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년 과정의 컬리지 프로그램 이수 후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1년 직장경력 준비가 가능한가요?
캐나다 이민법과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2017. 7. 16. 08:47
캐나다 컬리지에서 2년 이상의 디플로마 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보통 3년 유효한 PGWP 을 받을 수 있기에
캐나다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중의 하나인
1년 이상의 캐나다 내에서의 직장 경력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 오시는 질문이
" 그러면, 캐나다 컬리지에서 1년 과정의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졸업 후 워크비자인 PGWP 이 1년 이내이기에
물리적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1년 이상의 캐나다 내에서의 직장경력을 준비하기가 시간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나요? "
입니다.
답변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면
Certificate 수료를 위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Full-time 일을 졸업을 하기 전부터 시작했다면
이 기간 동안의 Full-time 직장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1년 유효한 PGWP 를 받게 되지만
그 이전에 졸업 하기 전에 일한 경력도 인정 받을 수 있기에
캐나다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1년 직장 경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졸업을 위한 모든 과정을 이수했다면
주당 30시간 이상의 Full-time 으로 일을 시작 할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졸업 후 취업 비자 PGWP 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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