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코샤 핼리팩스 소재 대학진학 전문 어학연수 기관

East Coast LanguagCollege (ECLC) 

https://www.eclccanada.com/ 에서 

진행하는 3월 등록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업 시작일 - 2019년 3월 중 매주 월요일 시작

                  3월 4일, 11일, 18일, 25일

적용 대상 프로그램 - 모든 연수 프로그램 (TEYL 만 제외)

                            일반영어 / IELTS / 대학진학 조건부 과정


ECLC 2019년 3월 등록 프로모션 제공 혜택

- 수업료 할인 프로모션 (학생비자 신청을 위해 최소 등록 30주 이상)


ECLC 2019년 수업 시작 등록 프로모션 제공 혜택

- 한국에서 핼리팩스 도착 시, 핼리팩스 공항 픽업 무료 지원

- 매 10주 과정의 교재비 지원 $120 ~ $180

- 무상 공립교육 대상 자녀들의 핼리팩스 교육청 공립학교 입학신청 수속 진행 

- 최초 학생비자 기간 만료전 핼리팩스 현지에서 연장 시, 어학연수 학생비자 연장신청 및 동반가족 방문비자 연장신청 무료로 진행


등록/상담비 15만원과 함께 상담 진행해 드립니다. 

등록 문의 - sanghunsam@gmail.com

* 어학원 등록 시, 납부해 준 등록/상담비는 어학원 Registration fee $160 로 전환하여 ECLC 학원에 납부됩니다.   


모든 학생비자 자녀에게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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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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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자녀 동반으로 

국제학생 학비를 납부하고 

핼리팩스 공립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은

부모 중 한분이 ESL 레벨포함 그 이상의 교육기간에 재학하면서 

새롭게 학생비자를 취득한 경우 

무상교육 대상자로 전환이 되어

이미 납부한 잔여 개월에 대한 학비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기존의 국제학생 환불과 같이

환불 요청 후 30일 이후의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자녀 유학을 진행하고 있는 동반부모가 

2019년 1월말 현재  4월 1일에 시작하는 ECLC 어학원 일반 영어 30주 과정을 등록한 경우,

A. 2월초에 발급 받은 어학원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로 부모 학생비자 신청 - 1주차

B. 2월말에 핼리팩스 교육청에 4월 1월 이후 잔여 학비 환불 서면으로 요청 - 4주차

C. 3월 중순 부모의 학생비자 원본 우편으로 수령 - 7주차

D. 3월말 부모의 학생비자 사본 해당 학교에 제출 - 8주차

E. 4월 1일부로 자녀의 fee paying international Status 가 non fee paying dependent status 로 무상교육 대상자로 전환 - 9주차


환불은 아래의 핼리팩스 국제학생 부서로 email,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환불 신청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환불 진행이 완료 되면 잔여 학비는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표로 전달받게 됩니다. 

 Halifax Regional Centre for Education

(Attention: Kelly Pitre and Judy Filshie)
33 Spectacle Lake Drive, Dartmouth, Nova Scotia
CANADA
B3B 1X7

Judy Filshie
Phone: +1 (902) 464-2000 ext. 2548
Fax: +1 (902) 484-6126
E-mail: jfilshie@hrce.ca

Kelly Pitre
E-mail: kpitre@hrce.ca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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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8일자로 캐나다 음주운전에 관한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므로 
이제 모든 음주운전 관련 범죄(특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는 
기존에 혈중 알콜농도 및 관련 피해상황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분류되던 것이 
2018년 12월 18일 이후부터는 모두 중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중범죄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경범죄 시 적용되는  자동 사면복권이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캐나다 이민성 IRCC복권신청을 하여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학생 & 취업비자든, 영주권(연장)이든  캐나다 이민성 IRCC에  케이스 신청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전에 복권 신청을 하여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의 법으로 문제 없이 기존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 또한 
영주권 연장 시 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면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내 거주자의 경우 캐나다 내의 해당 지역 이민성에 원본 서류를 접수해야 하고
사면복권 신청의 경우, 결과를 받기까지 적어도 12 개월에서 18 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면 복권 신청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면 복권 신청에 관한 문의: sanghunsam@gmail.com,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Bill C-46


Bill C-46  reforms to the Transportation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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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기술이민 및 AIPP)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non-TRV Foreign National(무비자 방문비자 협정 국가)이 Acknowledgement of Receipt (R 10 passed) 레터를 받고 나서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BOWP)을 신청하였습니다. 

Bridging Open Work Permit(BOWP)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의 취업비자는 만료되었고 이제 이 Foreign National 은 implied status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신청자가 BOWP 취업 비자 승인을 받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캐나다를 출국해서 재입국 하면서 Port of Entry(POE)에서 브릿징 취업비자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취업비자 연장 및 재발급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소지는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답변부터 말하자면, 

계속해서 고용주와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캐나다 내에서 브릿징 취업비자 승인 결과가 나올때까지 캐나다 내에서 기다리며 implied status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캐나다 밖으로의 출국은 피해야 합니다. 


TRV 를 요구하지 않는 국적의 외국인은 캐나다의 국경에서 대부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Immigration officer 가 국경에서 BOWP 는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브릿징 취업비자 신청자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며,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고 승인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2018년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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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del 시계탑, 핼리팩스, 노바스코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취업비자 또는 방문비자 연장 신청한 케이스에 대해 거절 레터를 받은 경우,

레터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복구 신청 (Restoration of Status)이 가능합니다.


복구 신청 중에는 거절 레터에서 캐나다에서 언제까지 출국하라고 공지된 비자 만료일이 지났지만 

불법체류가 유예 되는  체류 상태로 간주됩니다.

복구 신청 중에는 아직 캐나다내에서 비자 Status 가 회복(Restoration)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의 제 3국으로의 여행 시 캐나다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 또는  이민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컬리지 입학, 유학비자부터 영주권 신청까지 ONE-STOP 캐나다 이민수속서비스 -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인이민컨설턴트



핼리팩스 다운타운, 노바스코샤 관공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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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방문비자 안내 - 캐나다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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