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자녀 동반으로 

국제학생 학비를 납부하고 

핼리팩스 공립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은

부모 중 한분이 ESL 레벨포함 그 이상의 교육기간에 재학하면서 

새롭게 학생비자를 취득한 경우 

무상교육 대상자로 전환이 되어

이미 납부한 잔여 개월에 대한 학비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기존의 국제학생 환불과 같이

환불 요청 후 30일 이후의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자녀 유학을 진행하고 있는 동반부모가 

2019년 1월말 현재  4월 1일에 시작하는 ECLC 어학원 일반 영어 30주 과정을 등록한 경우,

A. 2월초에 발급 받은 어학원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로 부모 학생비자 신청 - 1주차

B. 2월말에 핼리팩스 교육청에 4월 1월 이후 잔여 학비 환불 서면으로 요청 - 4주차

C. 3월 중순 부모의 학생비자 원본 우편으로 수령 - 7주차

D. 3월말 부모의 학생비자 사본 해당 학교에 제출 - 8주차

E. 4월 1일부로 자녀의 fee paying international Status 가 non fee paying dependent status 로 무상교육 대상자로 전환 - 9주차


환불은 아래의 핼리팩스 국제학생 부서로 email,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환불 신청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환불 진행이 완료 되면 잔여 학비는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표로 전달받게 됩니다. 

 Halifax Regional Centre for Education

(Attention: Kelly Pitre and Judy Filshie)
33 Spectacle Lake Drive, Dartmouth, Nova Scotia
CANADA
B3B 1X7

Judy Filshie
Phone: +1 (902) 464-2000 ext. 2548
Fax: +1 (902) 484-6126
E-mail: jfilshie@hrce.ca

Kelly Pitre
E-mail: kpitre@hrce.ca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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