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COOK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인

Nova Scotia Skilled Worker 기술이민 및 AIPP 프로그램을 통한 

캐나다 영주권 진행을 위한 사전 자격 검증 서비스를 

아래 직종과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진행 프로그램: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Skilled Worker & AIPP 프로그램


직종: Chefs (Sous-chef) - NOC level B

       Cooks (Line cook) - NOC level B

 

자격사항:  요리전공 Diploma 과정 이상 수료


              IELTS General  Reading 4점 이상, Speaking, Listening, Writing 각 5점 이상 


             지난 3년이내 1년 이상의 경력 (12개월이상과 1,560 시간 이상 충족)

            


핼리팩스 내 또는 인근에 소재하는 레스토랑

2019 Median wage: 시간당 $12.31 - LINE COOK

                          시간당 $15.38 - SOUS-CHEF



위 직종으로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 분은

다음의 sanghunsam@gmail.com 이메일로

 사전 자격 검증을 위한 영문이력서를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영문 RESUME

- 요리전공 Diploma  사본

- 공인 IELTS General 성적표 사본 (가능한 최근 1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

*** 공인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핼리팩스 현지에서의 영어 연수 과정 이수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가 진행하는 사전 자격 검증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이며 비용은 CAD $150 입니다. 


위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세부 내용에 대한 안내는 

자격을 갖춘 이력서와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SANGHUN SON, RCIC (R513685), Halifax Nova Scotia


Verify status with ICCRC 


* 사전 자격 검증 서비스는 직업알선을 전제 조건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개개인이 직접 고용주를 컨택하여, 다음 단계로 캐나다 영주권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고용주 자격 확인등을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에서 진행합니다. 현지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실제케이스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진행에 필요한 고용주 구비서류 취득 및 자격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추후 진행 시 있을 지 모를 변수를 최소화 하여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전 자격 확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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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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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올해에도 캐나다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한국을 방문하여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 프로그램 및 AIPP 대양주 기술이민에 대한  

2019년 1:1 이민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 등록된 

유일의 RCIC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실제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9년 주정부 노미니 기술이민 및 

대양주 AIPP 현지 케이스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컨설팅 내용: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기술이민 & 투자이민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ject (AIPP) 대양주 기술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안내 


사전 상담 예약으로 아래 날짜 및 시간에  

최대 50분 동안 1:1 노바스코샤 주정부 영주권 이민컨설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이민 & 영주권 특히 노바스코샤주 및 애틀랜틱 캐나다 4개 대양주 AIPP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장소, 날짜 및 시간

서울 강남(역삼역) - 추후 안내

4월 24일(수) - 10시, 11시, 1시, 2시, 3시, 4시

4월 26일(금- 10시, 11시, 1시, 2시, 3시, 4시

                  

1:1 상담료: CAD $115 불


신청 방법: sanghunsam@gmail.com  이메일로 상담 날짜와 시간 및 위치를 확인 후 

Initial Consultation Agreement 작성 후 상담비 입금 및 (영문)이력서 제출과 함께 상담예약 진행해 드립니다. 

*** 부부 중 주신청자를 누구로 진행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한 단계이면 두 분 모두의 (영문)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면 상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SANGHUN SON, RCIC (R513685), Halifax Nova Scotia

Verify status with IC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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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의 공립학교 입학허가의 결정은 

해당 거주지 학군내의 교장선생님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학생 입학허가의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순위, 시민권 & 영주권 자녀

2 순위, 자녀무상 대상자인 취업비자 & 학생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녀

3 순위, 국제학생 학비 납부와 함께 사전에 핼리팩스 교육청의 입학허가를 받은 국제학생


 *** 입학허가에 대한 위 순위들은 핼리팩스 자녀 무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청 디렉터의 안내를 받을 때 

함께 구두로 설명을 들은 내용입니다. ***


3순위에 해당하는 핼리팩스로 조기유학을 오는 국제학생의 경우,

2018년 9월학기 등록 기준으로는 

아래 리스트의 학교들로는 입학이 되지 않는다고 

핼리팩스 교육청에서 국제학생 입학신청서상에 

사전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미 학년별 학급의 과밀화가 이루어져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국제학생을 받을 수 없다고

핼리팩스 교육청에 요청을 한 학교들입니다. 


Park West School, 클레이튼 파크, 핼리팩스 

Duc d'Anville Elementary, 클레이튼 파크, 핼리팩스 

Fairview Heights Elementary, 페어뷰, 핼리팩스

Burton Ettinger Elementary, 페어뷰, 핼리팩스

Basinview Drive Community School, 베드포드  

Bedford South School, 베드포드

Hammonds Plains Consolidated Elementary, 헤몬즈 플레인 

Madeline Symonds Middle School, 헤몬즈 플레인

John W. MacLeod- Fleming Tower Elementary School, 멜빌 코브, 핼리팩스

Portland Estates Elementary, 다트머스

Shannon Park Elementary, 다트머스


국제학생 등록이 아닌 

2순위 자녀무상 공립학교 입학대상 학생인 경우, 

위 리스트 학교들의 학군 지역내에 거주한다면 

구비서류와 함께 입학 신청을 한 후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서 입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학군 지역내의 학교로 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 지 사전에 학교측과 확인 후 

out-of-boundary school 신청서와 함께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의 학교로 입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학생비자 자녀에게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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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8일자로 캐나다 음주운전에 관한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므로 
이제 모든 음주운전 관련 범죄(특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는 
기존에 혈중 알콜농도 및 관련 피해상황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분류되던 것이 
2018년 12월 18일 이후부터는 모두 중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중범죄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경범죄 시 적용되는  자동 사면복권이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캐나다 이민성 IRCC복권신청을 하여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학생 & 취업비자든, 영주권(연장)이든  캐나다 이민성 IRCC에  케이스 신청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전에 복권 신청을 하여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의 법으로 문제 없이 기존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 또한 
영주권 연장 시 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면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내 거주자의 경우 캐나다 내의 해당 지역 이민성에 원본 서류를 접수해야 하고
사면복권 신청의 경우, 결과를 받기까지 적어도 12 개월에서 18 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면 복권 신청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면 복권 신청에 관한 문의: sanghunsam@gmail.com,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Bill C-46


Bill C-46  reforms to the Transportation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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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P 는 Atlantic Growth Strategy 의 일환으로 2016년 7월에 공표가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2017년 3월에 개시되었습니다. 


2017년 한 해에 2,000 자리가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배정이 되었고, 

성공적으로 AIPP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2020년까지 4,000 자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 배정된 애틀랜택 파일럿 이민 프로그램 2,000 자리 중 

노바스코샤 - 792, 

뉴브런즈윅 - 646, 

PEI - 120,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 120 

이렇게 인구분포에 따라 배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노바스코샤   Nova Scotia

253 - 고용주 Designation 승인

237 - Endorsement 신청서 접수

170 - Endorsement 승인, 이 중 PR 캐나다 영주권 신청은 31


뉴브런즈윅   New Brunswick

247 - 고용주 Designation 승인

405 - Endorsement 신청서 접수

338 - Endorsement 승인, 이 중 PR 캐나다 영주권 신청은 71


PEI   Prince Edward Island

129 - 고용주 Designation 승인

119 - Endorsement 신청서 접수

102 - Endorsement 승인, 이 중 PR 캐나다 영주권 신청은 20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Newfoundland & Labrador

107 - 고용주 Designation 승인

117 - Endorsement 신청서 접수

102 - Endorsement 승인, 이 중 PR 캐나다 영주권 신청은 6


2017년 AIPP 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한 128명의 신청자 중 53명이 이미 승인을 받았고,  

AIPP 와 관련된 취업비자는 2017년 한 해 227 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016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바스코샤주 의 이민자 수는 55,675명, 이는 노바스코샤 주 전체 인구의 약 6.1%입니다. 

2011년 부터 2016년까지 11,785명의 새로운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지난 5년간 노바스코샤주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수의 비율이 약 15%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캐나다 전체 이민자 비율 평균인 22% 보다는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2018년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관련 자료 출처: The Chronicl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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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기술이민 및 AIPP)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non-TRV Foreign National(무비자 방문비자 협정 국가)이 Acknowledgement of Receipt (R 10 passed) 레터를 받고 나서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BOWP)을 신청하였습니다. 

Bridging Open Work Permit(BOWP)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의 취업비자는 만료되었고 이제 이 Foreign National 은 implied status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신청자가 BOWP 취업 비자 승인을 받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캐나다를 출국해서 재입국 하면서 Port of Entry(POE)에서 브릿징 취업비자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취업비자 연장 및 재발급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소지는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답변부터 말하자면, 

계속해서 고용주와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캐나다 내에서 브릿징 취업비자 승인 결과가 나올때까지 캐나다 내에서 기다리며 implied status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캐나다 밖으로의 출국은 피해야 합니다. 


TRV 를 요구하지 않는 국적의 외국인은 캐나다의 국경에서 대부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Immigration officer 가 국경에서 BOWP 는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브릿징 취업비자 신청자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며,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고 승인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2018년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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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올해에도 캐나다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한국을 방문하여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 프로그램 및 AIPP 대양주 기술이민에 대한  

2018년 1:1 이민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 등록된 RCIC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실제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년 주정부 노미니 기술이민 및 대양주 AIPP 현지 케이스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컨설팅 내용: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기술이민 & 투자이민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ject (AIPP) 대양주 기술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안내 


사전 상담 예약으로 아래 날짜 및 시간에  

최대 50분 동안 1:1 노바스코샤 주정부 영주권 이민컨설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이민 & 영주권 특히 노바스코샤주 및 애틀랜틱 캐나다 4개 대양주 AIPP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장소: 서울 - 강남(역삼역) , 창원


장소, 날짜 및 시간

창원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32 풀만 앰배서더 1층 비지니스 센터 

4월 16일(월) - 10:00 ~ 10:50 ( 상담 예약: 장00)

                     11:00 ~ 11:50 

                     14:00 ~ 14:50

                     15:00 ~ 15:50 (상담 예약: 이00)

                     16:00 ~ 16:50  


서울 강남(역삼역) - 강남구 테헤란로 204 (역삼동 718, 범진빌딩 4층 비자오케이)

5월 1일(화) - 10:00 ~ 10:50 ( 상담 예약: 권00)

                   11:00 ~ 11:50 (상담 예약: 박00)

    13:00 ~ 13:50 ( 상담 예약: 김0영)

    14:00 ~ 14:50 

    15:00 ~ 15:50 (상담 예약: 이00)

    16:00 ~ 16:50 ( 상담 예약: 김0현)


5월 3일(목)   10:00 ~ 10:50 (상담 예약: 유00)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상담 예약: 정00)


1:1 상담료: CAD $115 불


신청 방법: sanghunsam@gmail.com  이메일로 상담 날짜와 시간 및 위치를 확인 후 

Initial Consultation Agreement 작성 후 상담비 입금 및 (영문)이력서 제출과 함께 상담예약 진행해 드립니다. 

*** 부부 중 주신청자를 누구로 진행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한 단계이면 두 분 모두의 (영문)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면 상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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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AIPP 고용주 승인 신청서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PEI, 뉴펀들랜드&래브라도의 캐나다 4개 대양주에서 

2017년도부터 애틀랜틱 파일럿 영주권 &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로

제게 가장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은 

"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는 고용주 리스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입니다. 

답변부터 말하자면,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는 고용주 리스트는 공개된 온라인상 및 지면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정보가 아닙니다. 


노바스코샤주의 경우 AIPP 대양주 영주권 &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련 기관은 아래 3곳입니다.  

1. Nova Scotia Labour and Advanced Education 노바스코샤주 노동 & 고등 교육부

   -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기 위해 고용주가 사전에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Foreign Worker Recruitment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 진행 기관 ( 노바스코샤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고용 등록 허가증)


2. Nova Scotia Office of Immigration 노바스코샤주 이민부

   -  AIPP 고용주 Designation 승인 진행 기관

   - AIPP 피고용인 Endorsement 승인 진행 기관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승인과 유사한 진행 단계)


3. Immigration Settlement Service Providers (ISANS 등)

   -  AIPP needs assessment / settlement plan  진행 기관 


모두 노바스코샤 주정부 산하 또는 유관 기관이어서 

바스코샤 개인정보호법(Nova Scotia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에 의해 

각 개별 고용주의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AIPP 외국인 고용을 승인을 받은 고용주는 

Foreign Worker 고용을 위한 취업 신청서를 받기 위해

JOB BANK, INDEED, CAREER BEACON, KIJIJI 등의 캐나다 내의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캐나다 내의 캐너디언(영주권자) 구직자에게도 동등하게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통상 구인모집 광고를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AIPP 승인을 받은 고용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의 사이트에서 고용을 진행하는 사업장 중에서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는 고용주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AIPP 가 시행된 초기에 주정부에서 안내한 것과는 달리 이제는 정책변경으로 주정부 사이트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AIPP Designation 을 받은 고용주 리스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https://novascotiaimmigration.com/wp-content/uploads/Designated_AIP_employers.pdf

AIPP 를 진행하는 Nova Scotia Office of Immigration 노바스코샤주 이민부


2018년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캐나다 이민법과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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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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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서는노바스코샤 주내 대학들에 재학중인 국제학생들의졸업 후 취업, 노바스코샤주 현지 영주 거주 및 이민을 돕기 위해Stay in Nova Scotia 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관련기관인 Edu-Nova 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년도에 있는 국제학생들을 50명 가량 9월에 선발해관련 산업 분야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멘토링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멘토링은 궁극적으로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바스코샤주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노바스코샤에서 유학중인 국제학생들의 약 10% 가량이졸업 후 노바스코샤를 떠나지 않고 현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노바스코샤의 주민으로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체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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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컨퍼런스에 참가한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IRCC (기존 CIC) 이민성 디렉터에게 많이들 물어보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한 질문은 

유학 후 취업비자 PGWP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명확하게 PGWP 승인이 되는 대학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DLI 번호를 부여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했다면 

PGWP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안내를 하고 있나 였습니다. 


이로 인한 혼선이나 장기적인 영주권 진행에 피해를 입는 국제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협회 회원들은 IRCC 캐나다 이민성에 

PGWP 유학후 취업비자 승인이 되는 교육기관 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institutions-list.asp

Not all programs offered at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s) are eligible


DLI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리스트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위와 같이 

인가를 받은 모든 DLI 교육기관들이 PGWP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Who can apply for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To get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you must:

  • be 18 or older when you apply
  • have continuously studied full-time in Canada in a study program at least eight months long
  • have a document from your school (transcript, official letter, certificate, etc.) that confirms you completed and passed all your program requirements
  • have graduated from a:
    • public post-secondary school, such as a college, trade/technical school or university, or CEGEP in Quebec or
    • private post-secondary school that operates under the same rules as public schools (currently applies only to certain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Quebec) or
    • private secondary or post-secondary school (in Quebec) that offers qualifying programs of 900 hours or longer, leading to a diplôme d’études professionnelles (DEP) or an attestation de spécialisation professionnelle (ASP) or
    • Canadian private school that can legally award degrees under provincial law (for example, Bachelors, Masters or Doctorate degree) but only if you are enrolled in a study programs leading to a degree as authorized by the province
  • apply for a work permit within 90 days of when it was confirmed that you completed your program and
  • have a valid study permit when you apply for the work permit.


http://www.cic.gc.ca/english/study/work-postgrad-who.asp


위 내용이 IRCC 에서 안내하고 있는 PGWP 신청 자격 사항입니다. 

간단히 핵심 내용만 요약하면, 

최소 8개월 과정 이상의 Certificate & 디플로마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나 공립대학교 또는

학위를 제공하는 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디플로마 또는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 예외적인 경우 없이 컬리지나 대학을 졸업 후 

PGWP 신청 대상이 되는 노바스코샤 주내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PGWP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은 개별 신청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핼리팩스 이외 노바스코샤 전역에 소재

Dalhousie University, 핼리팩스

NSCAD University, 핼리팩스

Saint Mary's University, 핼리팩스

University of King's College, 핼리팩스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핼리팩스

Acadia University, 울프빌

St. Francis Xavier University, 앤티고니쉬

Cape Breton University, 시드니

Universite Sainte Anne, 핼리팩스 & 처치 포인트

등의 2년제 이상의 디플로마,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 및 공립대학교


유학 후 PGWP 취업비자 취득을 통해 주정부 노미니 및 영주권 진행을 계획 시,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Co-op 인턴쉽이 포함된 2년제 디플로마 과정 이상의 공립컬리지 & 대학 과정을 통해

졸업 후 3년간의 PGWP 취업비자를 받아서 캐나다내 직장 경력을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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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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