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 지정 핼리팩스 Panel Physician
경우에 따라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핼리팩스 내에서 학생비자 및 배우자 OPEN WORK VISA 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핼리팩스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Panel Physician 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위 사진에 안내된 담당의 입니다.
Terry Kawchuk, Phanel Physician
902-422-5551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민국에서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보내 오면 그 서류를 지참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방식과
비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이민성으로부터 받지 않고 미리 진행하는Up-front medical exam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캐나다 이민국 지정 Panel Physician 에게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고 Designated countries (한국 해당) 에 해당하는 국가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니 Up-front medical exam 방식으로 먼저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서와 함께 비자 신청을 들어가면 됩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내에서 비자 신청 시 소요기간 - 캐나다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이민컨설팅 (0) | 2016.06.24 |
---|---|
콜롬비아 유학생, 취업 이력으로 인한 강제추방에 직면 - 캐나다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이민컨설팅 (0) | 2016.06.23 |
내게 맞는 캐나다 이민 - 연방 이민 or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0) | 2016.05.12 |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소지 학생의 취업조건 (0) | 2016.05.06 |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한 경우 [캐나다 이민법] (0) | 2016.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