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 2월 학기부터는 

노바스코샤 주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에게도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교육청 무상교육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2월학기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을때

실질적으로 핼리팩스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게 될 부서는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NSISP 과 

핼리팩스 교육청 국제학생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핼리팩스 교육청의 국제학생 디렉터로부터는 

내부적인 방침과 앞으로의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오는 1월 24일 핼리팩스 소속 학교 교장단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변경내용을 일선학교에 안내하는 일정이 잡혀있다고 하는것으로 보아서는 

아직은 일선학교에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기존에 핼리팩스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핼리팩스 교육청 국제학생 부서에 구비서류와 함께 입학신청을 하여 

입학허가서를 받은 다음 

거주지 내의 학군 소속 학교에 가서 입학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무상 교육 대상 자녀들은 

이제부터는 필요서류를 준비한 다음 

거주지 학군의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등록 구비서류

부모 어학연수 & 자녀무상으로 핼리팩스 공립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에 관한 안내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교육청 무상교육 확대 시행에 따른 학비 환불안내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동반자녀 무상교육 적용 기간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2019년 2월부터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확대 시행하는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무상 공립학교 수학혜택은

주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주정부의 이민 & 교육정책입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예고없이 프로그램 운영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한인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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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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