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COOK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인

Nova Scotia Skilled Worker 기술이민 및 AIPP 프로그램을 통한 

캐나다 영주권 진행을 위한 사전 자격 검증 서비스를 

아래 직종과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진행 프로그램: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Skilled Worker & AIPP 프로그램


직종: Chefs (Sous-chef) - NOC level B

       Cooks (Line cook) - NOC level B

 

자격사항:  요리전공 Diploma 과정 이상 수료


              IELTS General  Reading 4점 이상, Speaking, Listening, Writing 각 5점 이상 


             지난 3년이내 1년 이상의 경력 (12개월이상과 1,560 시간 이상 충족)

            


핼리팩스 내 또는 인근에 소재하는 레스토랑

2019 Median wage: 시간당 $12.31 - LINE COOK

                          시간당 $15.38 - SOUS-CHEF



위 직종으로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 분은

다음의 sanghunsam@gmail.com 이메일로

 사전 자격 검증을 위한 영문이력서를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영문 RESUME

- 요리전공 Diploma  사본

- 공인 IELTS General 성적표 사본 (가능한 최근 1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

*** 공인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핼리팩스 현지에서의 영어 연수 과정 이수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가 진행하는 사전 자격 검증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이며 비용은 CAD $150 입니다. 


위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세부 내용에 대한 안내는 

자격을 갖춘 이력서와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SANGHUN SON, RCIC (R513685), Halifax Nova Scotia


Verify status with ICCRC 


* 사전 자격 검증 서비스는 직업알선을 전제 조건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개개인이 직접 고용주를 컨택하여, 다음 단계로 캐나다 영주권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고용주 자격 확인등을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에서 진행합니다. 현지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실제케이스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진행에 필요한 고용주 구비서류 취득 및 자격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추후 진행 시 있을 지 모를 변수를 최소화 하여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전 자격 확인 서비스입니다.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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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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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올해에도 캐나다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한국을 방문하여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 프로그램 및 AIPP 대양주 기술이민에 대한  

2019년 1:1 이민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 등록된 

유일의 RCIC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실제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9년 주정부 노미니 기술이민 및 

대양주 AIPP 현지 케이스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컨설팅 내용: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기술이민 & 투자이민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ject (AIPP) 대양주 기술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안내 


사전 상담 예약으로 아래 날짜 및 시간에  

최대 50분 동안 1:1 노바스코샤 주정부 영주권 이민컨설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이민 & 영주권 특히 노바스코샤주 및 애틀랜틱 캐나다 4개 대양주 AIPP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장소, 날짜 및 시간

서울 강남(역삼역) - 추후 안내

4월 24일(수) - 10시, 11시, 1시, 2시, 3시, 4시

4월 26일(금- 10시, 11시, 1시, 2시, 3시, 4시

                  

1:1 상담료: CAD $115 불


신청 방법: sanghunsam@gmail.com  이메일로 상담 날짜와 시간 및 위치를 확인 후 

Initial Consultation Agreement 작성 후 상담비 입금 및 (영문)이력서 제출과 함께 상담예약 진행해 드립니다. 

*** 부부 중 주신청자를 누구로 진행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한 단계이면 두 분 모두의 (영문)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면 상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SANGHUN SON, RCIC (R513685), Halifax Nova Sco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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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의 공립학교 입학허가의 결정은 

해당 거주지 학군내의 교장선생님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학생 입학허가의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순위, 시민권 & 영주권 자녀

2 순위, 자녀무상 대상자인 취업비자 & 학생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녀

3 순위, 국제학생 학비 납부와 함께 사전에 핼리팩스 교육청의 입학허가를 받은 국제학생


 *** 입학허가에 대한 위 순위들은 핼리팩스 자녀 무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청 디렉터의 안내를 받을 때 

함께 구두로 설명을 들은 내용입니다. ***


3순위에 해당하는 핼리팩스로 조기유학을 오는 국제학생의 경우,

2018년 9월학기 등록 기준으로는 

아래 리스트의 학교들로는 입학이 되지 않는다고 

핼리팩스 교육청에서 국제학생 입학신청서상에 

사전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미 학년별 학급의 과밀화가 이루어져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국제학생을 받을 수 없다고

핼리팩스 교육청에 요청을 한 학교들입니다. 


Park West School, 클레이튼 파크, 핼리팩스 

Duc d'Anville Elementary, 클레이튼 파크, 핼리팩스 

Fairview Heights Elementary, 페어뷰, 핼리팩스

Burton Ettinger Elementary, 페어뷰, 핼리팩스

Basinview Drive Community School, 베드포드  

Bedford South School, 베드포드

Hammonds Plains Consolidated Elementary, 헤몬즈 플레인 

Madeline Symonds Middle School, 헤몬즈 플레인

John W. MacLeod- Fleming Tower Elementary School, 멜빌 코브, 핼리팩스

Portland Estates Elementary, 다트머스

Shannon Park Elementary, 다트머스


국제학생 등록이 아닌 

2순위 자녀무상 공립학교 입학대상 학생인 경우, 

위 리스트 학교들의 학군 지역내에 거주한다면 

구비서류와 함께 입학 신청을 한 후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서 입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학군 지역내의 학교로 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 지 사전에 학교측과 확인 후 

out-of-boundary school 신청서와 함께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의 학교로 입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학생비자 자녀에게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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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교육에 해당하는 동반자녀의 

핼리팩스 교육청 무상교육 적용기간은

전적으로 보호자인 부모의 학생비자 발급 기간에 따라 

무상교육 혜택이 연동되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핼리팩스 소재 어학원인 East Coast Language College (ECLC)에  

7개월 ESL 일반영어 과정을 등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학생비자 기간은 

등록한 어학연수 7개월 + 90일(3개월)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10개월간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공립학교 무상교육 대상자인 동반자녀도 동일하게

핼리팩스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10개월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ESL 어학연수로 자녀 무상교육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경우,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7개월 가량(30주) 등록하여 

10개월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아 

무상 교육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서 공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전 4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입학허가서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90일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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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안내해 드렸듯이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의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대상 학생들은

아래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거주지 소속 학군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입학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1. 부모의 학생비자 컬러사본 (ESL 등의 study level 에 상관없이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OK)

2. 거주지 확인서 (렌트 계약서 또는 전기세 납부 고지서 등)

3. 부모의 컬러 여권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원본

5. 동반자녀의 이전 학교 성적증명서 (가능한 지난 3년간)

6. 동반자녀의 컬러 여권 사본

7. 동반자녀의  의료보험 영문 약관 사본

8. 동반자녀의 방문비자 컬러사본(또는 Visitor Visa 입국 스탬프 사본) 

9. 핼리팩스 교육청 Registration Form 


공립학교 입학 등록 시, 

필요한 위의 구비서류만 빠짐없이 준비하여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으면 

행정실에서 안내 받은 Registration Form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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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 2월 학기부터는 

노바스코샤 주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에게도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교육청 무상교육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2월학기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을때

실질적으로 핼리팩스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게 될 부서는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NSISP 과 

핼리팩스 교육청 국제학생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핼리팩스 교육청의 국제학생 디렉터로부터는 

내부적인 방침과 앞으로의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오는 1월 24일 핼리팩스 소속 학교 교장단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변경내용을 일선학교에 안내하는 일정이 잡혀있다고 하는것으로 보아서는 

아직은 일선학교에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기존에 핼리팩스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핼리팩스 교육청 국제학생 부서에 구비서류와 함께 입학신청을 하여 

입학허가서를 받은 다음 

거주지 내의 학군 소속 학교에 가서 입학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무상 교육 대상 자녀들은 

이제부터는 필요서류를 준비한 다음 

거주지 학군의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등록 구비서류

부모 어학연수 & 자녀무상으로 핼리팩스 공립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에 관한 안내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교육청 무상교육 확대 시행에 따른 학비 환불안내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동반자녀 무상교육 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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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부터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확대 시행하는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무상 공립학교 수학혜택은

주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주정부의 이민 & 교육정책입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예고없이 프로그램 운영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한인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핼리팩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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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8일자로 캐나다 음주운전에 관한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므로 
이제 모든 음주운전 관련 범죄(특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는 
기존에 혈중 알콜농도 및 관련 피해상황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분류되던 것이 
2018년 12월 18일 이후부터는 모두 중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중범죄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경범죄 시 적용되는  자동 사면복권이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캐나다 이민성 IRCC복권신청을 하여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학생 & 취업비자든, 영주권(연장)이든  캐나다 이민성 IRCC에  케이스 신청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전에 복권 신청을 하여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의 법으로 문제 없이 기존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 또한 
영주권 연장 시 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면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내 거주자의 경우 캐나다 내의 해당 지역 이민성에 원본 서류를 접수해야 하고
사면복권 신청의 경우, 결과를 받기까지 적어도 12 개월에서 18 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면 복권 신청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면 복권 신청에 관한 문의: sanghunsam@gmail.com,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Bill C-46


Bill C-46  reforms to the Transportation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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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P 는 Atlantic Growth Strategy 의 일환으로 2016년 7월에 공표가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2017년 3월에 개시되었습니다. 


2017년 한 해에 2,000 자리가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배정이 되었고, 

성공적으로 AIPP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2020년까지 4,000 자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 배정된 애틀랜택 파일럿 이민 프로그램 2,000 자리 중 

노바스코샤 - 792, 

뉴브런즈윅 - 646, 

PEI - 120,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 120 

이렇게 인구분포에 따라 배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노바스코샤   Nova Scotia

253 - 고용주 Designation 승인

237 - Endorsement 신청서 접수

170 - Endorsement 승인, 이 중 PR 캐나다 영주권 신청은 31


뉴브런즈윅   New Brunswick

247 - 고용주 Designation 승인

405 - Endorsement 신청서 접수

338 - Endorsement 승인, 이 중 PR 캐나다 영주권 신청은 71


PEI   Prince Edward Island

129 - 고용주 Designation 승인

119 - Endorsement 신청서 접수

102 - Endorsement 승인, 이 중 PR 캐나다 영주권 신청은 20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Newfoundland & Labrador

107 - 고용주 Designation 승인

117 - Endorsement 신청서 접수

102 - Endorsement 승인, 이 중 PR 캐나다 영주권 신청은 6


2017년 AIPP 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한 128명의 신청자 중 53명이 이미 승인을 받았고,  

AIPP 와 관련된 취업비자는 2017년 한 해 227 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016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바스코샤주 의 이민자 수는 55,675명, 이는 노바스코샤 주 전체 인구의 약 6.1%입니다. 

2011년 부터 2016년까지 11,785명의 새로운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지난 5년간 노바스코샤주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수의 비율이 약 15%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캐나다 전체 이민자 비율 평균인 22% 보다는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2018년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관련 자료 출처: The Chronicl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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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기술이민 및 AIPP)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non-TRV Foreign National(무비자 방문비자 협정 국가)이 Acknowledgement of Receipt (R 10 passed) 레터를 받고 나서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BOWP)을 신청하였습니다. 

Bridging Open Work Permit(BOWP)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의 취업비자는 만료되었고 이제 이 Foreign National 은 implied status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신청자가 BOWP 취업 비자 승인을 받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캐나다를 출국해서 재입국 하면서 Port of Entry(POE)에서 브릿징 취업비자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취업비자 연장 및 재발급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소지는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답변부터 말하자면, 

계속해서 고용주와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캐나다 내에서 브릿징 취업비자 승인 결과가 나올때까지 캐나다 내에서 기다리며 implied status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캐나다 밖으로의 출국은 피해야 합니다. 


TRV 를 요구하지 않는 국적의 외국인은 캐나다의 국경에서 대부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Immigration officer 가 국경에서 BOWP 는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브릿징 취업비자 신청자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며,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고 승인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2018년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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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올해에도 캐나다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한국을 방문하여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 프로그램 및 AIPP 대양주 기술이민에 대한  

2018년 1:1 이민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 등록된 RCIC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실제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년 주정부 노미니 기술이민 및 대양주 AIPP 현지 케이스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컨설팅 내용: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기술이민 & 투자이민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ject (AIPP) 대양주 기술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안내 


사전 상담 예약으로 아래 날짜 및 시간에  

최대 50분 동안 1:1 노바스코샤 주정부 영주권 이민컨설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이민 & 영주권 특히 노바스코샤주 및 애틀랜틱 캐나다 4개 대양주 AIPP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장소: 서울 - 강남(역삼역) , 창원


장소, 날짜 및 시간

창원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32 풀만 앰배서더 1층 비지니스 센터 

4월 16일(월) - 10:00 ~ 10:50 ( 상담 예약: 장00)

                     11:00 ~ 11:50 

                     14:00 ~ 14:50

                     15:00 ~ 15:50 (상담 예약: 이00)

                     16:00 ~ 16:50  


서울 강남(역삼역) - 강남구 테헤란로 204 (역삼동 718, 범진빌딩 4층 비자오케이)

5월 1일(화) - 10:00 ~ 10:50 ( 상담 예약: 권00)

                   11:00 ~ 11:50 (상담 예약: 박00)

    13:00 ~ 13:50 ( 상담 예약: 김0영)

    14:00 ~ 14:50 

    15:00 ~ 15:50 (상담 예약: 이00)

    16:00 ~ 16:50 ( 상담 예약: 김0현)


5월 3일(목)   10:00 ~ 10:50 (상담 예약: 유00)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상담 예약: 정00)


1:1 상담료: CAD $115 불


신청 방법: sanghunsam@gmail.com  이메일로 상담 날짜와 시간 및 위치를 확인 후 

Initial Consultation Agreement 작성 후 상담비 입금 및 (영문)이력서 제출과 함께 상담예약 진행해 드립니다. 

*** 부부 중 주신청자를 누구로 진행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한 단계이면 두 분 모두의 (영문)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면 상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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