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OPEN HOUSE

핼리팩스에 소재한 NSCC - Institute of Technology Campus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입학사정 시의 한가지 원칙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입니다. 

간단히 말해, 선착순니다. 


이 때 입학사정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2017학년도 입학사정과 달리

2018학년도 부터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입학에 있어서 

달라진 아주 중요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예비 신청자의 많은 분들이 

구비서류 중의 영어성적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공인 IELTS 6.0 성적표 준비 또는

조건부 어학연수 과정 이수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공인 영어 성적으로 준비하는 경우, 

공인 성적이 NSCC 로 제출 되어 접수된 시점에서

입학 대상자로 간주가 됩니다. 


조건부 어학연수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

종래에 2017학년도 NSCC 입학사정에서는 

조건부 영어 연수 과정이 이수되어질 것으로 예정되는

6월말 또는 7월초에 조건부 과정이 완료될 것으로 간주해서

대학진학 영어 과정 이수예정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시점에서

입학대상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학년도 9월학기 입학부터는 

대학진학 준비과정을 등록하고 

아래와 같은 Proof of Registration 이 NSCC 로 제출된 그 시점부터 바로

입학사정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인 영어 성적이 없는 신청자가

2017년 11월에 본인의 레벨에 맞는 대학진학과정을 한국에서 등록하고

Proof of Registration 을 ECLC 어학원에서 NSCC 로 접수한 후

12월에 핼리팩스에 이미 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로부터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조건부 대학진학과정을 통해 NSCC 로 부터 입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핼리팩스에 와서 조건부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 과정 이수완료 증명서를 6월말 또는 7월초에 NSCC 에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신청자의 경우 12월에 이미 한국에서 NSCC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1월부터 핼리팩스에서 조건부 대학진학과정을 맘편히 진행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2017년 11월에 Proof of Registration 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케이스가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와 ECLC 가 

2018학년도 9월학기 부터 적용될 새로운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었던 최초의 케이스 였습니다. 


이 이후 위와 같이 조건부 대학진학 영어연수 과정으로 NovaCan Consulting 에서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로 입학을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NSCC Akerley Campus 요리학과 - 12월에 진행한 3명의 신청자가 이미 조건부 입학허가 받고 1월에 어학연수 시작 또는 2, 3월에 시작 예정

- NSCC Ivany Campus - Electrical Engineering Technology 전공 - 3월 조건부 과정 시작으로 입학신청

- NSCC  Aviation Institution - 항공정비 - 3월 조건부 과정 시작으로 입학신청 완료, 1월 3째주에 신청 완료 후 2주내에  조건부 입학허가 수령

- NSCC Ivany Campus - Carpenter - 4월 조건부 과정 시작으로 이미 조건부 입학허가 받음

- NSCC IT Campus - Business - 3월 조건부 과정 시작으로 입학신청 완료, 1월 3째주에 신청 완료 후 2주내에 조건부 입학허가 수령  


NovaCan Consulting 에서 진행한 한국 학생들 이외에

중국, 터키 에서 ECLC 의 조건부 대학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미 1월에 NSCC 로부터 입학허가를 성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로의 입학 신청에 대한 문의는 

sanghunsam@gmail.com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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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을날의 학교 운동장, 핼리팩스 초등학교


NSISP 에서 사전에 공지된 

2018-2019 학년도 9월 학기 시작의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입학신청 마감일

2018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학생의 T/O 는 2018년 1월 23일 기준으로 2자리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2018년 2월부터 3월 15일까지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한 학생은

대기자 명단으로 2018년 9월 학기 입학신청을 들어간다는 점 유의하고

NSISP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참가신청 진행하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NSISP 프로그램 입학신청 마감이

지속적으로 한 학기 정도 빨리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의 학생들이

일정 퍼센티지 이상 넘지 않도록 Nationality Quota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의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학신청 마감일이 더 빠릅니다.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참가신청 할 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핼리팩스 교육청으로의 배정을 희망하시는데

NSISP 프로그램을 통해 핼리팩스 공립학교로의 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핼리팩스 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6개 교육청의 관할 공립학교로 배정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NovaCan Consulting 의 참가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는 교육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핼리팩스 교육청, HRSB

- 칙넥토-센트럴 교육청, CCRSB

- 아나폴리스 교육청, AVRSB

- 스트레이트 교육청, SRSB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신청자는 적어도 1년 정도 빨리 참가 신청을 진행한다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노바스코샤에서 공립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진행하시고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NSISP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sanghunsam@gmail.com 으로 문의를 주시면

NSISP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ear Sam,

Thank you for your email. The deadline would normally be March 15, however, we only have 2 spaces left for Korean students for September 2018. These two spaces could be filled at any moment.

Once they are filled we will begin a waiting list and if we receive cancellations students with submitted applications will be processed to fill the space.

Warm regards,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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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bridge Academy 는 재정상의 문제로 2019년 9월학기 이후로 더 이상 Dartmouth 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는 새롭게 단장을 마친 

핼리팩스(Dartmouth에 위치) Newbridge Academy 의 Common area & 카페테리아의 사진입니다. 

 

1월초에는 2018학년도 2월 학기 참가를 위한 국제 학생의 홈스테이 가정 방문을

입학 담당자인 Amanda 와 함께 다녀 왔습니다.

 

Newbridge Academy 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국제학생을 위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의 경우 자녀가 Newbridge Academy 에 재학하고 있는 가정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참가학생의 경우를 보면 6학년 아이스하키 프로그램으로 참가하는 학생인데

홈스테이 가정에 같은 아이스하키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 Newbridge Academy 에 재학중인 가정입니다. 

 

핼리팩스의 스포츠 명문사립학교인 Newbridge Academy 는 무엇보다 아이스하키가 강점인 사립학교입니다.  

아이스하키 이외에서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Soccer, 골프, 야구, 댄스 등이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내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에 특화된 사립학교를 고려하고 있다면

Newbridge Academy 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 입학에 대한 문의는 sanghunsam@gmail.com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바캔 컨설팅에서 2018학년도 2월학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핼리팩스 소재 사립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Halifax Grammar School, 핼리팩스 

- Armbrae Academy,  핼리팩스

- Halifax Christian Academy, 핼리팩스

- Newbridge Academy, Dartmouth 

  

스포츠에 특화된 핼리팩스 사립학교 Newbridge Academy 2017-2018학년도 학생모집 안내



Newbridge Academy 사립학교 부속건물인 실내 스포츠 필드

겨울에도 날씨와 상관없이 스포츠 프로그램 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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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MSVU 의 학생 모집 매니져인 Kyle 과 국제학생부 Ashley 와 함께

MSVU 의 인기 전공 중 하나인 아동학(유아교육) 학사학위 입학 요강에 대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노바스코샤 핼리팩스 소재 대학인 MSVU 는 

주내에서는 우수한 교육학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대학입니다.

또한 MSVU 는 Bachelor of Child and Youth Studies 아동학(유아교육) 

학사학위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유아교육) 학사학위 프로그램은 특히 유연한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한국 또는 캐나다의 2년제 유아교육 디플로마를 소지하고 있는 예비 신청자는 

이미 취득한 2년제 과정의 과목 대부분의 학점 인정을 받고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 학점 인정의 확인을 위해서는 취득한 학과목의 Syllabus 교과과정을 입학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학(유아교육) 학사학위 과정은 전과정이 온라인으로도 제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히 유연한 학사 일정 및 수업스케줄 조절이 가능한 학과입니다. 

아동학(유아교육) 학위 프로그램은 학기 중 인턴쉽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과 동시에 유아교사 ECE Level 4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Master of Arts in Child and Youth Study 아동학(유아교육) 석사 과정도 동대학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석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기존 학부 과정에서 통계학, 심리학, 연구방법론 등의 선수 과목을 이수했어야 합니다.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MSVU) 의 아동학(유아교육학) 학사/석사 과정에 관심 있는 예비 신청자분들은 

sanghunsam@gmail.com 으로 문의주시면 3학년 편입 및 입학수속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바스코샤 유아교육 사립컬리지의 PGWP 거절에 대한 CBC 기사

노바스코샤 주내의 유학 후 취업비자(PGWP) 신청 대상 컬리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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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NSISP Representatives:

Greetings from Nova Scotia! Hard to believe we are almost through our first three months of the 2017-2018 year. Today, I am writing to inform you of an update to our 2018-2020 fees.  You will note we have added a small fee to returning students and we have been forced to increase our monthly health insurance fee.

For 20 years, the NSISP has prided itself on the service we provide to our international students. This includes our comprehensive health care coverage. Unfortunately, the past two years have seen a significant rise in the medical claims with our students and our insurance provider has advised us they will need to increase their rates to keep the same quality medical insurance package. We were faced with the difficult choice of either raising our fees or decreasing the service to our students. We opted to increase the fees as protecting our student’s health is a top priority for us.

For those students who have already paid or been invoiced for September 2018 we will honour the past fee. For all  other applications the new fee of $85/month will be in effect.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the NSISP. Please ensure these fees are shared with those who sell the NSISP within your organization.

Kind regards,
Andrea


Andrea Ashton

Nova Scotia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Communications & Marketing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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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는 2017년 11월 20일자 CBC 기사입니다. 

기사의 주 내용은 2017 학년도 졸업생들의 PGWP 의 거절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IRCC(& CBSA) 캐나다 이민부의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핼리팩스에 소재한 노바스코샤 유아교육 사립컬리지인 NSCECE 수학을 통해 

  지난 5년간 약 36명의 학생들이 PGWP (졸업 후 취업비자)를 취득

- 2017학년도 6월 졸업생 중 5명은 PGWP 를 승인받았고 5명은 PGWP 이 거절


이에 관계자들이  IRCC 캐나다 이민부에 '지난 5년간 36명이 승인을 받았고 올해도 5명은 승인을 받았는데 왜 5명은 거절이 되었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IRCC 캐나다 이민부의 답변은 

'기존에 승인이 나갔었던 NSCECE 사립 컬리지 졸업생들의 PGWP  의 발급은 모두 실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적 실수가 없도록 IRCC(캐나다 이민부) 및 CBSA(캐나다 국경수비대)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였습니다. 


이에, 핼리팩스 소재 이민변호사는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이 PGWP 신청했는데 이렇게 IRCC 캐나다 이민부 내에서조차 다른 결과과 나온다면 어떻게 일반 대중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졸업 후 취업비자(PGWP) 거절을 받은 4명의 졸업생들의 케이스를 행정소송에 가져가는 것을 돕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cbc.ca/news/canada/nova-scotia/daycare-work-permit-early-childhood-educators-nscece-1.4408969


노바스코샤 주내의 유학 후 취업비자(PGWP) 신청 대상 컬리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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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서는노바스코샤 주내 대학들에 재학중인 국제학생들의졸업 후 취업, 노바스코샤주 현지 영주 거주 및 이민을 돕기 위해Stay in Nova Scotia 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관련기관인 Edu-Nova 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년도에 있는 국제학생들을 50명 가량 9월에 선발해관련 산업 분야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멘토링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멘토링은 궁극적으로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바스코샤주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노바스코샤에서 유학중인 국제학생들의 약 10% 가량이졸업 후 노바스코샤를 떠나지 않고 현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노바스코샤의 주민으로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체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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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컨퍼런스에 참가한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IRCC (기존 CIC) 이민성 디렉터에게 많이들 물어보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한 질문은 

유학 후 취업비자 PGWP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명확하게 PGWP 승인이 되는 대학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DLI 번호를 부여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했다면 

PGWP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안내를 하고 있나 였습니다. 


이로 인한 혼선이나 장기적인 영주권 진행에 피해를 입는 국제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협회 회원들은 IRCC 캐나다 이민성에 

PGWP 유학후 취업비자 승인이 되는 교육기관 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institutions-list.asp

Not all programs offered at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s) are eligible


DLI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리스트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위와 같이 

인가를 받은 모든 DLI 교육기관들이 PGWP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Who can apply for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To get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you must:

  • be 18 or older when you apply
  • have continuously studied full-time in Canada in a study program at least eight months long
  • have a document from your school (transcript, official letter, certificate, etc.) that confirms you completed and passed all your program requirements
  • have graduated from a:
    • public post-secondary school, such as a college, trade/technical school or university, or CEGEP in Quebec or
    • private post-secondary school that operates under the same rules as public schools (currently applies only to certain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Quebec) or
    • private secondary or post-secondary school (in Quebec) that offers qualifying programs of 900 hours or longer, leading to a diplôme d’études professionnelles (DEP) or an attestation de spécialisation professionnelle (ASP) or
    • Canadian private school that can legally award degrees under provincial law (for example, Bachelors, Masters or Doctorate degree) but only if you are enrolled in a study programs leading to a degree as authorized by the province
  • apply for a work permit within 90 days of when it was confirmed that you completed your program and
  • have a valid study permit when you apply for the work permit.


http://www.cic.gc.ca/english/study/work-postgrad-who.asp


위 내용이 IRCC 에서 안내하고 있는 PGWP 신청 자격 사항입니다. 

간단히 핵심 내용만 요약하면, 

최소 8개월 과정 이상의 Certificate & 디플로마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나 공립대학교 또는

학위를 제공하는 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디플로마 또는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 예외적인 경우 없이 컬리지나 대학을 졸업 후 

PGWP 신청 대상이 되는 노바스코샤 주내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PGWP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은 개별 신청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핼리팩스 이외 노바스코샤 전역에 소재

Dalhousie University, 핼리팩스

NSCAD University, 핼리팩스

Saint Mary's University, 핼리팩스

University of King's College, 핼리팩스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핼리팩스

Acadia University, 울프빌

St. Francis Xavier University, 앤티고니쉬

Cape Breton University, 시드니

Universite Sainte Anne, 핼리팩스 & 처치 포인트

등의 2년제 이상의 디플로마,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 및 공립대학교


유학 후 PGWP 취업비자 취득을 통해 주정부 노미니 및 영주권 진행을 계획 시,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Co-op 인턴쉽이 포함된 2년제 디플로마 과정 이상의 공립컬리지 & 대학 과정을 통해

졸업 후 3년간의 PGWP 취업비자를 받아서 캐나다내 직장 경력을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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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오타와에서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컨퍼런스가 이틀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NCIC 캐나다 시민권 & 이민 컨퍼런스는 마침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시기에

새로운 이민법 & 영주권 관련 법안이 시행되어서 

캐나다 IRCC 이민성 및 각 주정부 이민부 매니져 및 담당자들이 

변경되는 법안 및 진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질의 응답 시간을 

캐나다 전국에서 모인 이민 컨설턴트(ICCRC)들과 함께 가졌던 의미 있었던 세미나 였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세니마 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세션 중의 하나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매니져가 진행했었던 세미나 였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의 3분의 2가 뜨거운 관심으로 해당 세션에 참가하였고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와 애틀랜틱 파일럿 프로그램(AIPP)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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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6월에 통과되었던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오는 2017년 10월 1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이 

하퍼의 보수당 정권이 시민권 법안을 강화하기 전인

2014년 이전 수준으로 이민 관련법을 완화될 예정이니,

시민권 신청을 준비해 왔던 영주권자 분들은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될 시민권 & 이민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강화되었던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이 2014년 이전으로 회귀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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