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cred Heart School of Halifax 를 졸업하고 St. Mary's 대학교에 진학한 콜롬비아 학생의 비자 관련 기사
오늘 아침 CBC 라디오에서 안타까운 사연의 뉴스가 있어 찾아보니,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서 종종 듣던 질문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유학생들이 만 16세가 되면 주위의 다른 캐너디언 친구들이 다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선생님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 안되요?" 하고 종종 물어옵니다. 그 때 제 대답은 당연히 "절대 하면 안되! 공부 열심히 하는게 돈버는 거야" 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어학연수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온 경우 또는 동반비자(visitor visa)로 입국한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면 불법이어서 위의 케이스처럼 예기치 못한 강제추방 (Deportation) 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변호사와의 소송으로 핼리팩스 지방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이민법을 어길 악의가 없이 Service Canada 의 행정상의 실수로 SIN 넘버가 발급되었으므로 Deportation 명령은 부당하다고 학생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IRCC(구 CIC) 가 다시 REVIEW 하도록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성에서는 이민법상 illegal 은 illegal 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다른 이민심사관에 의한 review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9월 이면 대학생활을 시작할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텐데 비자 연장이 안되어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가야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위 학생은 다행이 2016년 6월 23일 오후 REVIEW 가 받아 들여져 2020년 St. Mary's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게 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앨버타 CIC 로 부터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Service Canada 의 실수라는 Common sense 가 신속히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네요. ***
비자를 받으면 반드시 개인 신상정보와 유효기간, 아래 사진처럼 명시된 CONDITIONS 를 꼭 확인하세요.
고등학생의 학생비자, CONDITION 에는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과 REMARK 에는 가디언 정보가 기재
어학연수로 받은 학생비자, CONDITION 에 취업은 불가하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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