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코샤 핼리팩스 소재 대학진학 전문 어학연수 기관

East Coast LanguagCollege (ECLC) 

https://www.eclccanada.com/ 에서 

진행하는 3월 등록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업 시작일 - 2019년 3월 중 매주 월요일 시작

                  3월 4일, 11일, 18일, 25일

적용 대상 프로그램 - 모든 연수 프로그램 (TEYL 만 제외)

                            일반영어 / IELTS / 대학진학 조건부 과정


ECLC 2019년 3월 등록 프로모션 제공 혜택

- 수업료 할인 프로모션 (학생비자 신청을 위해 최소 등록 30주 이상)


ECLC 2019년 수업 시작 등록 프로모션 제공 혜택

- 한국에서 핼리팩스 도착 시, 핼리팩스 공항 픽업 무료 지원

- 매 10주 과정의 교재비 지원 $120 ~ $180

- 무상 공립교육 대상 자녀들의 핼리팩스 교육청 공립학교 입학신청 수속 진행 

- 최초 학생비자 기간 만료전 핼리팩스 현지에서 연장 시, 어학연수 학생비자 연장신청 및 동반가족 방문비자 연장신청 무료로 진행


등록/상담비 15만원과 함께 상담 진행해 드립니다. 

등록 문의 - sanghunsam@gmail.com

* 어학원 등록 시, 납부해 준 등록/상담비는 어학원 Registration fee $160 로 전환하여 ECLC 학원에 납부됩니다.   


모든 학생비자 자녀에게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무상 교육에 해당하는 동반자녀의 

핼리팩스 교육청 무상교육 적용기간은

전적으로 보호자인 부모의 학생비자 발급 기간에 따라 

무상교육 혜택이 연동되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핼리팩스 소재 어학원인 East Coast Language College (ECLC)에  

7개월 ESL 일반영어 과정을 등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학생비자 기간은 

등록한 어학연수 7개월 + 90일(3개월)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10개월간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공립학교 무상교육 대상자인 동반자녀도 동일하게

핼리팩스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10개월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ESL 어학연수로 자녀 무상교육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경우,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7개월 가량(30주) 등록하여 

10개월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아 

무상 교육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서 공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전 4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입학허가서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90일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기존에 자녀 동반으로 

국제학생 학비를 납부하고 

핼리팩스 공립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은

부모 중 한분이 ESL 레벨포함 그 이상의 교육기간에 재학하면서 

새롭게 학생비자를 취득한 경우 

무상교육 대상자로 전환이 되어

이미 납부한 잔여 개월에 대한 학비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기존의 국제학생 환불과 같이

환불 요청 후 30일 이후의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자녀 유학을 진행하고 있는 동반부모가 

2019년 1월말 현재  4월 1일에 시작하는 ECLC 어학원 일반 영어 30주 과정을 등록한 경우,

A. 2월초에 발급 받은 어학원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로 부모 학생비자 신청 - 1주차

B. 2월말에 핼리팩스 교육청에 4월 1월 이후 잔여 학비 환불 서면으로 요청 - 4주차

C. 3월 중순 부모의 학생비자 원본 우편으로 수령 - 7주차

D. 3월말 부모의 학생비자 사본 해당 학교에 제출 - 8주차

E. 4월 1일부로 자녀의 fee paying international Status 가 non fee paying dependent status 로 무상교육 대상자로 전환 - 9주차


환불은 아래의 핼리팩스 국제학생 부서로 email,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환불 신청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환불 진행이 완료 되면 잔여 학비는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표로 전달받게 됩니다. 

 Halifax Regional Centre for Education

(Attention: Kelly Pitre and Judy Filshie)
33 Spectacle Lake Drive, Dartmouth, Nova Scotia
CANADA
B3B 1X7

Judy Filshie
Phone: +1 (902) 464-2000 ext. 2548
Fax: +1 (902) 484-6126
E-mail: jfilshie@hrce.ca

Kelly Pitre
E-mail: kpitre@hrce.ca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이전 글에서 안내해 드렸듯이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의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대상 학생들은

아래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거주지 소속 학군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입학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1. 부모의 학생비자 컬러사본 (ESL 등의 study level 에 상관없이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OK)

2. 거주지 확인서 (렌트 계약서 또는 전기세 납부 고지서 등)

3. 부모의 컬러 여권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원본

5. 동반자녀의 이전 학교 성적증명서 (가능한 지난 3년간)

6. 동반자녀의 컬러 여권 사본

7. 동반자녀의  의료보험 영문 약관 사본

8. 동반자녀의 방문비자 컬러사본(또는 Visitor Visa 입국 스탬프 사본) 

9. 핼리팩스 교육청 Registration Form 


공립학교 입학 등록 시, 

필요한 위의 구비서류만 빠짐없이 준비하여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으면 

행정실에서 안내 받은 Registration Form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오는 2019년 2월 학기부터는 

노바스코샤 주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에게도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교육청 무상교육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2월학기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을때

실질적으로 핼리팩스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게 될 부서는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NSISP 과 

핼리팩스 교육청 국제학생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핼리팩스 교육청의 국제학생 디렉터로부터는 

내부적인 방침과 앞으로의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오는 1월 24일 핼리팩스 소속 학교 교장단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변경내용을 일선학교에 안내하는 일정이 잡혀있다고 하는것으로 보아서는 

아직은 일선학교에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기존에 핼리팩스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핼리팩스 교육청 국제학생 부서에 구비서류와 함께 입학신청을 하여 

입학허가서를 받은 다음 

거주지 내의 학군 소속 학교에 가서 입학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무상 교육 대상 자녀들은 

이제부터는 필요서류를 준비한 다음 

거주지 학군의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등록 구비서류

부모 어학연수 & 자녀무상으로 핼리팩스 공립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에 관한 안내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교육청 무상교육 확대 시행에 따른 학비 환불안내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동반자녀 무상교육 적용 기간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2019년 2월부터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확대 시행하는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무상 공립학교 수학혜택은

주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주정부의 이민 & 교육정책입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예고없이 프로그램 운영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한인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핼리팩스 CI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동반 자녀 - 핼리팩스 교육청 입학허가서

조건부로 NSCC 입학을 준비하는 경우, ECLC 어학원 기준으로 7월말이면 조건부 어학연수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NSCC 과정뿐 아니라 동반자녀의 공립학교 9월 학기 시작을 위해 

조금 일찍 가족들의 학생비자 신청을 서두른 경우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주신청자의 학생비자, 배우자 취업비자, 동반자녀 학생비자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NSCC 컬리지로 진학하는 부모를 동반하는 자녀의 핼리팩스 공립학교 등록을 위한 입학허가서입니다. 

부모의 NSCC 컬리지 시작으로 핼리팩스 교육청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9월 공립학교 수업 시작 전 추가로 핼리팩스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Parent official letter of acceptance for NSCC

- NSCC enrollment letter

- Copy of Parent Study permit for NSCC

- Copy of medical insurance 

- Copy of child study permit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Q: 최근 들어 노바스코샤 케이프 브레튼 빅토리아 교육청(CB-VRCE)에 부모가 대학입학 조건부 어학연수를 갈 때, 

대학으로부터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받은 경우 

동반하는 자녀는 부모의 어학연수 기간 중에도 non fee-paying 학생으로  무상 공립학교 등록이 가능하다며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A: 노바스코샤 케이프 브레튼 공립교육청의 답변은 부모의 조건부 어학연수 기간중에는 자녀의 무상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며, 혹시 이전에 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다면 그것은 행정상의 실수였다고 전해 왔습니다. 

A:  To answer your question, we follow the same rules and procedures as other districts in NS. I can tell you that if it did happen in NS it was totally in error. 


Director
CBV-RCE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부모의 노바스코샤 대학의 조건부 어학연수 기간동안 취학자녀가 같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국제학생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학비를 납입학고 입학허가서를 발행받아 공립학교에 등록하면 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어느 가을날의 학교 운동장, 핼리팩스 초등학교


NSISP 에서 사전에 공지된 

2018-2019 학년도 9월 학기 시작의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입학신청 마감일

2018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학생의 T/O 는 2018년 1월 23일 기준으로 2자리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2018년 2월부터 3월 15일까지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한 학생은

대기자 명단으로 2018년 9월 학기 입학신청을 들어간다는 점 유의하고

NSISP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참가신청 진행하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NSISP 프로그램 입학신청 마감이

지속적으로 한 학기 정도 빨리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의 학생들이

일정 퍼센티지 이상 넘지 않도록 Nationality Quota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의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학신청 마감일이 더 빠릅니다.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참가신청 할 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핼리팩스 교육청으로의 배정을 희망하시는데

NSISP 프로그램을 통해 핼리팩스 공립학교로의 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핼리팩스 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6개 교육청의 관할 공립학교로 배정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NovaCan Consulting 의 참가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는 교육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핼리팩스 교육청, HRSB

- 칙넥토-센트럴 교육청, CCRSB

- 아나폴리스 교육청, AVRSB

- 스트레이트 교육청, SRSB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신청자는 적어도 1년 정도 빨리 참가 신청을 진행한다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노바스코샤에서 공립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진행하시고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NSISP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sanghunsam@gmail.com 으로 문의를 주시면

NSISP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ear Sam,

Thank you for your email. The deadline would normally be March 15, however, we only have 2 spaces left for Korean students for September 2018. These two spaces could be filled at any moment.

Once they are filled we will begin a waiting list and if we receive cancellations students with submitted applications will be processed to fill the space.

Warm regards,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글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핼리팩스 국제공항 - Ground Transportation 에서 미니밴 리무진 택시 이용가능

핼리팩스 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워터프론트 전경 

핼리팩스 자녀동반 가족 정착서비스  


2018년 2월 학기  핼리팩스 초등/중학생 자녀동반 조기유학 정착서비스 안내입니다.  

핼리팩스 교육청의 2018년 2월 학기 수업시작일은 2월 2일입니다. 

핼리팩스로 자녀동반하여 조기유학 및 엄마동반유학을 오시는 가족의 유학 수속 서비스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핼리팩스 공립 / 사립학교 입학신청 및 입학허가서 발행 
- 핼리팩스 임시 숙소 예약 
- 공항 픽업 서비스
- 아파트 계약
- 운전면허증 번역공증 / 노바스코샤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 휴대폰 개통 / 인터넷/ NS Power 전기 연결 
- 은행 계좌 개설
- 차량 구매 / 자동차 보험 가입 / 차량 출고 
- 공립 / 사립학교 등록 및 같이 학교를 방문하여 배정 지원


학비외에 기본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기타 경비로는 월 렌트 비용 및 차량 구매시 유지 비용 생활비 등입니다. 

- 월 렌트 비용 월 $900 ~ $1,600 (수도세, 난방비, 주차비 포함)
* 아파트에 포함되는 기본 가전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오븐, 식기세척기 등입니다.
- 통신비 및 케이블 전기세 월 평균 $200
- 식대 및 생활비 3인가족 기준 $1,000 ~ $2,000
- 차량 구매 시 - 2014년 혼다 시빅기준 Tax 포함 $14,000 정도 (1년 후 감가 상각 $2,000 ~ $3,000) 
- 자동차 보험 년 $1,200 ~ $1,700  (1년 이상 한국에서 보험가입 이력서 제출) 

현재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2018년 2월 학기 입학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 핼리팩스 공립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Armbrae Academy 사립학교 1-12학년
- Newbridge Academy 사립학교 1-12학년
- Halifax Christian Academy 사립학교 1-12학년 

 
핼리팩스로 도시를 결정하셨다면 입학수속 진행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학기 정착서비스 진행 일정 :     12월 27일(수) ~ 12월 30일 (토) 백*미님 계약 후 수속 진행 중    
                                                                     1월 3일(수) ~ 1월 6일(토) 이 *민님 계약 후 수속 진행 중
                                                                      A. 1월 19일(금) ~ 1월 23일(화)
                                                                      B. 1월 24일() ~ 1월 27일(토)
                                                                      C. 1월 29일(월) ~ 2월 1일(목)  - 이 *애님 계약 후 수속 진행 중
                                                                      D. 2월 2일(금) ~ 2월 6일(화

*** 경우에 따라 한달 정도 일찍 들어와서 준비를 하는 가족들도 계신데 위 일정 외의 정착서비스 일정은 상의 후 개별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2018학년도 2월학기 핼리팩스 공립학교 시작일: 2월 2일(금)


핼리팩스 교육청으로 진행 의뢰하시면

1. 핼리팩스 교육청 입학신청 - 10월
2. 학비 납부 인보이스 발행 - 10월말  
3. 입학허가서 발급 - 11월초
4.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 - 11월초
5. 캐나다 학생비자 발급 - 1월중
6. 1월말 핼리팩스 입국
7. 아파트 렌트등의 4일간의 정착서비스 진행 
8. 아파트 렌트 후 학교 배정 완료 

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핼리팩스에서의 1년 - 2014-2015학년도 핼리팩스 공립학교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캐나다 학생비자 거절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학비를 납부하고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참가를 취소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핼리팩스 교육청에 환불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2017-2018학년도 현재의 핼리팩스 교육청의 환불 규정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가 시작 전 캐나다 학생비자 거절의 경우, 

비자 거절 레터 사본과 함께 환불 신청을 진행하면 납부한 수업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이 때에도, 입학신청비 $200 은 환불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 신청을 진행할 경우

서면으로 환불 신청을 진행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남아 있는 학비에 대해 정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2018 학년도 Academic Year 10개월 과정을 신청한 참가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9월 1일 환불 신청을 진행했을 경우, 

10월부터 다음 년도 6월까지 9개월에 대한 학비를 환불 받게 됩니다.


환불은 신청 시 기재되었던 학부모의 이름 앞으로 

핼리팩스 교육청에서 수표를 발행해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국제특송으로 한국에서 수표를 받는 경우는 전체 환불 금액에서 국제특송비 $80을 차감됩니다. 



Rhonda Leights

Administrative Assistant

International Services – Halifax Regional School Board(HRSB)

rleights@hrsb.ca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