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의 공립학교 입학허가의 결정은 

해당 거주지 학군내의 교장선생님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학생 입학허가의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순위, 시민권 & 영주권 자녀

2 순위, 자녀무상 대상자인 취업비자 & 학생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녀

3 순위, 국제학생 학비 납부와 함께 사전에 핼리팩스 교육청의 입학허가를 받은 국제학생


 *** 입학허가에 대한 위 순위들은 핼리팩스 자녀 무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청 디렉터의 안내를 받을 때 

함께 구두로 설명을 들은 내용입니다. ***


3순위에 해당하는 핼리팩스로 조기유학을 오는 국제학생의 경우,

2018년 9월학기 등록 기준으로는 

아래 리스트의 학교들로는 입학이 되지 않는다고 

핼리팩스 교육청에서 국제학생 입학신청서상에 

사전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미 학년별 학급의 과밀화가 이루어져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국제학생을 받을 수 없다고

핼리팩스 교육청에 요청을 한 학교들입니다. 


Park West School, 클레이튼 파크, 핼리팩스 

Duc d'Anville Elementary, 클레이튼 파크, 핼리팩스 

Fairview Heights Elementary, 페어뷰, 핼리팩스

Burton Ettinger Elementary, 페어뷰, 핼리팩스

Basinview Drive Community School, 베드포드  

Bedford South School, 베드포드

Hammonds Plains Consolidated Elementary, 헤몬즈 플레인 

Madeline Symonds Middle School, 헤몬즈 플레인

John W. MacLeod- Fleming Tower Elementary School, 멜빌 코브, 핼리팩스

Portland Estates Elementary, 다트머스

Shannon Park Elementary, 다트머스


국제학생 등록이 아닌 

2순위 자녀무상 공립학교 입학대상 학생인 경우, 

위 리스트 학교들의 학군 지역내에 거주한다면 

구비서류와 함께 입학 신청을 한 후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서 입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학군 지역내의 학교로 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 지 사전에 학교측과 확인 후 

out-of-boundary school 신청서와 함께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의 학교로 입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학생비자 자녀에게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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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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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핼리팩스 소재 대학진학 전문 어학연수 기관

East Coast LanguagCollege (ECLC) 

https://www.eclccanada.com/ 에서 

진행하는 3월 등록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업 시작일 - 2019년 3월 중 매주 월요일 시작

                  3월 4일, 11일, 18일, 25일

적용 대상 프로그램 - 모든 연수 프로그램 (TEYL 만 제외)

                            일반영어 / IELTS / 대학진학 조건부 과정


ECLC 2019년 3월 등록 프로모션 제공 혜택

- 수업료 할인 프로모션 (학생비자 신청을 위해 최소 등록 30주 이상)


ECLC 2019년 수업 시작 등록 프로모션 제공 혜택

- 한국에서 핼리팩스 도착 시, 핼리팩스 공항 픽업 무료 지원

- 매 10주 과정의 교재비 지원 $120 ~ $180

- 무상 공립교육 대상 자녀들의 핼리팩스 교육청 공립학교 입학신청 수속 진행 

- 최초 학생비자 기간 만료전 핼리팩스 현지에서 연장 시, 어학연수 학생비자 연장신청 및 동반가족 방문비자 연장신청 무료로 진행


등록/상담비 15만원과 함께 상담 진행해 드립니다. 

등록 문의 - sanghunsam@gmail.com

* 어학원 등록 시, 납부해 준 등록/상담비는 어학원 Registration fee $160 로 전환하여 ECLC 학원에 납부됩니다.   


모든 학생비자 자녀에게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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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교육에 해당하는 동반자녀의 

핼리팩스 교육청 무상교육 적용기간은

전적으로 보호자인 부모의 학생비자 발급 기간에 따라 

무상교육 혜택이 연동되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핼리팩스 소재 어학원인 East Coast Language College (ECLC)에  

7개월 ESL 일반영어 과정을 등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학생비자 기간은 

등록한 어학연수 7개월 + 90일(3개월)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10개월간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공립학교 무상교육 대상자인 동반자녀도 동일하게

핼리팩스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10개월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ESL 어학연수로 자녀 무상교육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경우,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7개월 가량(30주) 등록하여 

10개월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아 

무상 교육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서 공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전 4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입학허가서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90일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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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자녀 동반으로 

국제학생 학비를 납부하고 

핼리팩스 공립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은

부모 중 한분이 ESL 레벨포함 그 이상의 교육기간에 재학하면서 

새롭게 학생비자를 취득한 경우 

무상교육 대상자로 전환이 되어

이미 납부한 잔여 개월에 대한 학비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기존의 국제학생 환불과 같이

환불 요청 후 30일 이후의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자녀 유학을 진행하고 있는 동반부모가 

2019년 1월말 현재  4월 1일에 시작하는 ECLC 어학원 일반 영어 30주 과정을 등록한 경우,

A. 2월초에 발급 받은 어학원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로 부모 학생비자 신청 - 1주차

B. 2월말에 핼리팩스 교육청에 4월 1월 이후 잔여 학비 환불 서면으로 요청 - 4주차

C. 3월 중순 부모의 학생비자 원본 우편으로 수령 - 7주차

D. 3월말 부모의 학생비자 사본 해당 학교에 제출 - 8주차

E. 4월 1일부로 자녀의 fee paying international Status 가 non fee paying dependent status 로 무상교육 대상자로 전환 - 9주차


환불은 아래의 핼리팩스 국제학생 부서로 email,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환불 신청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환불 진행이 완료 되면 잔여 학비는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표로 전달받게 됩니다. 

 Halifax Regional Centre for Education

(Attention: Kelly Pitre and Judy Filshie)
33 Spectacle Lake Drive, Dartmouth, Nova Scotia
CANADA
B3B 1X7

Judy Filshie
Phone: +1 (902) 464-2000 ext. 2548
Fax: +1 (902) 484-6126
E-mail: jfilshie@hrce.ca

Kelly Pitre
E-mail: kpitre@hrce.ca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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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안내해 드렸듯이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의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대상 학생들은

아래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거주지 소속 학군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입학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1. 부모의 학생비자 컬러사본 (ESL 등의 study level 에 상관없이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OK)

2. 거주지 확인서 (렌트 계약서 또는 전기세 납부 고지서 등)

3. 부모의 컬러 여권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원본

5. 동반자녀의 이전 학교 성적증명서 (가능한 지난 3년간)

6. 동반자녀의 컬러 여권 사본

7. 동반자녀의  의료보험 영문 약관 사본

8. 동반자녀의 방문비자 컬러사본(또는 Visitor Visa 입국 스탬프 사본) 

9. 핼리팩스 교육청 Registration Form 


공립학교 입학 등록 시, 

필요한 위의 구비서류만 빠짐없이 준비하여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으면 

행정실에서 안내 받은 Registration Form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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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 2월 학기부터는 

노바스코샤 주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에게도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교육청 무상교육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2월학기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을때

실질적으로 핼리팩스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게 될 부서는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NSISP 과 

핼리팩스 교육청 국제학생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핼리팩스 교육청의 국제학생 디렉터로부터는 

내부적인 방침과 앞으로의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오는 1월 24일 핼리팩스 소속 학교 교장단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변경내용을 일선학교에 안내하는 일정이 잡혀있다고 하는것으로 보아서는 

아직은 일선학교에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기존에 핼리팩스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핼리팩스 교육청 국제학생 부서에 구비서류와 함께 입학신청을 하여 

입학허가서를 받은 다음 

거주지 내의 학군 소속 학교에 가서 입학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무상 교육 대상 자녀들은 

이제부터는 필요서류를 준비한 다음 

거주지 학군의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등록 구비서류

부모 어학연수 & 자녀무상으로 핼리팩스 공립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에 관한 안내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교육청 무상교육 확대 시행에 따른 학비 환불안내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동반자녀 무상교육 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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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부터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확대 시행하는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무상 공립학교 수학혜택은

주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주정부의 이민 & 교육정책입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예고없이 프로그램 운영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한인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핼리팩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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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혀 지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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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8일자로 캐나다 음주운전에 관한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므로 
이제 모든 음주운전 관련 범죄(특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는 
기존에 혈중 알콜농도 및 관련 피해상황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분류되던 것이 
2018년 12월 18일 이후부터는 모두 중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중범죄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경범죄 시 적용되는  자동 사면복권이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캐나다 이민성 IRCC복권신청을 하여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학생 & 취업비자든, 영주권(연장)이든  캐나다 이민성 IRCC에  케이스 신청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전에 복권 신청을 하여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의 법으로 문제 없이 기존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 또한 
영주권 연장 시 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면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내 거주자의 경우 캐나다 내의 해당 지역 이민성에 원본 서류를 접수해야 하고
사면복권 신청의 경우, 결과를 받기까지 적어도 12 개월에서 18 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면 복권 신청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면 복권 신청에 관한 문의: sanghunsam@gmail.com,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Bill C-46


Bill C-46  reforms to the Transportation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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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녀 - 핼리팩스 교육청 입학허가서

조건부로 NSCC 입학을 준비하는 경우, ECLC 어학원 기준으로 7월말이면 조건부 어학연수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NSCC 과정뿐 아니라 동반자녀의 공립학교 9월 학기 시작을 위해 

조금 일찍 가족들의 학생비자 신청을 서두른 경우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주신청자의 학생비자, 배우자 취업비자, 동반자녀 학생비자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NSCC 컬리지로 진학하는 부모를 동반하는 자녀의 핼리팩스 공립학교 등록을 위한 입학허가서입니다. 

부모의 NSCC 컬리지 시작으로 핼리팩스 교육청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9월 공립학교 수업 시작 전 추가로 핼리팩스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Parent official letter of acceptance for NSCC

- NSCC enrollment letter

- Copy of Parent Study permit for NSCC

- Copy of medical insurance 

- Copy of child stud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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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핼리팩스 공립교육청(HRCE)의 

2018-2019학년도 국제학생 학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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