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컨퍼런스에 참가한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IRCC (기존 CIC) 이민성 디렉터에게 많이들 물어보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한 질문은
유학 후 취업비자 PGWP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명확하게 PGWP 승인이 되는 대학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DLI 번호를 부여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했다면
PGWP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안내를 하고 있나 였습니다.
이로 인한 혼선이나 장기적인 영주권 진행에 피해를 입는 국제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협회 회원들은 IRCC 캐나다 이민성에
PGWP 유학후 취업비자 승인이 되는 교육기관 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institutions-list.asp
Not all programs offered at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s) are eligible
DLI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리스트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위와 같이
인가를 받은 모든 DLI 교육기관들이 PGWP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Who can apply for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To get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you must:
- be 18 or older when you apply
- have continuously studied full-time in Canada in a study program at least eight months long
- have a document from your school (transcript, official letter, certificate, etc.) that confirms you completed and passed all your program requirements
- have graduated from a:
- public post-secondary school, such as a college, trade/technical school or university, or CEGEP in Quebec or
- private post-secondary school that operates under the same rules as public schools (currently applies only to certain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Quebec) or
- private secondary or post-secondary school (in Quebec) that offers qualifying programs of 900 hours or longer, leading to a diplôme d’études professionnelles (DEP) or an attestation de spécialisation professionnelle (ASP) or
- Canadian private school that can legally award degrees under provincial law (for example, Bachelors, Masters or Doctorate degree) but only if you are enrolled in a study programs leading to a degree as authorized by the province
- apply for a work permit within 90 days of when it was confirmed that you completed your program and
- have a valid study permit when you apply for the work permit.
http://www.cic.gc.ca/english/study/work-postgrad-who.asp
위 내용이 IRCC 에서 안내하고 있는 PGWP 신청 자격 사항입니다.
간단히 핵심 내용만 요약하면,
최소 8개월 과정 이상의 Certificate & 디플로마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나 공립대학교 또는
학위를 제공하는 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디플로마 또는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 예외적인 경우 없이 컬리지나 대학을 졸업 후
PGWP 신청 대상이 되는 노바스코샤 주내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PGWP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은 개별 신청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핼리팩스 이외 노바스코샤 전역에 소재
Dalhousie University, 핼리팩스
NSCAD University, 핼리팩스
Saint Mary's University, 핼리팩스
University of King's College, 핼리팩스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핼리팩스
Acadia University, 울프빌
St. Francis Xavier University, 앤티고니쉬
Cape Breton University, 시드니
Universite Sainte Anne, 핼리팩스 & 처치 포인트
등의 2년제 이상의 디플로마,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 및 공립대학교
유학 후 PGWP 취업비자 취득을 통해 주정부 노미니 및 영주권 진행을 계획 시,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Co-op 인턴쉽이 포함된 2년제 디플로마 과정 이상의 공립컬리지 & 대학 과정을 통해
졸업 후 3년간의 PGWP 취업비자를 받아서 캐나다내 직장 경력을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