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코샤 AIPP 고용주 승인 신청서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PEI, 뉴펀들랜드&래브라도의 캐나다 4개 대양주에서 

2017년도부터 애틀랜틱 파일럿 영주권 &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로

제게 가장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은 

"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는 고용주 리스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입니다. 

답변부터 말하자면,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는 고용주 리스트는 공개된 온라인상 및 지면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정보가 아닙니다. 


노바스코샤주의 경우 AIPP 대양주 영주권 &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련 기관은 아래 3곳입니다.  

1. Nova Scotia Labour and Advanced Education 노바스코샤주 노동 & 고등 교육부

   -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기 위해 고용주가 사전에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Foreign Worker Recruitment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 진행 기관 ( 노바스코샤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고용 등록 허가증)


2. Nova Scotia Office of Immigration 노바스코샤주 이민부

   -  AIPP 고용주 Designation 승인 진행 기관

   - AIPP 피고용인 Endorsement 승인 진행 기관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승인과 유사한 진행 단계)


3. Immigration Settlement Service Providers (ISANS 등)

   -  AIPP needs assessment / settlement plan  진행 기관 


모두 노바스코샤 주정부 산하 또는 유관 기관이어서 

바스코샤 개인정보호법(Nova Scotia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에 의해 

각 개별 고용주의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AIPP 외국인 고용을 승인을 받은 고용주는 

Foreign Worker 고용을 위한 취업 신청서를 받기 위해

JOB BANK, INDEED, CAREER BEACON, KIJIJI 등의 캐나다 내의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캐나다 내의 캐너디언(영주권자) 구직자에게도 동등하게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통상 구인모집 광고를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AIPP 승인을 받은 고용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의 사이트에서 고용을 진행하는 사업장 중에서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는 고용주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AIPP 가 시행된 초기에 주정부에서 안내한 것과는 달리 이제는 정책변경으로 주정부 사이트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AIPP Designation 을 받은 고용주 리스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https://novascotiaimmigration.com/wp-content/uploads/Designated_AIP_employers.pdf

AIPP 를 진행하는 Nova Scotia Office of Immigration 노바스코샤주 이민부


2018년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캐나다 이민법과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Q:  "한국의 이주공사를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PNP) 케이스를 진행 후, 접수 확인에 대한 문의 결과 접수 확인증 같은것 없다는 답변과 함께 이주공사를 믿고 진행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렇게 믿고 진행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A: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케이스를 접수하고 나면 

통상 몇 주 이내로 노바스코샤 이민성(NSNP)으로부터 노미니 케이스 접수 신청 시 기재한 개인이메일 

또는 지정된 대리인인 공인 이민컨설턴트등의 이메일로

노바스코샤 노미니 프로그램 (PNP) 케이스 파일넘버 안내와 함께

위와 같은 접수 확인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매 단계별 진행 사항에 대한 주정부 이민성(NSNP)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주정부 노미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아래 링크는 2017년 11월 20일자 CBC 기사입니다. 

기사의 주 내용은 2017 학년도 졸업생들의 PGWP 의 거절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IRCC(& CBSA) 캐나다 이민부의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핼리팩스에 소재한 노바스코샤 유아교육 사립컬리지인 NSCECE 수학을 통해 

  지난 5년간 약 36명의 학생들이 PGWP (졸업 후 취업비자)를 취득

- 2017학년도 6월 졸업생 중 5명은 PGWP 를 승인받았고 5명은 PGWP 이 거절


이에 관계자들이  IRCC 캐나다 이민부에 '지난 5년간 36명이 승인을 받았고 올해도 5명은 승인을 받았는데 왜 5명은 거절이 되었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IRCC 캐나다 이민부의 답변은 

'기존에 승인이 나갔었던 NSCECE 사립 컬리지 졸업생들의 PGWP  의 발급은 모두 실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적 실수가 없도록 IRCC(캐나다 이민부) 및 CBSA(캐나다 국경수비대)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였습니다. 


이에, 핼리팩스 소재 이민변호사는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이 PGWP 신청했는데 이렇게 IRCC 캐나다 이민부 내에서조차 다른 결과과 나온다면 어떻게 일반 대중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졸업 후 취업비자(PGWP) 거절을 받은 4명의 졸업생들의 케이스를 행정소송에 가져가는 것을 돕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cbc.ca/news/canada/nova-scotia/daycare-work-permit-early-childhood-educators-nscece-1.4408969


노바스코샤 주내의 유학 후 취업비자(PGWP) 신청 대상 컬리지&대학교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서는노바스코샤 주내 대학들에 재학중인 국제학생들의졸업 후 취업, 노바스코샤주 현지 영주 거주 및 이민을 돕기 위해Stay in Nova Scotia 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관련기관인 Edu-Nova 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년도에 있는 국제학생들을 50명 가량 9월에 선발해관련 산업 분야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멘토링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멘토링은 궁극적으로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바스코샤주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노바스코샤에서 유학중인 국제학생들의 약 10% 가량이졸업 후 노바스코샤를 떠나지 않고 현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노바스코샤의 주민으로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체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2017년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컨퍼런스에 참가한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IRCC (기존 CIC) 이민성 디렉터에게 많이들 물어보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한 질문은 

유학 후 취업비자 PGWP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명확하게 PGWP 승인이 되는 대학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DLI 번호를 부여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했다면 

PGWP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안내를 하고 있나 였습니다. 


이로 인한 혼선이나 장기적인 영주권 진행에 피해를 입는 국제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협회 회원들은 IRCC 캐나다 이민성에 

PGWP 유학후 취업비자 승인이 되는 교육기관 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institutions-list.asp

Not all programs offered at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s) are eligible


DLI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리스트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위와 같이 

인가를 받은 모든 DLI 교육기관들이 PGWP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Who can apply for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To get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you must:

  • be 18 or older when you apply
  • have continuously studied full-time in Canada in a study program at least eight months long
  • have a document from your school (transcript, official letter, certificate, etc.) that confirms you completed and passed all your program requirements
  • have graduated from a:
    • public post-secondary school, such as a college, trade/technical school or university, or CEGEP in Quebec or
    • private post-secondary school that operates under the same rules as public schools (currently applies only to certain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Quebec) or
    • private secondary or post-secondary school (in Quebec) that offers qualifying programs of 900 hours or longer, leading to a diplôme d’études professionnelles (DEP) or an attestation de spécialisation professionnelle (ASP) or
    • Canadian private school that can legally award degrees under provincial law (for example, Bachelors, Masters or Doctorate degree) but only if you are enrolled in a study programs leading to a degree as authorized by the province
  • apply for a work permit within 90 days of when it was confirmed that you completed your program and
  • have a valid study permit when you apply for the work permit.


http://www.cic.gc.ca/english/study/work-postgrad-who.asp


위 내용이 IRCC 에서 안내하고 있는 PGWP 신청 자격 사항입니다. 

간단히 핵심 내용만 요약하면, 

최소 8개월 과정 이상의 Certificate & 디플로마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나 공립대학교 또는

학위를 제공하는 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디플로마 또는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 예외적인 경우 없이 컬리지나 대학을 졸업 후 

PGWP 신청 대상이 되는 노바스코샤 주내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PGWP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은 개별 신청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핼리팩스 이외 노바스코샤 전역에 소재

Dalhousie University, 핼리팩스

NSCAD University, 핼리팩스

Saint Mary's University, 핼리팩스

University of King's College, 핼리팩스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핼리팩스

Acadia University, 울프빌

St. Francis Xavier University, 앤티고니쉬

Cape Breton University, 시드니

Universite Sainte Anne, 핼리팩스 & 처치 포인트

등의 2년제 이상의 디플로마,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 및 공립대학교


유학 후 PGWP 취업비자 취득을 통해 주정부 노미니 및 영주권 진행을 계획 시,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Co-op 인턴쉽이 포함된 2년제 디플로마 과정 이상의 공립컬리지 & 대학 과정을 통해

졸업 후 3년간의 PGWP 취업비자를 받아서 캐나다내 직장 경력을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지난 주에는 오타와에서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컨퍼런스가 이틀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NCIC 캐나다 시민권 & 이민 컨퍼런스는 마침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시기에

새로운 이민법 & 영주권 관련 법안이 시행되어서 

캐나다 IRCC 이민성 및 각 주정부 이민부 매니져 및 담당자들이 

변경되는 법안 및 진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질의 응답 시간을 

캐나다 전국에서 모인 이민 컨설턴트(ICCRC)들과 함께 가졌던 의미 있었던 세미나 였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세니마 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세션 중의 하나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매니져가 진행했었던 세미나 였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의 3분의 2가 뜨거운 관심으로 해당 세션에 참가하였고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와 애틀랜틱 파일럿 프로그램(AIPP)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지난 2017년 6월에 통과되었던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오는 2017년 10월 1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이 

하퍼의 보수당 정권이 시민권 법안을 강화하기 전인

2014년 이전 수준으로 이민 관련법을 완화될 예정이니,

시민권 신청을 준비해 왔던 영주권자 분들은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될 시민권 & 이민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강화되었던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이 2014년 이전으로 회귀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캐나다 컬리지에서 2년 이상의 디플로마 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보통 3년 유효한 PGWP 을 받을 수 있기에

캐나다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중의 하나인 

1년 이상의 캐나다 내에서의 직장 경력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 오시는 질문이 

" 그러면, 캐나다 컬리지에서 1년 과정의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졸업 후 워크비자인 PGWP 이 1년 이내이기에 

물리적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1년 이상의 캐나다 내에서의 직장경력을 준비하기가 시간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나요? " 

입니다. 


답변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면 

Certificate 수료를 위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Full-time 일을 졸업을 하기 전부터 시작했다면

이 기간 동안의 Full-time 직장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1년 유효한 PGWP 를 받게 되지만 

그 이전에 졸업 하기 전에 일한 경력도 인정 받을 수 있기에 

캐나다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1년 직장 경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졸업을 위한 모든 과정을 이수했다면

주당 30시간 이상의  Full-time 으로 일을 시작 할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졸업 후 취업 비자 PGWP 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2017년 7월 5일자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성 안내 

http://novascotiaimmigration.com/move-here/nova-scotia-demand-express-entry/


지난 5월 8일 열리지마자 하루만에 closed 되었던 

노바스코샤 Demand: Express Entry 주정부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7월 5일 다시 재개되자마자 Category B 는 몇 시간 만에 다시 닫혔습니다. 


현재는 노바스코샤 현지의 Job Offer 가 요구되는 

Category A 로만 Demand: Express Entry 주정부 기술이민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B 의 경우는 노바스코샤 현지의 Job offer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기술이민 프로그램이어서 

많은 대기 신청자가 몰려 있는 상황인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ategory B 신청의 경우,

 많은 캐나다 영주권 희망 신청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신청 접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으로 인해 

노바스코샤 이민성에서는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신청 접수를 통해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신청접수를 제한적으로 받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안에 Category B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Express Entry 시스템에 등록한 후

구비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일로 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 - 노바스코샤 주정부 영주권 Demand Express Entry 신청 보류 공지 [2017년 5월 8일]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캐나다 위니펙에 거주하는 무자격 한인 이민브로커가

위니펙의 26개 스시레스토랑을 통해 한국인 직원을 알선하면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거래에 관한 CBC 뉴스가 6월 27일자로 올라왔습니다.  


100여명의 한국인 피고용인이 이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스시레스토랑의 한인 고용주는 급여의 일부를 고용주에게 건네줄것을 

강압적으로 한국인 직원들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이 CBSA 의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자격 이민브로커가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한국인 구직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불법적으로 취업을 알선

- 스시레스토랑의 한인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직원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해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 

- 환수금(clawback wages)을 요구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인 고용주의 일식당에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취업을 한 약 100여명의 한국인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



CBC 기사 원문

http://www.cbc.ca/news/canada/manitoba/immigration-wages-consultants-1.4179163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구직, 고용, 잡오퍼, 워크비자, 영주권 관련 규정안내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