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는 2017년 11월 20일자 CBC 기사입니다. 

기사의 주 내용은 2017 학년도 졸업생들의 PGWP 의 거절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IRCC(& CBSA) 캐나다 이민부의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핼리팩스에 소재한 노바스코샤 유아교육 사립컬리지인 NSCECE 수학을 통해 

  지난 5년간 약 36명의 학생들이 PGWP (졸업 후 취업비자)를 취득

- 2017학년도 6월 졸업생 중 5명은 PGWP 를 승인받았고 5명은 PGWP 이 거절


이에 관계자들이  IRCC 캐나다 이민부에 '지난 5년간 36명이 승인을 받았고 올해도 5명은 승인을 받았는데 왜 5명은 거절이 되었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IRCC 캐나다 이민부의 답변은 

'기존에 승인이 나갔었던 NSCECE 사립 컬리지 졸업생들의 PGWP  의 발급은 모두 실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적 실수가 없도록 IRCC(캐나다 이민부) 및 CBSA(캐나다 국경수비대)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였습니다. 


이에, 핼리팩스 소재 이민변호사는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이 PGWP 신청했는데 이렇게 IRCC 캐나다 이민부 내에서조차 다른 결과과 나온다면 어떻게 일반 대중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졸업 후 취업비자(PGWP) 거절을 받은 4명의 졸업생들의 케이스를 행정소송에 가져가는 것을 돕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cbc.ca/news/canada/nova-scotia/daycare-work-permit-early-childhood-educators-nscece-1.4408969


노바스코샤 주내의 유학 후 취업비자(PGWP) 신청 대상 컬리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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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컨퍼런스에 참가한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IRCC (기존 CIC) 이민성 디렉터에게 많이들 물어보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한 질문은 

유학 후 취업비자 PGWP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명확하게 PGWP 승인이 되는 대학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DLI 번호를 부여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했다면 

PGWP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안내를 하고 있나 였습니다. 


이로 인한 혼선이나 장기적인 영주권 진행에 피해를 입는 국제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협회 회원들은 IRCC 캐나다 이민성에 

PGWP 유학후 취업비자 승인이 되는 교육기관 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institutions-list.asp

Not all programs offered at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s) are eligible


DLI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리스트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위와 같이 

인가를 받은 모든 DLI 교육기관들이 PGWP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Who can apply for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To get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you must:

  • be 18 or older when you apply
  • have continuously studied full-time in Canada in a study program at least eight months long
  • have a document from your school (transcript, official letter, certificate, etc.) that confirms you completed and passed all your program requirements
  • have graduated from a:
    • public post-secondary school, such as a college, trade/technical school or university, or CEGEP in Quebec or
    • private post-secondary school that operates under the same rules as public schools (currently applies only to certain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Quebec) or
    • private secondary or post-secondary school (in Quebec) that offers qualifying programs of 900 hours or longer, leading to a diplôme d’études professionnelles (DEP) or an attestation de spécialisation professionnelle (ASP) or
    • Canadian private school that can legally award degrees under provincial law (for example, Bachelors, Masters or Doctorate degree) but only if you are enrolled in a study programs leading to a degree as authorized by the province
  • apply for a work permit within 90 days of when it was confirmed that you completed your program and
  • have a valid study permit when you apply for the work permit.


http://www.cic.gc.ca/english/study/work-postgrad-who.asp


위 내용이 IRCC 에서 안내하고 있는 PGWP 신청 자격 사항입니다. 

간단히 핵심 내용만 요약하면, 

최소 8개월 과정 이상의 Certificate & 디플로마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나 공립대학교 또는

학위를 제공하는 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디플로마 또는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 예외적인 경우 없이 컬리지나 대학을 졸업 후 

PGWP 신청 대상이 되는 노바스코샤 주내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PGWP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은 개별 신청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핼리팩스 이외 노바스코샤 전역에 소재

Dalhousie University, 핼리팩스

NSCAD University, 핼리팩스

Saint Mary's University, 핼리팩스

University of King's College, 핼리팩스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핼리팩스

Acadia University, 울프빌

St. Francis Xavier University, 앤티고니쉬

Cape Breton University, 시드니

Universite Sainte Anne, 핼리팩스 & 처치 포인트

등의 2년제 이상의 디플로마,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 및 공립대학교


유학 후 PGWP 취업비자 취득을 통해 주정부 노미니 및 영주권 진행을 계획 시,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Co-op 인턴쉽이 포함된 2년제 디플로마 과정 이상의 공립컬리지 & 대학 과정을 통해

졸업 후 3년간의 PGWP 취업비자를 받아서 캐나다내 직장 경력을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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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오타와에서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컨퍼런스가 이틀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NCIC 캐나다 시민권 & 이민 컨퍼런스는 마침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시기에

새로운 이민법 & 영주권 관련 법안이 시행되어서 

캐나다 IRCC 이민성 및 각 주정부 이민부 매니져 및 담당자들이 

변경되는 법안 및 진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질의 응답 시간을 

캐나다 전국에서 모인 이민 컨설턴트(ICCRC)들과 함께 가졌던 의미 있었던 세미나 였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세니마 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세션 중의 하나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매니져가 진행했었던 세미나 였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의 3분의 2가 뜨거운 관심으로 해당 세션에 참가하였고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와 애틀랜틱 파일럿 프로그램(AIPP)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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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컬리지에서 2년 이상의 디플로마 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보통 3년 유효한 PGWP 을 받을 수 있기에

캐나다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중의 하나인 

1년 이상의 캐나다 내에서의 직장 경력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 오시는 질문이 

" 그러면, 캐나다 컬리지에서 1년 과정의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졸업 후 워크비자인 PGWP 이 1년 이내이기에 

물리적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1년 이상의 캐나다 내에서의 직장경력을 준비하기가 시간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나요? " 

입니다. 


답변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면 

Certificate 수료를 위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Full-time 일을 졸업을 하기 전부터 시작했다면

이 기간 동안의 Full-time 직장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1년 유효한 PGWP 를 받게 되지만 

그 이전에 졸업 하기 전에 일한 경력도 인정 받을 수 있기에 

캐나다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1년 직장 경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졸업을 위한 모든 과정을 이수했다면

주당 30시간 이상의  Full-time 으로 일을 시작 할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졸업 후 취업 비자 PGWP 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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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분들이 애틀린틱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을 문의 주시는데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고용주가 노바스코샤 주정부로부터 

AIPP designation 을 받는 것입니다. 

Designation 을 받은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노바스코샤 주정부로부터 Endorsement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진행을 위해서는 이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크게는 고용주 designation 과 외국인 피고용인의 주정부 endorsement 를 거쳐

연방정부에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Atlantic Immigration Pilot - 공인 영어점수 및 자산증빙 - 네번째 글

Atlantic Immigration Pilot - 캐나다 애틀랜틱 4개주 국제학생 졸업생 영주권 신청자 - 세번째 글

Atlantic Immigration Pilot - 캐나다 애틀랜틱 4개주 Skilled Worker 영주권 신청자 - 두번째 글

Atlantic Immigration Pilot - 애틀랜틱 캐나다 대양주 주정부 영주권 파일럿 프로그램 안내 - 첫번째 글

새로운 애틀랜틱 캐나다 이민 파이럿 프로그램 시행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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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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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 CCA 과정, 유아교육학 과정 제공

노바스코샤 전역에 1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바스코샤주 유일의 공립컬리지


노바스코샤 Success College - CCA 과정을 제공하는 사립컬리지

노바스코샤 유아교육 사립컬리지



Q: 아이들 교육때문에 조기유학을 생각하다 캐나다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CCA(간병인 과정) 와 ECE 유아교사 과정을 고려하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으로 시작해서 알아보다 영주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지 도움받고자 문의드려요.


A: 캐나다에서는 만5세 에 Primary 과정부터 공립학교 공교육이 시작됩니다. Primary 과정 다음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CCA(간병인) 과정은 NSCC 공립컬리지 또는 Success College 에서 1년 과정으로 제공되는데 1년 컬리지 과정으로는 자녀의 무상 공립학교 등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CA 에 1년 과정을 마친 후 자격 시험을 통해 노바스코샤 CCA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 후 취업을 나가게 됩니다. 

2017년 9월학기 기준으로 CCA 과정의 NSCC 핼리팩스 waterfront 캠퍼스는 3월 현재 이미 마감입니다. 핼리팩스 waterfront 캠퍼스로 NSCC - CCA 과정을 등록하기 위해선 적어도 1년은 먼저 입학신청을 하여 대기자로 걸어놓아야 다음 해에 입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Success College 는 사립컬리지이고 년중 3월, 6월, 11월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Success College 의 경우 CCA 과정의 졸업생들이 취업이 안 되었을 시 학비를 환불해 준다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학의 경우에는 NSCC 와 NSCECE 에서 2년 과정으로 제공되는데 NSCC 는 공립이라 자녀 무상 공립학교 등록이 적용되고 NSCECE 는 사립이라 자녀무상 공립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CA 과정과 유아교육학으로는 모두 영주권 진행이 타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공입니다. 특히 CCA 는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직종이어서 향후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학과입니다. 

NSCC 의 유아교육학과는 핼리팩스 소재 캠퍼스에서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서 핼리팩스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진학시키고 본인도 컬리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핼리팩스에 소재하는 NSCECE 유아교육 컬리지에서 수학하면서 자녀들은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학비를 지불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주정부 노미니를 통한 캐나다 영주권 사전 자격검증 서비스 - Early Childhood Educator (ECE)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주정부 노미니를 통한 캐나다 영주권 사전 자격검증 서비스 - CCA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주정부 노미니를 통한 캐나다 영주권 사전 자격검증 서비스 -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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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NSCC 유아교육학과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중 하나인

Nova Scotia Skilled Worker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캐나다 영주권 진행을 위한 사전 자격 검증 서비스를 

아래 직종과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진행 프로그램: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

직종: 유아교사 & 보육교사 - NOC Level B 4214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Assistants 

자격사항:  2년 ECE 유아교사 Diploma 과정이상 수료 

              NSCC 유아교육 & 보육교사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 이수자 

              2년 이상 유효한 Post Graduate Work Permit 소지자

              노바스코샤주 유아교사 자격증 LEVEL 2 이상 자격 소지자 

              First Aid & CPR Certificate 자격증 소지자


핼리팩스 내 또는 인근에 소재하는 Child Care Centre 

Median wage: 시간당 $12 ~ $15


주정부 노미니 서류 접수 시기: 유아교사 직장 경력 1년 충족 후 캐나다 영주권을 위한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신청 서류 접수 



위 직종으로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 분은

다음의 sanghunsam@gmail.com 이메일로 사전 자격 검증을 위한 영문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진행하는 사전 자격 검증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이며 비용은 CAD $300 입니다.  

주정부 Skilled Worker  케이스로 영주권 진행 의뢰를 해 주시면 납부하신 CAD$300 은 환불해 드리게 됩니다. 


위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세부 내용에 대한 안내는 자격을 갖춘 이력서와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진행하는 조건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로서(RCIC)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 사전 자격 검증 서비스는 직업알선을 조건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개개인이 직접 고용주를 컨택하여 구직활동을 한 후, 다음 단계로 캐나다 영주권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고용주 자격 확인등을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에서 진행합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진행에 필요한 고용주 구비서류 취득 및 자격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추후 진행 시 있을 지 모를 변수를 최소화 하여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전 자격 확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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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캐나다 인구통계 <출처: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통계청에서 2016년 인구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 조사 기준 캐나다 전체 인구는 35,151,728명으로

2011년 33,476,688명 기준으로 5%의 캐나다 전체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가장 괄목할 만한 인구증가를 보인 도시는 켈거리(14.6%), 에드먼튼(13.9%) 이고

특히 매니토바주(위니펙, 6.6%)는 지난 80년의 인구조사 기록중에 가장 높은 주내 인구증가률을 기록했습니다. 

매니토바주의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이민 유치 정책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매니토바주로 인구 유입이 된 요인중 하나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노바스코샤주의 인구증가률은 0.2% 로 캐나다 평균인구증가률 5.0% 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6년에 403,360명으로 집계된 핼리팩스의 인구증가률은 3.3% 로 노바스코샤주 인구증가률에 비하면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애틀랜틱 캐나다의 다른 주요 도시인 뉴브런즈윅의 세인트존은 2011년에 비해 오히려 2.2% 정도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캐나다 주요도시 인구통계 평균증가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바스코샤주를 포함한 애틀랜틱 캐나다의 2016 인구 조사결과는 

앞으로의 이 지역의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이 도입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를 반증하듯, 캐나다 통계청의 인구 통계가 발표되기 앞선 1월말 애나폴리스밸리 울프빌에서 개최된 

애틀랜틱 캐나다 4개주 주지사와 캐나다 이민성 장관과의 미팅에서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와 주내 졸업생들의 애틀랜틱 캐나다 정착을 돕기 위한

Atlantic Immigration Pilot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습니다.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 뉴펀드랜드, 그리고 PEI 의 애틀랜틱 캐나다 4개주에서도

매니토바주의 사례와 같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소개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애틀랜틱 캐나다 이민 파이럿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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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양주 4개주 파일럿 프로그램(AIPP)에 지원하는 모든 신청자는

프로그램 신청 시점으로 2년 이내에 발급받은 

CLB 4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You must:

  • schedule your test with an agency approved by IRCC and pay the costs, and
  • include the results of your test when you apply. If you do not, we will send your application back to you without processing it.

Do not ask for your language test results to be sent directly to us. Submit your test information with your application. Keep your original test in a safe place as we may ask for it later.

Language tests we accept

You can take any of these approved language tests:

English

CELPIP: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CELPIP has two different tests. You must take the “CELPIP-General” test to support your immigration application.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has two options for the reading and writing tests: “General Training” and “Academic.” You must take the “General Training” option.



자산 증빙은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4인가족 기준으로 CAD$5,714 의 자산증빙이 요구됩니다. 

이미 고용이 이루어진 채로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므로

다른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프로그램보다는 축소된 자산증빙만을 요구합니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atlantic/funds.asp


JOB OFFER 를 받고난 후 Atlantic Immigration Pilot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Need Assessment 를 통해 Settlement Plan 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Atlantic Immigration Pilot - 공인 영어점수 및 자산증빙 - 네번째 글

Atlantic Immigration Pilot - 캐나다 애틀랜틱 4개주 국제학생 졸업생 영주권 신청자 - 세번째 글

Atlantic Immigration Pilot - 캐나다 애틀랜틱 4개주 Skilled Worker 영주권 신청자 - 두번째 글

Atlantic Immigration Pilot - 애틀랜틱 캐나다 대양주 주정부 영주권 파일럿 프로그램 안내 - 첫번째 글

새로운 애틀랜틱 캐나다 이민 파이럿 프로그램 시행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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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양주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 라바도어, 그리고 PEI 4개주의

국제학생 졸업생들을 위한 Atlantic International Graduate Program 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아래의 자격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 대양주 4개주의 공립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 과정의 디플로마 이상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한 국제학생 졸업생

- NOC O, A, B, C 직종의 JOB OFFER

- 이전 직장 경력 요구하지 않음

- 적어도 2년 이상의 Full-time 학생신분을 유지한 졸업한지 12개월 이내

- 졸업전 2년의 기간동안 적어도 16개월 이상 대양주 4개주에 거주 

- 합법적인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캐나다 대양주 교육기관 졸업생

- OFFER 를 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한 Employment requirement 자격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고용주는 Atlantic Immigration Pilot 을 통해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Endorsed 를 주정부로부터 받아야 함

- 직종에 따라, 고용주는 주내에서 현지 직원채용을 진행했으나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Atlantic Immigration Pilot - 공인 영어점수 및 자산증빙 - 네번째 글

Atlantic Immigration Pilot - 캐나다 애틀랜틱 4개주 국제학생 졸업생 영주권 신청자 - 세번째 글

Atlantic Immigration Pilot - 캐나다 애틀랜틱 4개주 Skilled Worker 영주권 신청자 - 두번째 글

Atlantic Immigration Pilot - 애틀랜틱 캐나다 대양주 주정부 영주권 파일럿 프로그램 안내 - 첫번째 글

새로운 애틀랜틱 캐나다 이민 파이럿 프로그램 시행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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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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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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