핼리팩스 소재 사립 유아교육전문 2년제 디플로마 컬리지인 

NSCECE 에서 Lap Schools 이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핼리팩스 소재 유아교육전문 사립컬리지 NSCECE



핼리팩스 소재 NSCC 3곳의 캠퍼스에서 Child Care Centre 를 운영중인 NSCECE


http://www.nscece.ca/lab-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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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C Waterfront Campus Child Care Centre 신청서



조건부 NSCC 컬리지 & 대학진학 프로그램 - Index page

    

핼리팩스 현지 유학원 Uhakmate Education Counselling 유학 수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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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리팩스 베드포드에 소재한 Kids & Campany


부모님들의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NSCC) 및 핼리팩스 소재 대학 진학에 동반하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Child Care Centre 안내입니다.

아래 노바스코샤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에서 운영중인 Child Care Centre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핼리팩스에서 운영중인 Child Care Centre 의 학생 수,  운영프로그램, 및 시설의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노바스코샤 주정부 감사 평가 자료 및 지도를 받았던 자료까지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 평가 자료 및 지도를 받았던 사항까지 상세히 공개 되어 있어서 아이를 맡기기 전 Child Care Centre 를 확인해 보고 보낼 수 있는 점이 좋네요. 



노바스코샤주 데이케어 센터 검색페이지



노바스코샤주에서 운영중인 Child Care Centre 를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사이트

https://nsbr-online-services.gov.ns.ca/DCSOnline/ECDS/loadSearchPage.action

https://nsbr-online-services.gov.ns.ca/DCSOnline/ECDS/displayProfilePage.action?facID=2764761


위와 같이 핼리팩스, 베드포드 지역에서 운영중인 Kids & Company 데이케어 센터의 개략적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Kids & Company 의 경우는 운영시간이 오전 6:30 부터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데이케어 센터에 맡기면 원의 승합차량으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습니다. 


  

Kids & Company 등하교 지원 운행차량 - 베드포드 사우스 초등학교




2012년 자료에 의하면 노바스코샤 주의 데이케어 센터의 평균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aily cost 

0 ~ 17 개월 - $36

18 ~ 35 개월 - $32

36 ~ 5살 - $31

5살 ~ 12살 - $26


Daily hours 는 평균적으로 오전 8시 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Half day 의 비용은 $20 내외 입니다. 


엄마동반 핼리팩스 자녀유학 프로그램 - 블로그 Index page


핼리팩스 현지 유학원 Uhakmate Education Counselling 유학 수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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