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코샤 Labour Standard Code 가이드
http://novascotia.ca/lae/employmentrights/docs/LabourStandardsCodeGuide.pdf
노바스코샤에서 Foreign Worker 고용을 위한 기본 규칙
http://novascotia.ca/lae/employmentrights/
혹시,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고용주의 잡오퍼를 통한 취업비자 및 영주권 취득을 알아보고 있거나
노바스코샤의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은 적이 있나요?
현지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고용주의 잡오퍼를 통한 취업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알아보고 있다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1. 고용주가 직접 외국인 worker 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바스코샤 주정부로 부터 받은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Recruiter 에게 의뢰하여 고용을 진행할 때의 Recruiter 는 반드시 노바스코샤 주의 승인을 받은 Licensed Recruiter 를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Licensed Recruiter 가 아닌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는 유료 agent 는 모두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3. 고용주는 Job offer 의 조건으로 Foreign Worker 에게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법률 위반 시, Employer Registration 자격 상실, 형사처벌, $5,000 ~ $25,000 벌금 부과
4. Licensed Recruiter 는 Job offer 의 조건으로 Foreign Worker 에게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Recruiter 의 Foreing Worker 를 찾기 위한 서비스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함
*** 법률 위반 시, Recruiter License 자격 상실, 형사처벌, $5,000 ~ $25,000 벌금 부과
5. 고용전 또는 고용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최초 Job Offer 승인을 위해 주정부에 제출한 고용계약서와 상이하게
고용주와 Foreign Worker 의 내부적인 합의에 의한 급여의 일부 반환 및 고용주가 Foreign Worker 에게 취한 어떤한 종류의 금전적 보상은 위법 사항입니다.
6. Foreign Worker 가 Job Offer (LMIA Positive) 승인을 받은 후 취업비자 취득 및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CIC 서류 제출 시 CIC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와 같은 합법적인 대리인을 통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때, 이 경우에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은 Foreign Worker 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캐나다 이민법과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Q & A -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구직, 고용, 잡오퍼, 워크비자 (0) | 2016.10.27 |
---|---|
비지니스 매매 관련사이트 - 캐나다 영주권 & 노바스코샤 주정부 투자이민 (0) | 2016.10.21 |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이민 프로그램 안내 (0) | 2016.09.22 |
캐나다내에서 신청한 비자 거절 시 복구 신청 Restoration of Status (0) | 2016.09.21 |
캐나다 입국 시 ETA 전자여행허가 발급 (0) | 2016.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