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times/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연장) 또는 취업비자 신청 시 비자 발급까지 소요기간을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학기 NSCC 컬리지 입학으로 2월이나 3월에 조건부 어학연수를 시작한 경우 대부분 6월말에 조건부 대학진학 과정을 마치고 7월쯤 학생비자 신청 또는 연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이민성의 업무량에 따라 시기별로 달라 질 수 있으니 사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아래와 같이 체크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 6주 소요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생비자 연장의 경우 19일 소요


취업비자 신청의 경우 11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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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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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ed Heart School of Halifax 를 졸업하고 St. Mary's 대학교에 진학한 콜롬비아 학생의 비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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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CBC 라디오에서 안타까운 사연의 뉴스가 있어 찾아보니,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서 종종 듣던 질문이 생각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유학생들이 만 16세가 되면 주위의 다른 캐너디언 친구들이 다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선생님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 안되요?" 하고 종종 물어옵니다. 그 때 제 대답은 당연히 "절대 하면 안되! 공부 열심히 하는게 돈버는 거야" 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어학연수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온 경우 또는 동반비자(visitor visa)로 입국한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면 불법이어서 위의 케이스처럼 예기치 못한 강제추방 (Deportation) 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변호사와의 소송으로 핼리팩스 지방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이민법을 어길 악의가 없이 Service Canada 의 행정상의 실수로 SIN 넘버가 발급되었으므로 Deportation 명령은 부당하다고 학생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IRCC(구 CIC) 가 다시 REVIEW 하도록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성에서는 이민법상 illegal 은 illegal 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다른 이민심사관에 의한 review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9월 이면 대학생활을 시작할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텐데 비자 연장이 안되어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가야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위 학생은 다행이 2016년 6월 23일 오후 REVIEW 가 받아 들여져 2020년 St. Mary's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게 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앨버타 CIC 로 부터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Service Canada 의 실수라는 Common sense 가 신속히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네요. ***


비자를 받으면 반드시 개인 신상정보와 유효기간, 아래 사진처럼 명시된 CONDITIONS 를 꼭 확인하세요. 

고등학생의 학생비자, CONDITION 에는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과 REMARK 에는 가디언 정보가 기재


어학연수로 받은 학생비자, CONDITION 에 취업은 불가하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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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 지정 핼리팩스 Panel Physician


경우에 따라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핼리팩스 내에서 학생비자 및 배우자 OPEN WORK VISA 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핼리팩스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Panel Physician 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위 사진에 안내된 담당의 입니다. 


Terry Kawchuk, Phanel Physician

902-422-5551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민국에서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보내 오면 그 서류를 지참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방식과 


비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이민성으로부터 받지 않고 미리 진행하는Up-front medical exam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캐나다 이민국 지정 Panel Physician 에게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고 Designated countries (한국 해당) 에 해당하는 국가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니 Up-front medical exam 방식으로 먼저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서와 함께 비자 신청을 들어가면 됩니다.  


핼리팩스 센터는 병원에 Electronic system 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사진 4장을 안 가지고 가도 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도 예약하실때 확인해 주세요. 


신체검사시 구비서류

- 여권
- 안경을 쓰면 개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 결재 비용 ( 신체검사에 개인별 $160 정도, xray 촬영 및 혈액검사 에 $150 정도


Panel Physician 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information printout sheet  를 비자 신청 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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