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주교육청 계좌가 아래 계좌로 변경됩니다. 


2017년 2월 학기 이후의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참가비는 아래 변경된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보내는 사람명학생의 여권명을 기재

송금수수료는 별도 - 전신송금

캐나다 현지의 결재은행 수수료 부담자 - (V) 보내시는 분


으로 해서 송금하면 됩니다. 



Please note: effective October 14, the Nova Scotia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will have new banking information. The account information below is to be used for all payment sent to NSISP on or after October 14.

 

NEW Wire Transfer Information:

 

수취인: Chignecto-Central Regional School Board – NS International Student Prog.

은행명: CIBC

                1809 Barrington St. Suite 8106

                Halifax, NS, B3J 3A3

 

Bank# 010

Transit# 00003

계좌번호: Account# 82-24811

Swift: CIBCCATT

 

 

Cheques, Money Orders, Online and Credit Card payments will still be accepted.

 

Please contact Scott Bingham, Finance Officer, by email: scottbinghman@nsisp.ca with any questions or concerns.

 

Kind regards

Andrea

 

 

Andrea Ashton

Nova Scotia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Communications & Marketing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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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리팩스 시타델 시계탑


​핼리팩스 시타델에서 바라본 핼리팩스 전경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2016년부터 새롭게 론칭하여 9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은 4종류입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단계 -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승인

2 단계 - 주정부 승인 레터와 함께 연방정부 영주권 서류 제출 


1 단계를 통해 주정부 노미니 레터를 받게 되면 연방 정부에서는 신청자가 캐나다 입국을 허가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2단계 심사를 통해 연방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신체검사, 범죄 사실 여부, 재정능력 등입니다. 따라서 주정부 노미니를 받는 다면, 신청자가 앞에 언급한 사항에 결격 사유만 없다면 연방정부의 영주권 승인은 큰 변수 없이 진행되리라 판단합니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영주권 신청 시 무엇보다 가장 유리한 점은 빠른 프로세싱 기간입니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은 2종류의 기술/경험 이민과 2종류의 투자이민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종류의 기술/경험 이민

A.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Program  

관련 경력 소지가가 노바스코샤 현지 고용주의 Full-time Permanent Job Offer 를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받은 후 연방정부에 영주권 신청 


B. 노바스코샤 Experience Express Entry

노바스코샤에서의 1년간의 Full-time 직장 경력으로 주정부 노미니를 받아(600점 포인트 획득) 연방정부의 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 취득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NSCC) 졸업 후 PGWP 받아 1년간의 직장 경력을 가진 분들이 주로 신청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종류의 투자이민

C. 노바스코샤 Entrepreneur Program

해외에서의 사업 경력 및 매니져급 레벨의 직장경력 소지 지원자가 최소 15만불( 또는 30만불 이상) 이상 노바스코샤에 투자하여 주정부 노미니를 받은 후 연방 정부에 영주권 신청


D. 노바스코샤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Program 

노바스코샤에서 대학을 졸업한, PGWP 소지하고 있는 신청자가 노바스코샤에 투자하여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후 주정부 노미니를 받은 후 연방 정부에 영주권 신청 


캐나다 이민 / 영주권 프로그램


위 사진에 보시듯 초록색으로 표기된 프로그램이 위에 안내해 드린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입니다. 

위에 명시된 5가지 프로그램 중 한국에서의 직장경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했었던 

Nova Scotia Demand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4 가지의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핼리팩스 워터프론트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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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del 시계탑, 핼리팩스, 노바스코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취업비자 또는 방문비자 연장 신청한 케이스에 대해 거절 레터를 받은 경우,

레터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복구 신청 (Restoration of Status)이 가능합니다.


복구 신청 중에는 거절 레터에서 캐나다에서 언제까지 출국하라고 공지된 비자 만료일이 지났지만 

불법체류가 유예 되는  체류 상태로 간주됩니다.

복구 신청 중에는 아직 캐나다내에서 비자 Status 가 회복(Restoration)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의 제 3국으로의 여행 시 캐나다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 또는  이민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컬리지 입학, 유학비자부터 영주권 신청까지 ONE-STOP 캐나다 이민수속서비스 -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인이민컨설턴트



핼리팩스 다운타운, 노바스코샤 관공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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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리팩스 클레이튼 아파트에 2016년 9월 학기에 들어오신 가족분들과 걸어서 Park West School 초등학교 가는 길에 촬영한 학교 전경입니다. 

마치 시골길을 걸어가는 듯 하네요. 아파트에서 초등학교까지는 거리는 걸어서 10여분 남짓입니다. 


핼리팩스 클레이튼 파크 지역에 위치한 Park West School 초등학교의 학교 등록일은 8월 30일 이었습니다. 

핼리팩스 교육청의 2016년 9월 학기 학기 시작일은 9월 8일 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따로 방학이 없이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만 2주 가량 있고 2017년 1월 31일부터 2월 학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유학생들은 노바스코샤 주교육청에서 임의로 2학기 시작일을 2월 3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2월 학기에 맞추어서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또는 개별 등록으로 핼리팩스 교육청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2월 3일 이전에 입학 등록을 하면 됩니다.  


핼리팩스 교육청 2016-2017학년도 학년배정표

Park West School 입학 시 초등학교 입학 담당자가 참고로 보기 위해 준비해 놓은 생년월일별 학년표

한국에서의 학년과는 별도로 학생의 생년월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지는게 핼리팩스 교육청의 학년 배정 원칙입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아예 년도별 월별로 학년을 일일이 표기해 놓았네요.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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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지도 와 문양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성

https://novascotiaimmigration.com/?nav

요즘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program 과 노바스코샤 Experience-Express Entry 주정부 이민과 함께

많이 받는 질문이 2016년도에 위 두 프로그램과 함께 소개된 노바스코샤주 Entrepreneur Stream 투자이민에 관한 질문입니다.


흔히들 물어오시는 질문은 

" 자산 60만불에 15만불만 노바스코샤에 투자하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통해 캐나다 영주권 나오나요?"

이렇게들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자산 60만불에 15만불 투자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2016년도에 새로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2월, 3월, 3월, 4월, 6월, 8월, 10월 7회에 걸쳐서 총 62명의 신청자가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승인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8월과 10월의 노미니 승인을 받은  투자이민 신청자의 점수는 110점대 였습니다. 


110점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래 시나리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개인사업체를 5년 이상 운영한 중년의 "A 사업주" 의 경우

CLB LEVEL 7 이상의 영어성적  - 28

3년 과정이상의 대학과정 졸업 - 21

5년이상 사업체 운영경험        - 35

자산 60만불 이상                   - 5

40대초반의 나이                    - 7 

30만불 이상 핼리팩스에 투자  - 15

===========================

총 취득점수                         111점 (2016년 8월, 10월 라운드 기준으로 노바스코샤 주정부 승인이 가능한 자격 점수)


지난 10년간 5년 이상의 관리직으로 근무한 중년의 "B 직장인" 의 경우

CLB LEVEL 7 이상의 영어성적  - 28

3년 과정이상의 대학과정 졸업 - 21

5년이상 직장에서의 관리직     - 20

자산 60만불 이상                   - 5

40대초반의 나이                    - 7

배우자 CLB 4 이상의 영어성적  - 5

기존사업체 인수                    - 5  

30만불 이상 핼리팩스에 투자  - 15

===========================

총 취득점수                        106점 (접수 상황에 따라 노바스코샤 주정부 승인이 될수도 안 될수도 있는 자격 점수)


위의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산 60만불에 15만불 투자로는 현실적으로 노바스코샤 주정부 투자이민 승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민 수속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만 변수를 최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과정만 졸업하고 취업하면 영주권 나옵니다."

"자산 얼마에 얼마만 투자하면 영주권 나옵니다." 


캐나다 이민 및 영주권 취득은 이렇게 간단히 한마디의 문장으로는 쉽게 진행되는 단순한 일이 아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노바스코샤 주정부 투자이민 & 캐나다 사업이민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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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이나 영주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나 ICCRC 에 대해서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RCIC 에 대해서 생소해 하기에 

위와 같이  ICCRC Official 동영상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 이민이나 비자케이스를 맡긴 

이주공사나 업체(유학원, 카페, 에이젼트등)에 

이민변호사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케이스를 직접 합법적으로 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민변호사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대리하여 

IRCC(캐나다 이민성)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USE OF REPRESENTATIVE IMM5476 

캐나다 이민성 대리인 지정서 양식에

이민변호사 또는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의 서명과 함게

여러분의 서명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USE OF REPRESENTATIVE IMM5476 캐나다 이민성 대리인 지정서 양식



 



ICCRC 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의 이름 또는 각 주별로 허가된 모든 공인 이민컨설턴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http://secure.iccrc-crcic.ca/search-new/EN

노바캔 컨설팅은 2019년 현재 노바스코샤주(핼리팩스) 현지에 등록된 유일한 한인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입니다. 

Sanghun Son, RCIC - License # R513685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ICCRC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핼리팩스 교육 & 이민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유학 수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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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times/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연장) 또는 취업비자 신청 시 비자 발급까지 소요기간을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학기 NSCC 컬리지 입학으로 2월이나 3월에 조건부 어학연수를 시작한 경우 대부분 6월말에 조건부 대학진학 과정을 마치고 7월쯤 학생비자 신청 또는 연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이민성의 업무량에 따라 시기별로 달라 질 수 있으니 사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아래와 같이 체크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 6주 소요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생비자 연장의 경우 19일 소요


취업비자 신청의 경우 11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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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ed Heart School of Halifax 를 졸업하고 St. Mary's 대학교에 진학한 콜롬비아 학생의 비자 관련 기사


기사 원본 전체보기 >>

오늘 아침 CBC 라디오에서 안타까운 사연의 뉴스가 있어 찾아보니,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서 종종 듣던 질문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유학생들이 만 16세가 되면 주위의 다른 캐너디언 친구들이 다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선생님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 안되요?" 하고 종종 물어옵니다. 그 때 제 대답은 당연히 "절대 하면 안되! 공부 열심히 하는게 돈버는 거야" 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어학연수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온 경우 또는 동반비자(visitor visa)로 입국한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면 불법이어서 위의 케이스처럼 예기치 못한 강제추방 (Deportation) 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변호사와의 소송으로 핼리팩스 지방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이민법을 어길 악의가 없이 Service Canada 의 행정상의 실수로 SIN 넘버가 발급되었으므로 Deportation 명령은 부당하다고 학생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IRCC(구 CIC) 가 다시 REVIEW 하도록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성에서는 이민법상 illegal 은 illegal 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다른 이민심사관에 의한 review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9월 이면 대학생활을 시작할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텐데 비자 연장이 안되어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가야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위 학생은 다행이 2016년 6월 23일 오후 REVIEW 가 받아 들여져 2020년 St. Mary's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게 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앨버타 CIC 로 부터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Service Canada 의 실수라는 Common sense 가 신속히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네요. ***


비자를 받으면 반드시 개인 신상정보와 유효기간, 아래 사진처럼 명시된 CONDITIONS 를 꼭 확인하세요. 

고등학생의 학생비자, CONDITION 에는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과 REMARK 에는 가디언 정보가 기재


어학연수로 받은 학생비자, CONDITION 에 취업은 불가하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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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 지정 핼리팩스 Panel Physician


경우에 따라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핼리팩스 내에서 학생비자 및 배우자 OPEN WORK VISA 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핼리팩스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Panel Physician 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위 사진에 안내된 담당의 입니다. 


Terry Kawchuk, Phanel Physician

902-422-5551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민국에서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보내 오면 그 서류를 지참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방식과 


비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이민성으로부터 받지 않고 미리 진행하는Up-front medical exam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캐나다 이민국 지정 Panel Physician 에게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고 Designated countries (한국 해당) 에 해당하는 국가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니 Up-front medical exam 방식으로 먼저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서와 함께 비자 신청을 들어가면 됩니다.  


핼리팩스 센터는 병원에 Electronic system 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사진 4장을 안 가지고 가도 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도 예약하실때 확인해 주세요. 


신체검사시 구비서류

- 여권
- 안경을 쓰면 개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 결재 비용 ( 신체검사에 개인별 $160 정도, xray 촬영 및 혈액검사 에 $150 정도


Panel Physician 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information printout sheet  를 비자 신청 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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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공부하는 중에도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n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Off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에 재학

-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까지, 방학 중에는 full time 으로도 가능


Co-op 또는 인턴쉽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취업(인턴쉽)이 수강하고 있는 학과 과정에 필수적인 과정

- 취업의 비중은 전체 교육과정의 50% 이내






Post -Graduate Work Permit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최장 3년 까지 일반적으로 공부한 기관과 같은 기간만큼의 PGWP 을 발행

- 최소 8개월 이상의 full time study program 

- 서류상 명시된 학업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PGWP 신청 

- 이전에 PGWP 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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