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실수로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어쩔수 없는 사정상 캐나다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넘겨서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Visa Status 를 restoration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비자 Restoration 신청을 함과 동시에 Visa extension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비자 복구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래 IRPR 에 근거하여 Removal Order 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는 주어진 출국 마감시한 이전에 캐나다를 출국하여, 추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캐나다를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has no other choice but to leave Canada) 



A29.(2) Obligation - temporary resident

A temporary resident must comply with any conditions imposed under the regulations and with any requirements under this Act, must leave Canada by the end of the period authorized for their stay and may re-enter Canada only if their authorization provides for re-entry.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핼리팩스 현지에서 받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비자 수속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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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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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Order 에는 아래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Departure - 지정된 기한내에 출국만 하면 추후에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허가 없이 캐나다내 재입국이 가능한 Removal Order


Exclusion -  이 경우의 Removal Order 를 받은 경우에는 Removal Order 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을 희망할 시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isrepresentation 의 경우에는 5년  


Deportation - 이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 항상 ARC 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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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으로 정권이 바뀐 다음 새롭게 적용될 캐나다 시민권 관련 법 개정 내용


2016년 새롭게 적용될 캐나다 이민법 중에서 캐나다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위해 준비중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6년 중 4년(1,460일) 캐나다 거주 조건을 5년중 3년으로 (1,095일) 으로 다시 변경

- 6년 중 4년 동안 매년 최소 183일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

- 세금 신고 기록 제출을 6년중 4년에서 5년중 3년으로 변경 

- 동반자녀 인정 나이를 19세에서 22세로 조정

- 영주권 받기 전의 체류 기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현행과는 달리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의 1/2을 거주조건 기간으로 최대 1년 까지 포함하여 인정

- 영어/불어 조건과 Knowledge test 를 충족해야 하는 나이을 현재의 14~16세에서 18~54세로 변경 


CBC 기사 원문 보기   

Liberals move to overhaul rules on revoking, granting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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