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현지에서 학생비자 및 동반비자(Temporary Resident Visa) 연장의 경우 

앨버타 CPC Vegreville 에서 비자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안내입니다.


한국에서 필리핀 마닐라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짧게는 2~3주 늦어도 8주면 비자가 발급되는데

캐나다 Inland 에서 신청시에는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오래 소요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연장 신청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연장 - 온라인 신청시 68일 소요, 우편신청시 88일 소요

캐나다 내에서 부모 동반비자 연장 - 온라인 신청시 14일 소요, 우편신청시 21일 소요


2015년 올 1월에 핼리팩스에서 자녀 학생비자와 어머니 동반비자를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한 어머니의 케이스는 

2주만에 비자가 나왔다고 전해들어서 학생비자도 빨리 발급되나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학생비자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상한 것 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주의하세요. 





캐나다 내에서 접수한 비자 발급 진행 사항에 관한 CIC 문의는 1-888-242-2100

경험상 콜센터 직원의 목소리를 듣는데에만 1시간 가까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경우도 허다 하니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화를 하는게 좋습니다.  


문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You wish to report a technical issue with Citizenship and Immigration online services, you must provide:
    • surname (last name) – exactly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or identity document;
    • given name(s) (first name) – exactly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or identity document;
    • date of birth (YYYY-MM-DD);
    • country of birth;
    • complete address (including the postal code). If the residential address is different from the mailing address, please provide both addresses;
    • telephone number. If you have more than one contact number, please provide them all;
    • Unique Client Identifier (UCI) number / Client ID number;
    • online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 type of application (work permit, study permit or visitor record,etc);
    • approximate date that the application was submitted.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times/temp.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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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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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일부로 국제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학생비자법이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가된 교육기관에 한해서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입학허가서 발행. 

- 입학허가서에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DLI#)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List 확인하기 >>  CIC 사이트 바로가기 

- 소지하고 있는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나고 90일 이후가 되면 자동적을 만료가 됨

- 교육기관이 발급한 공식레터등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시점이나 학위, 디플로마 및 수료증을 받은시점을 프로그램 종료로 간주

- 지정된 교육기관에 Full-time 으로 재학중이면 별도의 Work Permit 없이 Off-Campus 에서 아르바이트 가능 

- 학업기간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

- 어학과정에 재학중인 경우는 Off-Campus 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캐나다 방문비자 소지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의 공부를 목적으로 캐나다 현지내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이민국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changes.asp




학생비자 구비서류


- DLI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 

- Application for Study Permit

- 성적증명서, 수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여권사본

- 캐나다 입국시 받은 스탬프 페이지 사본 또는 캐나다 비자 사본

- 여권사진 2장 

- 캐나다 은행잔고증명원

- 한국의 부모님 은행잔고증명원

- 해당 통장의 4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 학비납부증명서

- 신체검사 결과서 

- Letter of Explanation 

The letter will inform the visa officer that you understand your options. For example, the letter might say:

“Dear Visa Officer,
I would like a study permit for my eight-week English course because I would like to apply to a Canadian-university program after I finish the English course.”



Nova Scoti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 인가된 노바스코샤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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