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서류 공증


***사무실을 캐나다 현지 노바스코샤 핼리팩스로 이전한 관계로 더 이상 번역 공증 서비스는 진행하지 않는점 양해 바랍니다.  번역 및 공증 업무는 아래 제휴회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파워번역공증**

* 전화) 02-937-0417 / 010-2200-2400

* email 신청) nowontrans@naver.com

* fax 신청) 02-939-3288

* 주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24-3 고려빌딩 6층 604호


10년 전통의 초,중,고 조기유학 전문 유학메이트에서는  

캐나다 학생비자 및 동반비자를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학서류 번역 공증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생활기록부 공증유학서류 번역 공증

유학메이트에서는 유학 준비에 필요한 각종 서류 번역  및 무료 서류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번역 - 페이지당 20,000원

추천서 - 페이지당 20,000원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 페이지당 10,000원


생활기록부 번역 공증 생활기록부 번역공증, 가디언 지정서, 부모유학 동의서, 재정보증서 공증

법무법인에서 안내하는 캐나다 비자 접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국영문 공증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역서류 공증수수료 - 25,000 원

           생활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 신청자 각각), 기본증명서(신청자)

  • 사실 증명 공증수수료 - 51,500 원

           가디언 지정서, 부모유학동의서 

  • 재정보증서 공증수수료 – 1년 수학기간동안의 5천만원의 재정 지원의 경우

5,000만원 – 1,500만원 = 3,500만원

3,500만원 x 0.0015 = 52,500원 + 44,000원 (초과액 수수료) = 96,500원

1년 수학기간동안의 3천만원의 재정 지원의 경우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1,500만원 x 0.0015 = 22,500원 + 44,000원 (초과액 수수료) = 66,500원


법무법인 & 번역공증 대행사마다 공증비가 달라서 표준금액이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아래 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 표를 참고하세요.

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표 

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표


노바스코샤 공립교환 No. 1협력기관 유학메이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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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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