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일부로 국제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학생비자법이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가된 교육기관에 한해서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입학허가서 발행.
- 입학허가서에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DLI#)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List 확인하기 >> CIC 사이트 바로가기
- 소지하고 있는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나고 90일 이후가 되면 자동적을 만료가 됨
- 교육기관이 발급한 공식레터등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시점이나 학위, 디플로마 및 수료증을 받은시점을 프로그램 종료로 간주
- 지정된 교육기관에 Full-time 으로 재학중이면 별도의 Work Permit 없이 Off-Campus 에서 아르바이트 가능
- 학업기간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
- 어학과정에 재학중인 경우는 Off-Campus 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캐나다 방문비자 소지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의 공부를 목적으로 캐나다 현지내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이민국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changes.asp
학생비자 구비서류
- DLI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 Application for Study Permit
- 성적증명서, 수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여권사본
- 캐나다 입국시 받은 스탬프 페이지 사본 또는 캐나다 비자 사본
- 여권사진 2장
- 캐나다 은행잔고증명원
- 한국의 부모님 은행잔고증명원
- 해당 통장의 4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 학비납부증명서
- 신체검사 결과서
- Letter of Explanation
The letter will inform the visa officer that you understand your options. For example, the letter might say:
“Dear Visa Officer,
I would like a study permit for my eight-week English course because I would like to apply to a Canadian-university program after I finish the English course.”
Nova Scoti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 인가된 노바스코샤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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