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코샤 주교육청 국제학생 프로그램 주관기관인 NSISP 에서 진행하는 여름캠프는 
캐나다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전세계 20여개국의 국제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중,고등학생(만 13세이상)을 대상으로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여름캠프를 

2018년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8주동안 진행합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NSISP - ESL 여름 캠프 비용

1주 - $1310

2주- $2250

3주 - $3180

4주 - $4010

5주 - $4840

6주 - $5800

7주 - $6500

8주 - $7420


참가비용 포함내역 - 공항 픽업, 숙박비(2인 1실), 1일 3식, ESL 수업, 의료보험, 액티비티 및 과외활동 비용


- 일정은 일요일 도착, 토요일 출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토요일 출발 일정 이외에 출발 시 하루에 추가비용 $75(최대 3일까지, 3일 초과 시 주당 참가비 적용)   


- 여름 방학에 귀국하지 않고 여름 캠프를 참가하는 NSISP 국제학생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참가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참가비는 시작일 30일 이전까지 납부

- 참가 등록 후 Acceptance letter(입학허가서) 를 받고 난 후 취소 시에도 $400 은 NSISP 에 납부

- 입학허가서 받은 후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2주 이내에 취소 시,  참가비의 25% 청구 

- 입학허가서 받은 후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7일 이내에 취소 시,  참가비의 50% 청구 

- 프로그램 시작 7일 이후에 취소 시, 환불 금액은 없이 참가비 100% 전액 납부 

- 개인적인 위급 사항 관련한 환불은 교육청과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위 기간중에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원하는 주수만큼(1주부터 ~ 8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는 노바스코샤 여름방학 캠프가 진행되는 Nova Scotia Community College (NSCC) - Truro 캠퍼스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름캠프가 방학기간인 7, 8월에 진행되기에 참가학생들은 NSCC 트루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NSCC 트루로 기숙사(2인 1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여름캠프 프로그램에 신청에 관한 문의는 

이메일 sanghunsam@gmail.com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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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AIPP 고용주 승인 신청서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PEI, 뉴펀들랜드&래브라도의 캐나다 4개 대양주에서 

2017년도부터 애틀랜틱 파일럿 영주권 &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로

제게 가장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은 

"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는 고용주 리스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입니다. 

답변부터 말하자면,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는 고용주 리스트는 공개된 온라인상 및 지면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정보가 아닙니다. 


노바스코샤주의 경우 AIPP 대양주 영주권 &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련 기관은 아래 3곳입니다.  

1. Nova Scotia Labour and Advanced Education 노바스코샤주 노동 & 고등 교육부

   -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기 위해 고용주가 사전에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Foreign Worker Recruitment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 진행 기관 ( 노바스코샤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고용 등록 허가증)


2. Nova Scotia Office of Immigration 노바스코샤주 이민부

   -  AIPP 고용주 Designation 승인 진행 기관

   - AIPP 피고용인 Endorsement 승인 진행 기관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승인과 유사한 진행 단계)


3. Immigration Settlement Service Providers (ISANS 등)

   -  AIPP needs assessment / settlement plan  진행 기관 


모두 노바스코샤 주정부 산하 또는 유관 기관이어서 

바스코샤 개인정보호법(Nova Scotia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에 의해 

각 개별 고용주의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AIPP 외국인 고용을 승인을 받은 고용주는 

Foreign Worker 고용을 위한 취업 신청서를 받기 위해

JOB BANK, INDEED, CAREER BEACON, KIJIJI 등의 캐나다 내의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캐나다 내의 캐너디언(영주권자) 구직자에게도 동등하게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통상 구인모집 광고를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AIPP 승인을 받은 고용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의 사이트에서 고용을 진행하는 사업장 중에서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는 고용주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AIPP 가 시행된 초기에 주정부에서 안내한 것과는 달리 이제는 정책변경으로 주정부 사이트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AIPP Designation 을 받은 고용주 리스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https://novascotiaimmigration.com/wp-content/uploads/Designated_AIP_employers.pdf

AIPP 를 진행하는 Nova Scotia Office of Immigration 노바스코샤주 이민부


2018년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캐나다 이민법과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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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이주공사를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PNP) 케이스를 진행 후, 접수 확인에 대한 문의 결과 접수 확인증 같은것 없다는 답변과 함께 이주공사를 믿고 진행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렇게 믿고 진행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A: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케이스를 접수하고 나면 

통상 몇 주 이내로 노바스코샤 이민성(NSNP)으로부터 노미니 케이스 접수 신청 시 기재한 개인이메일 

또는 지정된 대리인인 공인 이민컨설턴트등의 이메일로

노바스코샤 노미니 프로그램 (PNP) 케이스 파일넘버 안내와 함께

위와 같은 접수 확인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매 단계별 진행 사항에 대한 주정부 이민성(NSNP)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주정부 노미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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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OPEN HOUSE

핼리팩스에 소재한 NSCC - Institute of Technology Campus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입학사정 시의 한가지 원칙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입니다. 

간단히 말해, 선착순니다. 


이 때 입학사정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2017학년도 입학사정과 달리

2018학년도 부터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입학에 있어서 

달라진 아주 중요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예비 신청자의 많은 분들이 

구비서류 중의 영어성적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공인 IELTS 6.0 성적표 준비 또는

조건부 어학연수 과정 이수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공인 영어 성적으로 준비하는 경우, 

공인 성적이 NSCC 로 제출 되어 접수된 시점에서

입학 대상자로 간주가 됩니다. 


조건부 어학연수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

종래에 2017학년도 NSCC 입학사정에서는 

조건부 영어 연수 과정이 이수되어질 것으로 예정되는

6월말 또는 7월초에 조건부 과정이 완료될 것으로 간주해서

대학진학 영어 과정 이수예정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시점에서

입학대상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학년도 9월학기 입학부터는 

대학진학 준비과정을 등록하고 

아래와 같은 Proof of Registration 이 NSCC 로 제출된 그 시점부터 바로

입학사정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인 영어 성적이 없는 신청자가

2017년 11월에 본인의 레벨에 맞는 대학진학과정을 한국에서 등록하고

Proof of Registration 을 ECLC 어학원에서 NSCC 로 접수한 후

12월에 핼리팩스에 이미 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로부터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조건부 대학진학과정을 통해 NSCC 로 부터 입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핼리팩스에 와서 조건부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 과정 이수완료 증명서를 6월말 또는 7월초에 NSCC 에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신청자의 경우 12월에 이미 한국에서 NSCC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1월부터 핼리팩스에서 조건부 대학진학과정을 맘편히 진행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2017년 11월에 Proof of Registration 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케이스가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와 ECLC 가 

2018학년도 9월학기 부터 적용될 새로운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었던 최초의 케이스 였습니다. 


이 이후 위와 같이 조건부 대학진학 영어연수 과정으로 NovaCan Consulting 에서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로 입학을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NSCC Akerley Campus 요리학과 - 12월에 진행한 3명의 신청자가 이미 조건부 입학허가 받고 1월에 어학연수 시작 또는 2, 3월에 시작 예정

- NSCC Ivany Campus - Electrical Engineering Technology 전공 - 3월 조건부 과정 시작으로 입학신청

- NSCC  Aviation Institution - 항공정비 - 3월 조건부 과정 시작으로 입학신청 완료, 1월 3째주에 신청 완료 후 2주내에  조건부 입학허가 수령

- NSCC Ivany Campus - Carpenter - 4월 조건부 과정 시작으로 이미 조건부 입학허가 받음

- NSCC IT Campus - Business - 3월 조건부 과정 시작으로 입학신청 완료, 1월 3째주에 신청 완료 후 2주내에 조건부 입학허가 수령  


NovaCan Consulting 에서 진행한 한국 학생들 이외에

중국, 터키 에서 ECLC 의 조건부 대학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미 1월에 NSCC 로부터 입학허가를 성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로의 입학 신청에 대한 문의는 

sanghunsam@gmail.com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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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가을날의 학교 운동장, 핼리팩스 초등학교


NSISP 에서 사전에 공지된 

2018-2019 학년도 9월 학기 시작의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입학신청 마감일

2018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학생의 T/O 는 2018년 1월 23일 기준으로 2자리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2018년 2월부터 3월 15일까지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한 학생은

대기자 명단으로 2018년 9월 학기 입학신청을 들어간다는 점 유의하고

NSISP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참가신청 진행하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NSISP 프로그램 입학신청 마감이

지속적으로 한 학기 정도 빨리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의 학생들이

일정 퍼센티지 이상 넘지 않도록 Nationality Quota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의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학신청 마감일이 더 빠릅니다.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참가신청 할 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핼리팩스 교육청으로의 배정을 희망하시는데

NSISP 프로그램을 통해 핼리팩스 공립학교로의 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핼리팩스 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6개 교육청의 관할 공립학교로 배정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NovaCan Consulting 의 참가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는 교육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핼리팩스 교육청, HRSB

- 칙넥토-센트럴 교육청, CCRSB

- 아나폴리스 교육청, AVRSB

- 스트레이트 교육청, SRSB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신청자는 적어도 1년 정도 빨리 참가 신청을 진행한다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노바스코샤에서 공립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진행하시고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NSISP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sanghunsam@gmail.com 으로 문의를 주시면

NSISP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ear Sam,

Thank you for your email. The deadline would normally be March 15, however, we only have 2 spaces left for Korean students for September 2018. These two spaces could be filled at any moment.

Once they are filled we will begin a waiting list and if we receive cancellations students with submitted applications will be processed to fill the space.

Warm regards,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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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bridge Academy 는 재정상의 문제로 2019년 9월학기 이후로 더 이상 Dartmouth 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는 새롭게 단장을 마친 

핼리팩스(Dartmouth에 위치) Newbridge Academy 의 Common area & 카페테리아의 사진입니다. 

 

1월초에는 2018학년도 2월 학기 참가를 위한 국제 학생의 홈스테이 가정 방문을

입학 담당자인 Amanda 와 함께 다녀 왔습니다.

 

Newbridge Academy 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국제학생을 위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의 경우 자녀가 Newbridge Academy 에 재학하고 있는 가정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참가학생의 경우를 보면 6학년 아이스하키 프로그램으로 참가하는 학생인데

홈스테이 가정에 같은 아이스하키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 Newbridge Academy 에 재학중인 가정입니다. 

 

핼리팩스의 스포츠 명문사립학교인 Newbridge Academy 는 무엇보다 아이스하키가 강점인 사립학교입니다.  

아이스하키 이외에서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Soccer, 골프, 야구, 댄스 등이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내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에 특화된 사립학교를 고려하고 있다면

Newbridge Academy 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 입학에 대한 문의는 sanghunsam@gmail.com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바캔 컨설팅에서 2018학년도 2월학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핼리팩스 소재 사립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Halifax Grammar School, 핼리팩스 

- Armbrae Academy,  핼리팩스

- Halifax Christian Academy, 핼리팩스

- Newbridge Academy, Dartmouth 

  

스포츠에 특화된 핼리팩스 사립학교 Newbridge Academy 2017-2018학년도 학생모집 안내



Newbridge Academy 사립학교 부속건물인 실내 스포츠 필드

겨울에도 날씨와 상관없이 스포츠 프로그램 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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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는 2017년 11월 20일자 CBC 기사입니다. 

기사의 주 내용은 2017 학년도 졸업생들의 PGWP 의 거절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IRCC(& CBSA) 캐나다 이민부의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핼리팩스에 소재한 노바스코샤 유아교육 사립컬리지인 NSCECE 수학을 통해 

  지난 5년간 약 36명의 학생들이 PGWP (졸업 후 취업비자)를 취득

- 2017학년도 6월 졸업생 중 5명은 PGWP 를 승인받았고 5명은 PGWP 이 거절


이에 관계자들이  IRCC 캐나다 이민부에 '지난 5년간 36명이 승인을 받았고 올해도 5명은 승인을 받았는데 왜 5명은 거절이 되었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IRCC 캐나다 이민부의 답변은 

'기존에 승인이 나갔었던 NSCECE 사립 컬리지 졸업생들의 PGWP  의 발급은 모두 실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적 실수가 없도록 IRCC(캐나다 이민부) 및 CBSA(캐나다 국경수비대)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였습니다. 


이에, 핼리팩스 소재 이민변호사는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이 PGWP 신청했는데 이렇게 IRCC 캐나다 이민부 내에서조차 다른 결과과 나온다면 어떻게 일반 대중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졸업 후 취업비자(PGWP) 거절을 받은 4명의 졸업생들의 케이스를 행정소송에 가져가는 것을 돕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cbc.ca/news/canada/nova-scotia/daycare-work-permit-early-childhood-educators-nscece-1.4408969


노바스코샤 주내의 유학 후 취업비자(PGWP) 신청 대상 컬리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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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서는노바스코샤 주내 대학들에 재학중인 국제학생들의졸업 후 취업, 노바스코샤주 현지 영주 거주 및 이민을 돕기 위해Stay in Nova Scotia 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관련기관인 Edu-Nova 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년도에 있는 국제학생들을 50명 가량 9월에 선발해관련 산업 분야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멘토링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멘토링은 궁극적으로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바스코샤주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노바스코샤에서 유학중인 국제학생들의 약 10% 가량이졸업 후 노바스코샤를 떠나지 않고 현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노바스코샤의 주민으로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체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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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컨퍼런스에 참가한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IRCC (기존 CIC) 이민성 디렉터에게 많이들 물어보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한 질문은 

유학 후 취업비자 PGWP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명확하게 PGWP 승인이 되는 대학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DLI 번호를 부여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했다면 

PGWP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안내를 하고 있나 였습니다. 


이로 인한 혼선이나 장기적인 영주권 진행에 피해를 입는 국제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협회 회원들은 IRCC 캐나다 이민성에 

PGWP 유학후 취업비자 승인이 되는 교육기관 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institutions-list.asp

Not all programs offered at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s) are eligible


DLI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리스트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위와 같이 

인가를 받은 모든 DLI 교육기관들이 PGWP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Who can apply for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To get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you must:

  • be 18 or older when you apply
  • have continuously studied full-time in Canada in a study program at least eight months long
  • have a document from your school (transcript, official letter, certificate, etc.) that confirms you completed and passed all your program requirements
  • have graduated from a:
    • public post-secondary school, such as a college, trade/technical school or university, or CEGEP in Quebec or
    • private post-secondary school that operates under the same rules as public schools (currently applies only to certain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Quebec) or
    • private secondary or post-secondary school (in Quebec) that offers qualifying programs of 900 hours or longer, leading to a diplôme d’études professionnelles (DEP) or an attestation de spécialisation professionnelle (ASP) or
    • Canadian private school that can legally award degrees under provincial law (for example, Bachelors, Masters or Doctorate degree) but only if you are enrolled in a study programs leading to a degree as authorized by the province
  • apply for a work permit within 90 days of when it was confirmed that you completed your program and
  • have a valid study permit when you apply for the work permit.


http://www.cic.gc.ca/english/study/work-postgrad-who.asp


위 내용이 IRCC 에서 안내하고 있는 PGWP 신청 자격 사항입니다. 

간단히 핵심 내용만 요약하면, 

최소 8개월 과정 이상의 Certificate & 디플로마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나 공립대학교 또는

학위를 제공하는 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디플로마 또는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 예외적인 경우 없이 컬리지나 대학을 졸업 후 

PGWP 신청 대상이 되는 노바스코샤 주내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PGWP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은 개별 신청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핼리팩스 이외 노바스코샤 전역에 소재

Dalhousie University, 핼리팩스

NSCAD University, 핼리팩스

Saint Mary's University, 핼리팩스

University of King's College, 핼리팩스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핼리팩스

Acadia University, 울프빌

St. Francis Xavier University, 앤티고니쉬

Cape Breton University, 시드니

Universite Sainte Anne, 핼리팩스 & 처치 포인트

등의 2년제 이상의 디플로마,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 및 공립대학교


유학 후 PGWP 취업비자 취득을 통해 주정부 노미니 및 영주권 진행을 계획 시,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Co-op 인턴쉽이 포함된 2년제 디플로마 과정 이상의 공립컬리지 & 대학 과정을 통해

졸업 후 3년간의 PGWP 취업비자를 받아서 캐나다내 직장 경력을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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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오타와에서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컨퍼런스가 이틀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NCIC 캐나다 시민권 & 이민 컨퍼런스는 마침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시기에

새로운 이민법 & 영주권 관련 법안이 시행되어서 

캐나다 IRCC 이민성 및 각 주정부 이민부 매니져 및 담당자들이 

변경되는 법안 및 진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질의 응답 시간을 

캐나다 전국에서 모인 이민 컨설턴트(ICCRC)들과 함께 가졌던 의미 있었던 세미나 였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세니마 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세션 중의 하나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매니져가 진행했었던 세미나 였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의 3분의 2가 뜨거운 관심으로 해당 세션에 참가하였고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와 애틀랜틱 파일럿 프로그램(AIPP)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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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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