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이나 영주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나 ICCRC 에 대해서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RCIC 에 대해서 생소해 하기에 

위와 같이  ICCRC Official 동영상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 이민이나 비자케이스를 맡긴 

이주공사나 업체(유학원, 카페, 에이젼트등)에 

이민변호사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케이스를 직접 합법적으로 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민변호사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대리하여 

IRCC(캐나다 이민성)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USE OF REPRESENTATIVE IMM5476 

캐나다 이민성 대리인 지정서 양식에

이민변호사 또는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의 서명과 함게

여러분의 서명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USE OF REPRESENTATIVE IMM5476 캐나다 이민성 대리인 지정서 양식



 



ICCRC 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의 이름 또는 각 주별로 허가된 모든 공인 이민컨설턴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http://secure.iccrc-crcic.ca/search-new/EN

노바캔 컨설팅은 2019년 현재 노바스코샤주(핼리팩스) 현지에 등록된 유일한 한인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입니다. 

Sanghun Son, RCIC - License # R513685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ICCRC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핼리팩스 교육 & 이민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유학 수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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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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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서도 ONE-STOP 으로 

어학 연수 & 컬리지 유학 수속, 학생 비자 신청부터 영주권 신청까지 

캐나다 공인이민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수속서비스를 맘편히 믿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이민 수속 업무는 아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직접 진행합니다.    


Sanghun Son, RCIC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ICCRC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 NSCC 컬리지 입학 수속 및 배우자 open work permit + 자녀 study permit 신청

-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캐나다 현지에서 학생비자 신규 신청 및 연장

- 동반 부모 방문비자 + 자녀 학생비자 현지 연장 

-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 신청

- 취업비자 신청 

 

-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Nova Scotia Skilled Worker Program 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 

-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Nova Scotia Experience Express Entry 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 

-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 

-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Nova Scotia Entrepreneur 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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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times/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연장) 또는 취업비자 신청 시 비자 발급까지 소요기간을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학기 NSCC 컬리지 입학으로 2월이나 3월에 조건부 어학연수를 시작한 경우 대부분 6월말에 조건부 대학진학 과정을 마치고 7월쯤 학생비자 신청 또는 연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이민성의 업무량에 따라 시기별로 달라 질 수 있으니 사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아래와 같이 체크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 6주 소요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생비자 연장의 경우 19일 소요


취업비자 신청의 경우 11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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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ed Heart School of Halifax 를 졸업하고 St. Mary's 대학교에 진학한 콜롬비아 학생의 비자 관련 기사


기사 원본 전체보기 >>

오늘 아침 CBC 라디오에서 안타까운 사연의 뉴스가 있어 찾아보니,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서 종종 듣던 질문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유학생들이 만 16세가 되면 주위의 다른 캐너디언 친구들이 다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선생님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 안되요?" 하고 종종 물어옵니다. 그 때 제 대답은 당연히 "절대 하면 안되! 공부 열심히 하는게 돈버는 거야" 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어학연수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온 경우 또는 동반비자(visitor visa)로 입국한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면 불법이어서 위의 케이스처럼 예기치 못한 강제추방 (Deportation) 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변호사와의 소송으로 핼리팩스 지방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이민법을 어길 악의가 없이 Service Canada 의 행정상의 실수로 SIN 넘버가 발급되었으므로 Deportation 명령은 부당하다고 학생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IRCC(구 CIC) 가 다시 REVIEW 하도록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성에서는 이민법상 illegal 은 illegal 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다른 이민심사관에 의한 review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9월 이면 대학생활을 시작할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텐데 비자 연장이 안되어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가야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위 학생은 다행이 2016년 6월 23일 오후 REVIEW 가 받아 들여져 2020년 St. Mary's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게 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앨버타 CIC 로 부터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Service Canada 의 실수라는 Common sense 가 신속히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네요. ***


비자를 받으면 반드시 개인 신상정보와 유효기간, 아래 사진처럼 명시된 CONDITIONS 를 꼭 확인하세요. 

고등학생의 학생비자, CONDITION 에는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과 REMARK 에는 가디언 정보가 기재


어학연수로 받은 학생비자, CONDITION 에 취업은 불가하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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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 지정 핼리팩스 Panel Physician


경우에 따라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핼리팩스 내에서 학생비자 및 배우자 OPEN WORK VISA 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핼리팩스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Panel Physician 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위 사진에 안내된 담당의 입니다. 


Terry Kawchuk, Phanel Physician

902-422-5551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민국에서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보내 오면 그 서류를 지참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방식과 


비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이민성으로부터 받지 않고 미리 진행하는Up-front medical exam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캐나다 이민국 지정 Panel Physician 에게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고 Designated countries (한국 해당) 에 해당하는 국가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니 Up-front medical exam 방식으로 먼저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서와 함께 비자 신청을 들어가면 됩니다.  


핼리팩스 센터는 병원에 Electronic system 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사진 4장을 안 가지고 가도 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도 예약하실때 확인해 주세요. 


신체검사시 구비서류

- 여권
- 안경을 쓰면 개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 결재 비용 ( 신체검사에 개인별 $160 정도, xray 촬영 및 혈액검사 에 $150 정도


Panel Physician 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information printout sheet  를 비자 신청 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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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Federal Skilled Worker, Federal Skilled Trade 인지, Canadian Experience Class 인지에 따라서 
또는 주정부 Skilled worker program 인지, Experience Express Entry 인지 투자 이민인 Entrepreneur 프로그램인지에 따라서 요구되는 자격요건, 어학졈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학점수를 놓고 보면 연방 정부 프로그램으로는 최소 IELTS 6.0 이상이어야 하고 적어도 IELTS 7.0 이상이 되어야 ITA  받기에 유리합니다. 
이와는 달리 노바스코샤 주정부  프로그램은 보통 IELTS 5.0  ~ 6.0 정도면 충분한 어학점수입니다. 
Semi-Skill 이나 Low-skill 의 경우에는 ielts 4.0  정도로도 진행이 가능학고    Entrepreneur 투자 이민은 IELTS 5.0 입니다. 
개개인의 조건에 맞는, 진행가능한 연방 /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사전 평가를 위해 Pre-assessment 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가능한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의 Pre-Assessment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anghunsam@gmail.com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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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공부하는 중에도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n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Off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에 재학

-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까지, 방학 중에는 full time 으로도 가능


Co-op 또는 인턴쉽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취업(인턴쉽)이 수강하고 있는 학과 과정에 필수적인 과정

- 취업의 비중은 전체 교육과정의 50% 이내






Post -Graduate Work Permit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최장 3년 까지 일반적으로 공부한 기관과 같은 기간만큼의 PGWP 을 발행

- 최소 8개월 이상의 full time study program 

- 서류상 명시된 학업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PGWP 신청 

- 이전에 PGWP 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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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실수로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어쩔수 없는 사정상 캐나다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넘겨서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Visa Status 를 restoration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비자 Restoration 신청을 함과 동시에 Visa extension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비자 복구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래 IRPR 에 근거하여 Removal Order 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는 주어진 출국 마감시한 이전에 캐나다를 출국하여, 추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캐나다를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has no other choice but to leave Canada) 



A29.(2) Obligation - temporary resident

A temporary resident must comply with any conditions imposed under the regulations and with any requirements under this Act, must leave Canada by the end of the period authorized for their stay and may re-enter Canada only if their authorization provides for re-entry.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핼리팩스 현지에서 받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비자 수속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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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Order 에는 아래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Departure - 지정된 기한내에 출국만 하면 추후에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허가 없이 캐나다내 재입국이 가능한 Removal Order


Exclusion -  이 경우의 Removal Order 를 받은 경우에는 Removal Order 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을 희망할 시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isrepresentation 의 경우에는 5년  


Deportation - 이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 항상 ARC 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핼리팩스 현지에서 받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비자 수속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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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리팩스 현지에서 진행 시 학생비자 연장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JPEG 파일로 스캔 

- 지금 캐나다 학생비자 스캔한 사본 파일 

- 캐나다 입국할 때의 여권에 받은 캐나다 입국 스탬프가 찍한 모든 페이지 

- 서명된 (또는 학교 직인을 받은) 최근의 Report Card 사본 

- Letter of Acceptance 


- 부모님 영문 재직증명서 
- 부모님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 
- 부모님 명의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원 (CAD$30,000) (최근 4개월 거래 내역 포함)

위 서류는 발급 받으신 후 컬러 스캔하셔서 파일로 이메일 sanghunsam@gmail.com 으로 회신 또는 서류로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2016년 4월 25일 현재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8주입니다.  

항상 비자 만료일이 경과되지 않게 미리 서둘러서 학생비자 연장 신청하기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법 용어] Implied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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