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컬리지에서 2년 이상의 디플로마 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보통 3년 유효한 PGWP 을 받을 수 있기에

캐나다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중의 하나인 

1년 이상의 캐나다 내에서의 직장 경력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 오시는 질문이 

" 그러면, 캐나다 컬리지에서 1년 과정의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졸업 후 워크비자인 PGWP 이 1년 이내이기에 

물리적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1년 이상의 캐나다 내에서의 직장경력을 준비하기가 시간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나요? " 

입니다. 


답변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면 

Certificate 수료를 위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Full-time 일을 졸업을 하기 전부터 시작했다면

이 기간 동안의 Full-time 직장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1년 유효한 PGWP 를 받게 되지만 

그 이전에 졸업 하기 전에 일한 경력도 인정 받을 수 있기에 

캐나다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1년 직장 경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졸업을 위한 모든 과정을 이수했다면

주당 30시간 이상의  Full-time 으로 일을 시작 할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졸업 후 취업 비자 PGWP 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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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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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공부하는 중에도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n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Off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에 재학

-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까지, 방학 중에는 full time 으로도 가능


Co-op 또는 인턴쉽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취업(인턴쉽)이 수강하고 있는 학과 과정에 필수적인 과정

- 취업의 비중은 전체 교육과정의 50% 이내






Post -Graduate Work Permit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최장 3년 까지 일반적으로 공부한 기관과 같은 기간만큼의 PGWP 을 발행

- 최소 8개월 이상의 full time study program 

- 서류상 명시된 학업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PGWP 신청 

- 이전에 PGWP 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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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리팩스 현지에서 진행 시 학생비자 연장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JPEG 파일로 스캔 

- 지금 캐나다 학생비자 스캔한 사본 파일 

- 캐나다 입국할 때의 여권에 받은 캐나다 입국 스탬프가 찍한 모든 페이지 

- 서명된 (또는 학교 직인을 받은) 최근의 Report Card 사본 

- Letter of Acceptance 


- 부모님 영문 재직증명서 
- 부모님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 
- 부모님 명의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원 (CAD$30,000) (최근 4개월 거래 내역 포함)

위 서류는 발급 받으신 후 컬러 스캔하셔서 파일로 이메일 sanghunsam@gmail.com 으로 회신 또는 서류로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2016년 4월 25일 현재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8주입니다.  

항상 비자 만료일이 경과되지 않게 미리 서둘러서 학생비자 연장 신청하기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법 용어] Implied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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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지에서 학생비자 및 동반비자(Temporary Resident Visa) 연장의 경우 

앨버타 CPC Vegreville 에서 비자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안내입니다.


한국에서 필리핀 마닐라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짧게는 2~3주 늦어도 8주면 비자가 발급되는데

캐나다 Inland 에서 신청시에는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오래 소요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연장 신청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연장 - 온라인 신청시 68일 소요, 우편신청시 88일 소요

캐나다 내에서 부모 동반비자 연장 - 온라인 신청시 14일 소요, 우편신청시 21일 소요


2015년 올 1월에 핼리팩스에서 자녀 학생비자와 어머니 동반비자를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한 어머니의 케이스는 

2주만에 비자가 나왔다고 전해들어서 학생비자도 빨리 발급되나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학생비자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상한 것 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주의하세요. 





캐나다 내에서 접수한 비자 발급 진행 사항에 관한 CIC 문의는 1-888-242-2100

경험상 콜센터 직원의 목소리를 듣는데에만 1시간 가까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경우도 허다 하니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화를 하는게 좋습니다.  


문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You wish to report a technical issue with Citizenship and Immigration online services, you must provide:
    • surname (last name) – exactly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or identity document;
    • given name(s) (first name) – exactly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or identity document;
    • date of birth (YYYY-MM-DD);
    • country of birth;
    • complete address (including the postal code). If the residential address is different from the mailing address, please provide both addresses;
    • telephone number. If you have more than one contact number, please provide them all;
    • Unique Client Identifier (UCI) number / Client ID number;
    • online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 type of application (work permit, study permit or visitor record,etc);
    • approximate date that the application was submitted.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times/temp.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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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일부로 국제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학생비자법이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가된 교육기관에 한해서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입학허가서 발행. 

- 입학허가서에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DLI#)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List 확인하기 >>  CIC 사이트 바로가기 

- 소지하고 있는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나고 90일 이후가 되면 자동적을 만료가 됨

- 교육기관이 발급한 공식레터등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시점이나 학위, 디플로마 및 수료증을 받은시점을 프로그램 종료로 간주

- 지정된 교육기관에 Full-time 으로 재학중이면 별도의 Work Permit 없이 Off-Campus 에서 아르바이트 가능 

- 학업기간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

- 어학과정에 재학중인 경우는 Off-Campus 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캐나다 방문비자 소지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의 공부를 목적으로 캐나다 현지내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이민국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changes.asp




학생비자 구비서류


- DLI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 Application for Study Permit

- 성적증명서, 수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여권사본

- 캐나다 입국시 받은 스탬프 페이지 사본 또는 캐나다 비자 사본

- 여권사진 2장 

- 캐나다 은행잔고증명원

- 한국의 부모님 은행잔고증명원

- 해당 통장의 4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 학비납부증명서

- 신체검사 결과서 

- Letter of Explanation 

The letter will inform the visa officer that you understand your options. For example, the letter might say:

“Dear Visa Officer,
I would like a study permit for my eight-week English course because I would like to apply to a Canadian-university program after I finish the English course.”



Nova Scoti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 인가된 노바스코샤 교육기관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블로그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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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주교육청에서 제휴를 맺은 이민컨설팅 회사의 학생비자연장 비자대행 수수료 안내


학생비자 연장비용 CAD$495 = 캐나다 이민국 비자피 $150 + 택스포함 대행수수료 $345

방문비자 연장비용 CAD$495 = 캐나다 이민국 비자피 $100 + 택스포함 대행수수료 $345 + 택배비 $50 

학생비자 + 엄마동반비자 연장비용 CAD$825 = 캐나다 이민국 비자피 $250 + 택스포함 대행수수료 $525 + 택배비 $50 




We have finalized our new immigration consultants for the NSISP. After a careful selection process the NSISP has chosen to work with two local immigration consulting companies: Global Proficio Inc. and Inspired Immigration (contact details below).

Both of these companies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the industry and are accredited by the national accrediting body ICCRC (http://www.iccrc-crcic.ca/home.cfm). Working with immigration consultants will provide faster and more professional service and we have negotiated a discounted price for our students. Please note we are no longer able to offer immigration advice or services to our students due to Bill C-35 which makes it illegal for anyone other than accredited immigration consultants to offer immigration advice within Canada.

Global Proficio:
(Service provider for CCRSB, AVRSB, SRSB and CBVRSB)
Eva Osorio- Nieto, e: counsel@globalproficio.com, p: (902) 422-3333

Inspired Immigration:
(Service provider for HRSB, TCRSB and SSRSB)
Paula Barry, e: paula@inspiredimmigration.com, p: (902) 422- 6065
Caroline Lodge, e: caroline@inspiredimmigration.com, p: (902) 802- 4458
 

ApplicationCIC feesProfessional FeesHSTCourier feesTotal
Study Permit$150$300$45n/a$495
TRV$100$300$45$50$495
SP & TRV$250$450$75$50$825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let me know.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블로그... Index(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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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서류 공증


***사무실을 캐나다 현지 노바스코샤 핼리팩스로 이전한 관계로 더 이상 번역 공증 서비스는 진행하지 않는점 양해 바랍니다.  번역 및 공증 업무는 아래 제휴회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파워번역공증**

* 전화) 02-937-0417 / 010-2200-2400

* email 신청) nowontrans@naver.com

* fax 신청) 02-939-3288

* 주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24-3 고려빌딩 6층 604호


10년 전통의 초,중,고 조기유학 전문 유학메이트에서는  

캐나다 학생비자 및 동반비자를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학서류 번역 공증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생활기록부 공증유학서류 번역 공증

유학메이트에서는 유학 준비에 필요한 각종 서류 번역  및 무료 서류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번역 - 페이지당 20,000원

추천서 - 페이지당 20,000원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 페이지당 10,000원


생활기록부 번역 공증 생활기록부 번역공증, 가디언 지정서, 부모유학 동의서, 재정보증서 공증

법무법인에서 안내하는 캐나다 비자 접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국영문 공증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역서류 공증수수료 - 25,000 원

           생활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 신청자 각각), 기본증명서(신청자)

  • 사실 증명 공증수수료 - 51,500 원

           가디언 지정서, 부모유학동의서 

  • 재정보증서 공증수수료 – 1년 수학기간동안의 5천만원의 재정 지원의 경우

5,000만원 – 1,500만원 = 3,500만원

3,500만원 x 0.0015 = 52,500원 + 44,000원 (초과액 수수료) = 96,500원

1년 수학기간동안의 3천만원의 재정 지원의 경우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1,500만원 x 0.0015 = 22,500원 + 44,000원 (초과액 수수료) = 66,500원


법무법인 & 번역공증 대행사마다 공증비가 달라서 표준금액이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아래 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 표를 참고하세요.

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표 

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표


노바스코샤 공립교환 No. 1협력기관 유학메이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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