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의 공립학교 입학허가의 결정은 

해당 거주지 학군내의 교장선생님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학생 입학허가의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순위, 시민권 & 영주권 자녀

2 순위, 자녀무상 대상자인 취업비자 & 학생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녀

3 순위, 국제학생 학비 납부와 함께 사전에 핼리팩스 교육청의 입학허가를 받은 국제학생


 *** 입학허가에 대한 위 순위들은 핼리팩스 자녀 무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청 디렉터의 안내를 받을 때 

함께 구두로 설명을 들은 내용입니다. ***


3순위에 해당하는 핼리팩스로 조기유학을 오는 국제학생의 경우,

2018년 9월학기 등록 기준으로는 

아래 리스트의 학교들로는 입학이 되지 않는다고 

핼리팩스 교육청에서 국제학생 입학신청서상에 

사전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미 학년별 학급의 과밀화가 이루어져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국제학생을 받을 수 없다고

핼리팩스 교육청에 요청을 한 학교들입니다. 


Park West School, 클레이튼 파크, 핼리팩스 

Duc d'Anville Elementary, 클레이튼 파크, 핼리팩스 

Fairview Heights Elementary, 페어뷰, 핼리팩스

Burton Ettinger Elementary, 페어뷰, 핼리팩스

Basinview Drive Community School, 베드포드  

Bedford South School, 베드포드

Hammonds Plains Consolidated Elementary, 헤몬즈 플레인 

Madeline Symonds Middle School, 헤몬즈 플레인

John W. MacLeod- Fleming Tower Elementary School, 멜빌 코브, 핼리팩스

Portland Estates Elementary, 다트머스

Shannon Park Elementary, 다트머스


국제학생 등록이 아닌 

2순위 자녀무상 공립학교 입학대상 학생인 경우, 

위 리스트 학교들의 학군 지역내에 거주한다면 

구비서류와 함께 입학 신청을 한 후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서 입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학군 지역내의 학교로 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 지 사전에 학교측과 확인 후 

out-of-boundary school 신청서와 함께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의 학교로 입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학생비자 자녀에게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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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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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6월에 통과되었던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오는 2017년 10월 1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이 

하퍼의 보수당 정권이 시민권 법안을 강화하기 전인

2014년 이전 수준으로 이민 관련법을 완화될 예정이니,

시민권 신청을 준비해 왔던 영주권자 분들은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될 시민권 & 이민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강화되었던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이 2014년 이전으로 회귀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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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Citizenship Knowledge Test (캐나다 시민권 시험) 을 위한 안내서

Discovery Canada 자료를 PDF 로 저장 또는 eBook 으로 아래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discover/index.asp


캐나다 시티즌쉽 시험 준비를 위한 샘플 테스트 

http://www.apnatoronto.com/canadian-citizenship-test-practice/

http://citizenshipcounts.ca/quiz


시험은 총 20문제 이 중 15문제 이상 정답이면 합격

시험 합격 여부는 시험을 본 후 현장에서 인터뷰 보기 전 바로 확인 가능 

불합격한 신청자는 4주 ~ 8주 이내로 재시험을 다시 안내 받습니다. 


성공적으로 시험 & 인터뷰를 통과한 신청자는 

통상 4주 ~ 6주 이내로 Oath of Citizenship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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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이 집권하면서 Bill C-24 법안을 통해 

강화된 캐나다 시민권 취득 자격요건이 

2014년 이전의 캐나다 시민권 신청조건으로 곧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자유당은 선거 캠페인에서 공약한 대로 

개정한 Bill C-6 의 법안을 통해 2014년 이전의 시민권 신청조건으로 되돌려 놓을 예정입니다. 


시민권에 관한 법률안 Bill C-6 가 가져올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6년중 4년 캐나다 거주의무 조건을 5년중 3년으로 축소

- 매년 183일 캐나다 거주의무 조항을 삭제

- 영주권을 받기 전 합법적으로 케나다에 체류한 기간을 1/2 비율로 거주의무 일수로 인정,(최대 1년까지)

- 시민권 취득을 위한 캐나다 지식 시험 및 영어능력  대상을 18세 ~ 54까지로 축소



Bill C-6 

아래는 The Globe and Mail 의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을 위한 Calculator 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최초 입국한 날짜와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해외 여행일수를 기입하면 

개정될 법안에 의해 현재 영주권자가 언제쯤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격이 될 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https://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citizenship-calculator/article34574747/


*** 2017년 6월 19일 Royal assent 를 받고 특정 조항은 바로 시행이 되고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주의무 기간 충족 조항은 올 해 가을쯤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IRCC 공지가 나왔습니다. 


아래는 IRCC 해당 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17/06/bill_c-6_receivesroyalassent0.html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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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Order 에는 아래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Departure - 지정된 기한내에 출국만 하면 추후에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허가 없이 캐나다내 재입국이 가능한 Removal Order


Exclusion -  이 경우의 Removal Order 를 받은 경우에는 Removal Order 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을 희망할 시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isrepresentation 의 경우에는 5년  


Deportation - 이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 항상 ARC 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핼리팩스 현지에서 받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비자 수속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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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으로 정권이 바뀐 다음 새롭게 적용될 캐나다 시민권 관련 법 개정 내용


2016년 새롭게 적용될 캐나다 이민법 중에서 캐나다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위해 준비중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6년 중 4년(1,460일) 캐나다 거주 조건을 5년중 3년으로 (1,095일) 으로 다시 변경

- 6년 중 4년 동안 매년 최소 183일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

- 세금 신고 기록 제출을 6년중 4년에서 5년중 3년으로 변경 

- 동반자녀 인정 나이를 19세에서 22세로 조정

- 영주권 받기 전의 체류 기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현행과는 달리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의 1/2을 거주조건 기간으로 최대 1년 까지 포함하여 인정

- 영어/불어 조건과 Knowledge test 를 충족해야 하는 나이을 현재의 14~16세에서 18~54세로 변경 


CBC 기사 원문 보기   

Liberals move to overhaul rules on revoking, granting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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