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8일자로 캐나다 음주운전에 관한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므로 
이제 모든 음주운전 관련 범죄(특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는 
기존에 혈중 알콜농도 및 관련 피해상황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분류되던 것이 
2018년 12월 18일 이후부터는 모두 중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중범죄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경범죄 시 적용되는  자동 사면복권이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캐나다 이민성 IRCC복권신청을 하여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학생 & 취업비자든, 영주권(연장)이든  캐나다 이민성 IRCC에  케이스 신청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전에 복권 신청을 하여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의 법으로 문제 없이 기존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 또한 
영주권 연장 시 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면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내 거주자의 경우 캐나다 내의 해당 지역 이민성에 원본 서류를 접수해야 하고
사면복권 신청의 경우, 결과를 받기까지 적어도 12 개월에서 18 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면 복권 신청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면 복권 신청에 관한 문의: sanghunsam@gmail.com,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Bill C-46


Bill C-46  reforms to the Transportation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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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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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이주공사를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PNP) 케이스를 진행 후, 접수 확인에 대한 문의 결과 접수 확인증 같은것 없다는 답변과 함께 이주공사를 믿고 진행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렇게 믿고 진행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A: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케이스를 접수하고 나면 

통상 몇 주 이내로 노바스코샤 이민성(NSNP)으로부터 노미니 케이스 접수 신청 시 기재한 개인이메일 

또는 지정된 대리인인 공인 이민컨설턴트등의 이메일로

노바스코샤 노미니 프로그램 (PNP) 케이스 파일넘버 안내와 함께

위와 같은 접수 확인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매 단계별 진행 사항에 대한 주정부 이민성(NSNP)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주정부 노미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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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Citizenship Knowledge Test (캐나다 시민권 시험) 을 위한 안내서

Discovery Canada 자료를 PDF 로 저장 또는 eBook 으로 아래 캐나다 이민성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discover/index.asp


캐나다 시티즌쉽 시험 준비를 위한 샘플 테스트 

http://www.apnatoronto.com/canadian-citizenship-test-practice/

http://citizenshipcounts.ca/quiz


시험은 총 20문제 이 중 15문제 이상 정답이면 합격

시험 합격 여부는 시험을 본 후 현장에서 인터뷰 보기 전 바로 확인 가능 

불합격한 신청자는 4주 ~ 8주 이내로 재시험을 다시 안내 받습니다. 


성공적으로 시험 & 인터뷰를 통과한 신청자는 

통상 4주 ~ 6주 이내로 Oath of Citizenship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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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inister/hussen.asp


2017년 년초에 단행된 개각으로 1월 10일 새로운 캐나다 이민성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주인공은 1993년 소말리아 난민으로 16세에 캐나다로 온

201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토론토 York-South 지역에서 당선된 

Ahmed D. Hussen 장관입니다. 


이민 1세대 사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Ahmed 국회의원이 

트루도 내각의 두번째 캐나다 이민성(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장관에 임명됨으로써

이전의 하퍼 정권에 비해 포용적인 이민 & 난민 정책을 취하는

트루도 정부의 개방적인 정책 기조가 이민 정책에도 계속 유지 및 확대되리가 기대를 해 봅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 블로그 Index page updated De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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