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실수로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어쩔수 없는 사정상 캐나다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넘겨서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Visa Status 를 restoration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비자 Restoration 신청을 함과 동시에 Visa extension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비자 복구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래 IRPR 에 근거하여 Removal Order 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는 주어진 출국 마감시한 이전에 캐나다를 출국하여, 추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캐나다를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has no other choice but to leave Canada)
A29.(2) Obligation - temporary resident
A temporary resident must comply with any conditions imposed under the regulations and with any requirements under this Act, must leave Canada by the end of the period authorized for their stay and may re-enter Canada only if their authorization provides for re-entry.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핼리팩스 현지에서 받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비자 수속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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