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아래 세 경우만,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거나 자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 캐나다 법조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 퀘백주 공증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증인
●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규제 위원회(ICCRC) 에 가입되어 있는 이민 컨설턴트 (RCIC)
이분들은 “허가된” 대리인들 입니다.
캐나다 이민성은 위 그룹에 속한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대리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http://bit.ly/1ShbFGY
위 글은 이민 수속서비스와 관련하여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공지한 안내문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노바스코샤주 등록 변호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sbs.org/for_the_public/finding_a_lawyer
ICCRC 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의 이름 또는 각 주별로 인가된 모든 공인 이민컨설턴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http://secure.iccrc-crcic.ca/search-new/EN
노바캔 컨설팅은 2019년 현재 노바스코샤주(핼리팩스) 현지에 등록된 유일한 한인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입니다.
Sanghun Son, RCIC - License # R513685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ICCRC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sanghunsam@gmail.com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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