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cred Heart School of Halifax 를 졸업하고 St. Mary's 대학교에 진학한 콜롬비아 학생의 비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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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CBC 라디오에서 안타까운 사연의 뉴스가 있어 찾아보니,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서 종종 듣던 질문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유학생들이 만 16세가 되면 주위의 다른 캐너디언 친구들이 다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선생님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 안되요?" 하고 종종 물어옵니다. 그 때 제 대답은 당연히 "절대 하면 안되! 공부 열심히 하는게 돈버는 거야" 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어학연수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온 경우 또는 동반비자(visitor visa)로 입국한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면 불법이어서 위의 케이스처럼 예기치 못한 강제추방 (Deportation) 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변호사와의 소송으로 핼리팩스 지방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이민법을 어길 악의가 없이 Service Canada 의 행정상의 실수로 SIN 넘버가 발급되었으므로 Deportation 명령은 부당하다고 학생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IRCC(구 CIC) 가 다시 REVIEW 하도록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성에서는 이민법상 illegal 은 illegal 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다른 이민심사관에 의한 review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9월 이면 대학생활을 시작할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텐데 비자 연장이 안되어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가야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위 학생은 다행이 2016년 6월 23일 오후 REVIEW 가 받아 들여져 2020년 St. Mary's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게 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앨버타 CIC 로 부터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Service Canada 의 실수라는 Common sense 가 신속히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네요. ***


비자를 받으면 반드시 개인 신상정보와 유효기간, 아래 사진처럼 명시된 CONDITIONS 를 꼭 확인하세요. 

고등학생의 학생비자, CONDITION 에는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과 REMARK 에는 가디언 정보가 기재


어학연수로 받은 학생비자, CONDITION 에 취업은 불가하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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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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