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빙조선소 최종면접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합격하면 2월쯤 갈 것 같은데, 취업과 함께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뭔가를 해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이민을 고려하게 되어 궁금하네요
회신부탁드립니다^^

A: ​

취업을 하게 되면 Irving 으로 부터 Contract of Employment 와  Positive LMIA from ESDC 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은 후 캐나다로 입국하게 됩니다.

취업비자를 받아 캐나다로 입국 후 한국에서 용접관련 경력이 이미 1년 이상 있다면

노바스코샤 현지에서 Nova Scotia Skilled Worker Stream 으로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영어 점수는 IELTS General 5.0 (Reading 4.0) 이상 요구됩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받게 되면 그 때 캐나다 연방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취업을 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의 절차에 따라 개인이 영주권 서류를 신청해서 연방정부 IRCC 로부터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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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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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ar Veterans Memorial Garden, Stratford Way Park, 클레이튼 파크, 핼리팩스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중 

Nova Scotia Skilled Worker 프로그램으로 진행 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Job offer 와 함께 고용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고용인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고용주인가 입니다.


- 노바스코샤에서 Permanent 기반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

- 공공분야와 비영리단체도 가능

- 2년 이상 운영되었어야 함

- 고용주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Foreign Worker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받아야 함

- NOC O, A, B 그룹의 직종의 경우 평균급여 이상, 분쟁이나 쟁의의 소지가 없어야 함. 

- NOC C, D 직종의 경우 *** NSNP will consider based on local labour market.***

- Postgraduate Work Permit 을 가지고 NOC D(Low-Skilled) 직종에 해당되는 직업군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Skilled Worker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음.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노바스코샤 고용주로부터 받은 

Full-time permanent job offer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 및 이민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캐나다 이민법과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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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미용 협회

Q:

 제가 미용사인데요

캐나다에서
캐나다미용사 자격증 없이
일할수 있는 주가 몇개 있던데요
노바스코샤도 포함되는게 맞나요?


A: 

노바스코샤 주내에서는 Cosmetology Act 아래 

Cosmetology Association of Nova Scotia (CANS) 가 

미용사의 License 취득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노바스코샤 주에서는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ttp://novascotia.ca/lae/policy/docs/Cosmetology_Act_Discussion_Document_English.pdf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미용학과 


핼리팩스 교육 & 이민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유학 수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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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Labour Standard Code 가이드

http://novascotia.ca/lae/employmentrights/docs/LabourStandardsCodeGuide.pdf

노바스코샤에서 Foreign Worker 고용을 위한 기본 규칙

http://novascotia.ca/lae/employmentrights/


혹시,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고용주의 잡오퍼를 통한 취업비자 및 영주권 취득을 알아보고 있거나 

노바스코샤의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은 적이 있나요?  


현지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고용주의 잡오퍼를 통한 취업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알아보고 있다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1. 고용주가 직접 외국인 worker 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바스코샤 주정부로 부터 받은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Recruiter 에게 의뢰하여 고용을 진행할 때의 Recruiter 는 반드시 노바스코샤 주의 승인을 받은 Licensed Recruiter 를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Licensed Recruiter 가 아닌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는 유료 agent 는 모두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3. 고용주는 Job offer 의 조건으로  Foreign Worker 에게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법률 위반 시, Employer Registration 자격 상실, 형사처벌, $5,000 ~ $25,000 벌금 부과


4. Licensed Recruiter 는 Job offer  의 조건으로 Foreign Worker 에게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Recruiter 의 Foreing Worker 를 찾기 위한 서비스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함

*** 법률 위반 시, Recruiter License 자격 상실, 형사처벌, $5,000 ~ $25,000 벌금 부과


5. 고용전 또는 고용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최초 Job Offer 승인을 위해 주정부에 제출한 고용계약서와 상이하게 

고용주와 Foreign Worker 의 내부적인 합의에 의한 급여의 일부 반환 및 고용주가 Foreign Worker 에게 취한 어떤한 종류의 금전적 보상은 위법 사항입니다.


6. Foreign Worker 가  Job Offer (LMIA Positive) 승인을 받은 후 취업비자 취득 및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CIC 서류 제출 시 CIC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와 같은 합법적인 대리인을 통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때, 이 경우에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은 Foreign Worker 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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