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이나 영주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나 ICCRC 에 대해서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RCIC 에 대해서 생소해 하기에 

위와 같이  ICCRC Official 동영상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 이민이나 비자케이스를 맡긴 

이주공사나 업체(유학원, 카페, 에이젼트등)에 

이민변호사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케이스를 직접 합법적으로 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민변호사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대리하여 

IRCC(캐나다 이민성)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USE OF REPRESENTATIVE IMM5476 

캐나다 이민성 대리인 지정서 양식에

이민변호사 또는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의 서명과 함게

여러분의 서명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USE OF REPRESENTATIVE IMM5476 캐나다 이민성 대리인 지정서 양식



 



ICCRC 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의 이름 또는 각 주별로 허가된 모든 공인 이민컨설턴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http://secure.iccrc-crcic.ca/search-new/EN

노바캔 컨설팅은 2019년 현재 노바스코샤주(핼리팩스) 현지에 등록된 유일한 한인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입니다. 

Sanghun Son, RCIC - License # R513685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ICCRC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핼리팩스 교육 & 이민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유학 수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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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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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의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Sanghun Son 입니다. 


2017-2018학년도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진학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18일에 있을 NSCC 오픈하우스 데이 입학신청을 하신 고객들에게는 

아래의 서비스가 같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NSCC 10월 오픈하우스 데이에 2017-2018 입학신청서를 각 해당 캠퍼스에 접수 

- 공인 영어시험 자격충족을 위한  IELTS 및 핼리팩스 현지에서 매달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CLB 테스트 및 CAEL TEST 안내

- 사전 화상 인터뷰 및 원격 시험을 통해 조건부 대학입학 어학연수 기간을 가능한 정확히 산정하여 조건부 어학연수 과정을 마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 안내 

- ECSL 어학원의 12주($2,950) 일반영어연수 프로모션 금액 적용 및 UCP 장학금 $500 지원

- 주신청자의 학생비자,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자녀 오픈스터디 퍼밋 발급에 관한 안내 및 대행(유료)



12주 이상 조건부 어학연수 과정을 통한 NSCC 공립 컬리지신청 고객 및 가족


- 핼리팩스 도착 시 무료 공항마중 서비스

- 핼리팩스 도착 후 초기 임시 숙소 예약 안내

- 자녀 동반 가족을 위한 차량 구매 및 핼리팩스 아파트 렌트 등의 정착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주신청자 NSCC 공립컬리지 학생비자 신청 시 동반 자녀 무료 핼리팩스 공립교육청 입학허가서 발급 대행  

- 신청자에게 적합한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을 안내 및 진로 가이드

- 신청자에게 적합한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안내 및 진로 가이드


*** 2017 학년도 9월학기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의 현지 입학지원 서비스는 2017년 1월 15일 이후로 종료되었습니다. 2017학년도 9월 학기를 위한 입학신청 서류는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NSCC  컬리지 입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을 진행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신청자가 어학연수만 하고 나면 

사실 에이젼트(유학원등)에서는 

워크퍼밋이나 LMIA 신청, 영주권 진행등의 업무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릴 일이 없게 됩니다.  

물론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에이젼트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나 이민변호사가 아니라면 

고객을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고객들의 케이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장기적인 캐나다 이민계획의 초기 및 준비 단계인 

NSCC 컬리지 진학 준비에서부터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의 정확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장기플랜을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유학 후 취업을 통한 주정부 이민만이

모두에게 최선인 캐나다 이민진행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 표면적으로는 Express Entry 라고 명명 했지만 

캐나다 내의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강화된 이민법 적용으로 

최근들어 연방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진행이 어려워진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노바스코샤주정부 이민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정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각 개개인에게 최선일 수 있는 

영주권 진행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녀를 동반하여 가족 모두의 영주권까지 고려하는 장기플랜을 가지고 

핼리팩스로 들어오는 NSCC 공립컬리지 신청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핼리팩스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손상훈 드림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2017 학년도 입학 - 핼리팩스 현지 수속 지원 서비스

컬리지 입학, 유학비자부터 영주권 신청까지 ONE-STOP 캐나다 이민수속서비스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입니다.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준비단계의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함께 진행하여 시행착오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Armdale Rotary 가는 길, 핼리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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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NSCC) 물리치료 보조학과의 안내 동영상입니다.

작년에 졸업을 하고 올해부터는 핼리팩스 Healthcare 분야 일을 시작한 지인의 따님도 보이네요.



NSCC Occupational Therapy / Physiotherapy


위 링크는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의 물리치료 보조학과의 입학 안내 페이지입니다. 


2017학년도에는 핼리팩스에서 북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Springhill 에 소재한 NSCC Cumberland Campus 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입학을 위한 기본 조건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공인 영어성적 (IELTS 6.0) 또는 조건부 대학 진학과정 이수

- 12학년 생물 이수

- 12학년 화학 또는 물리 중 한과목 이수


입학 후 2년제 디플로마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은

- B형 간염 예방 접종 

- 결핵 반응 테스트 (TB test)

- Standard First Aid / CPR Level C 과정 이수

- Nonviolent Crisis Intervention 과정 이수


Standard First Aid / CPR Level C

Nonviolent Crisis Intervention



개인적으로 핼리팩스 공립교육청 소속 학교에서의 EPA 일과 지역 소방서에서의 소방관 봉사활동을 위해 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물리치료학과로 진학한 후 디플로마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충족에 관하여서는 추후에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바스코샤에서 항상 취업 전망이 좋은 분야가 Health Care 쪽입니다. 아무래도 노바스코샤가 캐나다내에서 은퇴 후 살고싶은 주 및 도시(핼리팩스)로 항상 선정이 되고, 타 도시에 비해 노령인구 비중이 높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아래 노바스코샤 주 취업 동향에서도 알 수 있드시 향후에도 이 분야의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취업전망도 Good 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물리치료사 취업 동향 페이지 바로가기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NSCC 오픈하우스 입학신청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조건부 NSCC 컬리지 & 대학진학 프로그램 - Index page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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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 지정 핼리팩스 Panel Physician


경우에 따라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핼리팩스 내에서 학생비자 및 배우자 OPEN WORK VISA 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핼리팩스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Panel Physician 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위 사진에 안내된 담당의 입니다. 


Terry Kawchuk, Phanel Physician

902-422-5551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민국에서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보내 오면 그 서류를 지참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방식과 


비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이민성으로부터 받지 않고 미리 진행하는Up-front medical exam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캐나다 이민국 지정 Panel Physician 에게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고 Designated countries (한국 해당) 에 해당하는 국가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니 Up-front medical exam 방식으로 먼저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서와 함께 비자 신청을 들어가면 됩니다.  


핼리팩스 센터는 병원에 Electronic system 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사진 4장을 안 가지고 가도 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도 예약하실때 확인해 주세요. 


신체검사시 구비서류

- 여권
- 안경을 쓰면 개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 결재 비용 ( 신체검사에 개인별 $160 정도, xray 촬영 및 혈액검사 에 $150 정도


Panel Physician 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information printout sheet  를 비자 신청 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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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실수로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어쩔수 없는 사정상 캐나다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넘겨서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Visa Status 를 restoration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비자 Restoration 신청을 함과 동시에 Visa extension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비자 복구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래 IRPR 에 근거하여 Removal Order 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는 주어진 출국 마감시한 이전에 캐나다를 출국하여, 추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캐나다를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has no other choice but to leave Canada) 



A29.(2) Obligation - temporary resident

A temporary resident must comply with any conditions imposed under the regulations and with any requirements under this Act, must leave Canada by the end of the period authorized for their stay and may re-enter Canada only if their authorization provides for re-entry.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핼리팩스 현지에서 받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비자 수속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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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Order 에는 아래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Departure - 지정된 기한내에 출국만 하면 추후에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허가 없이 캐나다내 재입국이 가능한 Removal Order


Exclusion -  이 경우의 Removal Order 를 받은 경우에는 Removal Order 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을 희망할 시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isrepresentation 의 경우에는 5년  


Deportation - 이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 항상 ARC 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핼리팩스 현지에서 받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비자 수속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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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으로 정권이 바뀐 다음 새롭게 적용될 캐나다 시민권 관련 법 개정 내용


2016년 새롭게 적용될 캐나다 이민법 중에서 캐나다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위해 준비중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6년 중 4년(1,460일) 캐나다 거주 조건을 5년중 3년으로 (1,095일) 으로 다시 변경

- 6년 중 4년 동안 매년 최소 183일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

- 세금 신고 기록 제출을 6년중 4년에서 5년중 3년으로 변경 

- 동반자녀 인정 나이를 19세에서 22세로 조정

- 영주권 받기 전의 체류 기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현행과는 달리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의 1/2을 거주조건 기간으로 최대 1년 까지 포함하여 인정

- 영어/불어 조건과 Knowledge test 를 충족해야 하는 나이을 현재의 14~16세에서 18~54세로 변경 


CBC 기사 원문 보기   

Liberals move to overhaul rules on revoking, granting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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