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비자 거절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학비를 납부하고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참가를 취소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핼리팩스 교육청에 환불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2017-2018학년도 현재의 핼리팩스 교육청의 환불 규정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가 시작 전 캐나다 학생비자 거절의 경우,
비자 거절 레터 사본과 함께 환불 신청을 진행하면 납부한 수업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이 때에도, 입학신청비 $200 은 환불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 신청을 진행할 경우
서면으로 환불 신청을 진행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남아 있는 학비에 대해 정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2018 학년도 Academic Year 10개월 과정을 신청한 참가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9월 1일 환불 신청을 진행했을 경우,
10월부터 다음 년도 6월까지 9개월에 대한 학비를 환불 받게 됩니다.
환불은 신청 시 기재되었던 학부모의 이름 앞으로
핼리팩스 교육청에서 수표를 발행해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국제특송으로 한국에서 수표를 받는 경우는 전체 환불 금액에서 국제특송비 $80을 차감됩니다.
Rhonda Leights
Administrative Assistant
International Services – Halifax Regional School Board(HR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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