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조건부 어학연수 과정으로 NSCC 입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국시기 쯤 딸은 한국나이로 만 5세가 됩니다. 저의 딸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어학기간에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걱정되네요.


A: 

조건부 어학연수로 올 2월에 들어오신 가족분들이 계신데 

조건부 어학연수를 하는 2월 ~6월까지는 

자녀가 학비를 내고 핼리팩스 공립학교에 국제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6월에 부모님의  NSCC 입학허가로 학생비자 연장 및 자녀들 OPEN STUDY PERMIT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NSCC 유학으로 학생비자를 받은 후 9월부터는 자녀분들도 무상으로 핼리팩스 공립학교에서 수학하게 됩니다. 

아마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만 5세 부터  초등학교 Primary 가 시작됩니다. 


 

Q: 

저 또한 남편 조건부 어학연수 기간에 바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어학기간에는 배우자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분이 NSCC 학생비자를 받게 될 때 그 때 어머님이 취업비자 신청을 동반 가족으로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Q: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NSCC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학업체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님의 블로그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님께서는 어디까지 대행업무를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지난 13년간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교육청과 국제학생 유학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ister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이기도 합니다. 

아버님 조건부 어학연수 부터 NSCC 입학신청, 어머님 취업비자 아이들 무상 학교 등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버님이 노바스코샤 현지에서 취업을 하신다면, 주정부 영주권 신청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국제학생이 welding 으로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이 가능한가요? 

A:
노바스코샤에서 welding 은 졸업만 하면 취직 기회가 많은 핫한 인기전공이라 현실적으로 국제학생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면 NSCC 인기 전공이 마치 신청만 하면 국제학생도 입학이 쉬운것처럼 안내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졸업 후 취업이 용이한 RED SEAL. 프로그램으로 국제학생이 얼마나 입학이 되는지 신청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3~4년 전부터 NSCC Akerley campus(wedling, 자동차 정비), waterfront campus(carpenter, 항공정비), IT campus (computer software) 에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봤었습니다.

국제학생 카테고리로 신청한 해에 자동차 정비, 항공정비, computer software 는 입학허가를 받았고 

Carpenter  전공은 1년 Waitlist 에 올라가 있다가 한 해를 더 기다리고 다음해에 carpenter 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학생이 WEDLING 전공으로 입학하기란 아주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Welding 을 해야 한다면 노바스코샤가 아니라 다른 주 Welding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학신청을 진행한 경험으로 국제학생들이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을 하였던 전공은 

NSCC 다머스 Akerley 캠퍼스 - 자동차 정비, Culinary arts, Baking & Pastry Art, Tourism
NSCC 다머스 Waterfront 캠퍼스 - 항공정비, Carpenter, Electronic Engineering Technician 
NSCC 핼리팩스 Institute of Technology 캠퍼스 - Computer Software, Graphic Design

입학은 어디까지나 해당년도의 지원자 수 및 여러가지 변수로 결정되니 항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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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주교육청 계좌가 아래 계좌로 변경됩니다. 


2017년 2월 학기 이후의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참가비는 아래 변경된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보내는 사람명학생의 여권명을 기재

송금수수료는 별도 - 전신송금

캐나다 현지의 결재은행 수수료 부담자 - (V) 보내시는 분


으로 해서 송금하면 됩니다. 



Please note: effective October 14, the Nova Scotia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will have new banking information. The account information below is to be used for all payment sent to NSISP on or after October 14.

 

NEW Wire Transfer Information:

 

수취인: Chignecto-Central Regional School Board – NS International Student Prog.

은행명: CIBC

                1809 Barrington St. Suite 8106

                Halifax, NS, B3J 3A3

 

Bank# 010

Transit# 00003

계좌번호: Account# 82-24811

Swift: CIBCCATT

 

 

Cheques, Money Orders, Online and Credit Card payments will still be accepted.

 

Please contact Scott Bingham, Finance Officer, by email: scottbinghman@nsisp.ca with any questions or concerns.

 

Kind regards

Andrea

 

 

Andrea Ashton

Nova Scotia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Communications & Marketing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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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Labour Standard Code 가이드

http://novascotia.ca/lae/employmentrights/docs/LabourStandardsCodeGuide.pdf

노바스코샤에서 Foreign Worker 고용을 위한 기본 규칙

http://novascotia.ca/lae/employmentrights/


혹시,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고용주의 잡오퍼를 통한 취업비자 및 영주권 취득을 알아보고 있거나 

노바스코샤의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은 적이 있나요?  


현지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고용주의 잡오퍼를 통한 취업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알아보고 있다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1. 고용주가 직접 외국인 worker 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바스코샤 주정부로 부터 받은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Recruiter 에게 의뢰하여 고용을 진행할 때의 Recruiter 는 반드시 노바스코샤 주의 승인을 받은 Licensed Recruiter 를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Licensed Recruiter 가 아닌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는 유료 agent 는 모두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3. 고용주는 Job offer 의 조건으로  Foreign Worker 에게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법률 위반 시, Employer Registration 자격 상실, 형사처벌, $5,000 ~ $25,000 벌금 부과


4. Licensed Recruiter 는 Job offer  의 조건으로 Foreign Worker 에게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Recruiter 의 Foreing Worker 를 찾기 위한 서비스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함

*** 법률 위반 시, Recruiter License 자격 상실, 형사처벌, $5,000 ~ $25,000 벌금 부과


5. 고용전 또는 고용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최초 Job Offer 승인을 위해 주정부에 제출한 고용계약서와 상이하게 

고용주와 Foreign Worker 의 내부적인 합의에 의한 급여의 일부 반환 및 고용주가 Foreign Worker 에게 취한 어떤한 종류의 금전적 보상은 위법 사항입니다.


6. Foreign Worker 가  Job Offer (LMIA Positive) 승인을 받은 후 취업비자 취득 및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CIC 서류 제출 시 CIC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와 같은 합법적인 대리인을 통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때, 이 경우에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은 Foreign Worker 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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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리팩스 시타델 시계탑


​핼리팩스 시타델에서 바라본 핼리팩스 전경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2016년부터 새롭게 론칭하여 9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은 4종류입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단계 -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승인

2 단계 - 주정부 승인 레터와 함께 연방정부 영주권 서류 제출 


1 단계를 통해 주정부 노미니 레터를 받게 되면 연방 정부에서는 신청자가 캐나다 입국을 허가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2단계 심사를 통해 연방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신체검사, 범죄 사실 여부, 재정능력 등입니다. 따라서 주정부 노미니를 받는 다면, 신청자가 앞에 언급한 사항에 결격 사유만 없다면 연방정부의 영주권 승인은 큰 변수 없이 진행되리라 판단합니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영주권 신청 시 무엇보다 가장 유리한 점은 빠른 프로세싱 기간입니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은 2종류의 기술/경험 이민과 2종류의 투자이민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종류의 기술/경험 이민

A.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Program  

관련 경력 소지가가 노바스코샤 현지 고용주의 Full-time Permanent Job Offer 를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받은 후 연방정부에 영주권 신청 


B. 노바스코샤 Experience Express Entry

노바스코샤에서의 1년간의 Full-time 직장 경력으로 주정부 노미니를 받아(600점 포인트 획득) 연방정부의 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 취득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NSCC) 졸업 후 PGWP 받아 1년간의 직장 경력을 가진 분들이 주로 신청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종류의 투자이민

C. 노바스코샤 Entrepreneur Program

해외에서의 사업 경력 및 매니져급 레벨의 직장경력 소지 지원자가 최소 15만불( 또는 30만불 이상) 이상 노바스코샤에 투자하여 주정부 노미니를 받은 후 연방 정부에 영주권 신청


D. 노바스코샤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Program 

노바스코샤에서 대학을 졸업한, PGWP 소지하고 있는 신청자가 노바스코샤에 투자하여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후 주정부 노미니를 받은 후 연방 정부에 영주권 신청 


캐나다 이민 / 영주권 프로그램


위 사진에 보시듯 초록색으로 표기된 프로그램이 위에 안내해 드린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입니다. 

위에 명시된 5가지 프로그램 중 한국에서의 직장경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했었던 

Nova Scotia Demand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4 가지의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핼리팩스 워터프론트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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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del 시계탑, 핼리팩스, 노바스코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취업비자 또는 방문비자 연장 신청한 케이스에 대해 거절 레터를 받은 경우,

레터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복구 신청 (Restoration of Status)이 가능합니다.


복구 신청 중에는 거절 레터에서 캐나다에서 언제까지 출국하라고 공지된 비자 만료일이 지났지만 

불법체류가 유예 되는  체류 상태로 간주됩니다.

복구 신청 중에는 아직 캐나다내에서 비자 Status 가 회복(Restoration)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의 제 3국으로의 여행 시 캐나다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 또는  이민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컬리지 입학, 유학비자부터 영주권 신청까지 ONE-STOP 캐나다 이민수속서비스 -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인이민컨설턴트



핼리팩스 다운타운, 노바스코샤 관공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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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면 캐나다가 150번째 생일을 맞이하네요. 

2017학년도 9월 학기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신청 마감일을 

노바스코샤 주 교육청에서 벌써 알려 왔습니다. 

최근 들어 참가 학생이 많이 늘어나서 

매 학기마다 조기에 입학신청이 마감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 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서는 

늦어도 한 학기 먼저 서둘러 신청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7 - 2018학년도 2017년 9월 학기 신청 마감일 : 2017년 3월 15일  


2017년 2월 학기 신청 : 2016년 9월 현재 모집 중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글


2017-2018 학년도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참가비 안내 


2018-2020 학년도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참가비 안내 

 

Dear NSISP Representative:


Warm greetings from Nova Scotia! School has started again for another year and the NSISP has more students enrolled than ever before. Based on the tremendous growth of the NSISP, we are writing to you to inform you of a change in the application deadline for September, 2017 enrollment. Our new application deadline for September, 2017 will be March 15, 2017.

After careful consideration, we decided to push the deadline ahead based on the demand for our program over the past few years and feedback from our partners around the world. We feel this date more accurately reflects when we expect we will be full in the coming year. We hope this change in policy will assist you in providing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o your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NSISP for the first semester.

We will soon be introducing our new online application to help manage the flow of incoming applications, cut down on processing time, as well as assisting in issuing documents in a more timely fashion. We will be providing more information on this in the weeks to come. Please be informed, once the online application system has been fully implemented we will no longer be accepting paper-based applications. We trust this will be beneficial for both our partners around the world and our office here in Nova Scotia.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o have a successful 2017-2018 enrollment period. We are currently accepting applications for both February, 2017 and September, 2017. Please note, we always have extra spaces for students who begin in February and junior high-aged students.

Attached please find our fees for the 2017-2018 school year as well as our 2018-2020 school fees.

Please contact us if you have any questions on the information outlined above.

Kind regards

Andrea

 

Andrea Ashton

Nova Scotia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Communications & Marketing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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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리팩스 Park West School Excel


핼리팩스 교육청 소속 62개 초등학교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오전 수업 시작전과 오후 방과후에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특활활동인 Excel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수업은 7:30 ~ 8:20까지 진행 

오후 수업은 오후 6:00 까지 운영

매일 45분간의 체육활동을 진행

학생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선택수업을 제공

Discovery Centre, Zumba, Krarate 와 Atlantic Yourh 등의 외부 기관과의 협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함

초등학교 4 ~ 6학년 학생들은 야외 운동장에서 체육활동도 진행

오후 5:30 ~ 6:00 타임에는 리딩과 숙제등의 자기주도 학습


2016-2017 학년도의 Excel 수업 신청은 2016년 5월 2일 오전 08:00 이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 EXCEL 은 PD days 나 휴일, 또는 Storm days 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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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5일 이후부터 비자 면제 국가의 외국인이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

출국전에 ETA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6년 9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9월 30일부터는 캐나다 방문 시 반드시 ETA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2015년 8월 1일 이후에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자동적으로 ETA 전자여행허가가 발급되어 있으니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만 휴대하여 입국하면 됩니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Citoyenneté et Immigration Canada
La version française suit le texte anglais.

 

Hello,

This is a reminder that as of March 15, 2016, visa-exempt foreign nationals have needed 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to fly to Canada.  The leniency period that has allowed travellers to board their flight without an eTA over the summer ends on September 29, 2016.

If you received your study or work permit on or before July 31, 2015, you will need to apply for an eTA if you wish to enter or return to Canada by air.

If you received your study or work permit on or after August 1, 2015, you were automatically issued an eTA with your study or work permit. No further action is required; however, please ensure that you travel to Canada using the same passport you used to apply for your study or work permit.

For more information, and to apply for an eTA, please visit Canada.ca/eTA.

Thank you,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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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리팩스 하버 워터프론트


Q: 현재 남자아이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사실상 오랜기간을 보고 생각했을때 이민 생각도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이 나을지 잘모르겠어서 운영하시는 사이트를 보고 자문을 구해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비자를 받기위해 알아보니, 기술이민 및 전문인력이민 등이 있던데요.

만약 신청하면, 아이들이 바로 학교에 가고 학비 서포트를 받을수 있나요?

또한, 기술이민 등은 고용주가 먼저 구해져야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학교를 입학하게되면 수업 이외의 시간에 간단한 알바정도도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아이들의 학업으로 비자를 받아 엄마가 같이가는거라면 엄마가 테크니션정도의 일을 할수있는건지요?


A: 요즘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로의 이민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사실은 어머님께서 해주신 질문과 아주 유사한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용어를 국문 으로 하면 번역한 어희에 따라 같은 프로그램인지 다른 프로그램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노바스코샤에서 안내하는 주정부 프로그램 명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어 오신 기술이민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프로그램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Nova Scotia Skilled Worker  - 고용주가 구해져야만 신청 가능, LMIA Positive Assessment 승인 절차 필요

*** 2016년 7월에 있었던 주정부 이민성의 업데이트에 의하면, PGWP 소지자가 고용주의 job offer 를 받았을때,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신청의 경우에 있어 절차상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주정부 공식 사이트에 업데이트 되면 추후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간소화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2. Nova Scotia  Experience Express Entry  - 노바스코샤 현지 취업한 경력으로 주정부 이민 신청, LMIA 승인 절차 없이 신청

이렇게 두가지로 일반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Non-fee paying 국제유학생으로 인정을 받아 무상으로 핼리팩스 공립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부모님 중 한분이 노바스코샤 컬리지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학기부터 적용이 됩니다.

6개월 정도 먼저 오셔서 조건부 대학입학 어학연수 받으시는 기간에는 적용이 안 되기에 이 기간에 자녀가 동반할 경우에는 국제학생으로 해당 기간인 6개월간 학비는 납부하고 핼리팩스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컬리지 재학중인 주 신청자(학생비자) 는 주당 20시간 이내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동반 배우자가 open work permit 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배우자는 풀타음으로 취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들 유학이 아니라 이민까지 계획하시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핼리팩스 & 노바스코샤 이주를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하는 기간까지 정확한 안내를 받아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와 진행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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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ch Harbour 일몰전 - 핼리팩스 HRM



Q: 저 같은 경우는, 기술 이민 신청자(?)에 해당이 될 거라 생각 하였습니다.
제가 CV를 제출하고, 확실한 고용주가 생겨서 비자 support를 받아야만, 기술 이민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제가 생각 한 게 맞는지요..?

만약 제가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6개월 동안은 아이들의 할리팩스 교육청 학비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로 발생되는지 알 수 있을 까요?
사실상 할리팩스 현지에서 드는 대략적인 housing fee 및 문의 드린 학비 등을 고려 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A: 말씀하시는 기술 이민 신청 프로그램이 예전에 점수제로 많이들 영주권을 받으셨든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입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 Express Entry 라고 이름만 빠른 수속을 해 줄것처럼 바꿨지만 
사실은 경기가 후퇴하면서 캐나다내의 노동시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취였습니다.  

Express Entry 와 함께 수정된 고용주 관련 부분이 
예전에는  Labour Market Opinion (LMO) 에서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단어만 OPINION 에서 ASSESSMENT 로 그냥 바뀐것 같지만 
이젠 Service Canada 를 통해 노동부의 까다로운 조건을 다 갖추어 승인 ASSESSMENT 을 받아야 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용주가 생겨서 LMIA 를 받아야 Feder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주가 없더라도, 
영어가 최상위에 해당하고 IELTS 7.0 이상이고, 젊고, 자산이 충분하고, 
캐나다에서 적어도 2년제 학위를 취득한 경험이 있고, 
캐나다 현지에 친척이 있고, 
배우자의 영어도 상급자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캐나다에 친척이 있거나 현지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으면 
점수가 되서 연방정부의 Federal Skilled Worker 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LMIA 가 없어도 노바스코샤의 주정부 노미니로 진행이 가능한 노바스코샤 Experience Express Entry 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노바스코샤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Experience Express Entry 의 핵심은 EXPERIENCE 입니다. 
1년간의 노바스코샤의 FULL-TIME 직장 경력을 갖출수 있다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다들 노바스코샤 컬리지 졸업 후 노바스코샤 현지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 2016년 7월에 있었던 주정부 이민성의 업데이트에 의하면, PGWP 소지자가 고용주의 job offer 를 받았을때,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신청의 경우에 있어 절차상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주정부 공식 사이트에 업데이트 되면 추후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간소화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의 레터는 위의 설명해 드린 받기가 어렵다는 LMIA 를 포인트 측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이고 같은 점수인 600 점이 바로 부과됩니다. 

할리팩스 공립학교의 국제학생의
학비는 월 $875 x 개월수 (월 단위로 등록가능)
의료보험료는 월 70 x 개월수 입니다.  

학비외에 기본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기타 경비로는 월 렌트 비용 및 차량 구매시 유지 비용 생활비 등입니다. 

- 할리팩스 클레이튼 파크 및 베드포드 지역 월 렌트 비용 월 $1,000 ~ $1,500 (수도세, 난방비, 주차비 포함)
* 아파트에 포함되는 기본 가전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오븐, 식기세척기, 전자렌지 등입니다.
- 통신비 및 케이블 전기세 월 평균 $200
- 식대 및 생활비 3인가족 기준 $1,000 ~ $2,000
- 차량 구매 시 - 2013년 혼다 시빅기준 Tax 포함 $16,000 정도 (1년 후 감가 상각 $2,000 ~ $3,000)  
- 자동차 보험 년 $1,700 내외  (1년 이상 한국에서 보험가입 이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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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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