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교육에 해당하는 동반자녀의
핼리팩스 교육청 무상교육 적용기간은
전적으로 보호자인 부모의 학생비자 발급 기간에 따라
무상교육 혜택이 연동되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핼리팩스 소재 어학원인 East Coast Language College (ECLC)에
7개월 ESL 일반영어 과정을 등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학생비자 기간은
등록한 어학연수 7개월 + 90일(3개월)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10개월간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공립학교 무상교육 대상자인 동반자녀도 동일하게
핼리팩스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10개월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ESL 어학연수로 자녀 무상교육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경우,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7개월 가량(30주) 등록하여
10개월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아
무상 교육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서 공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전 4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입학허가서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90일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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