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공부하는 중에도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n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Off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에 재학

-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까지, 방학 중에는 full time 으로도 가능


Co-op 또는 인턴쉽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취업(인턴쉽)이 수강하고 있는 학과 과정에 필수적인 과정

- 취업의 비중은 전체 교육과정의 50% 이내






Post -Graduate Work Permit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최장 3년 까지 일반적으로 공부한 기관과 같은 기간만큼의 PGWP 을 발행

- 최소 8개월 이상의 full time study program 

- 서류상 명시된 학업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PGWP 신청 

- 이전에 PGWP 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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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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