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바스코샤 루넨버그

아래는 할리팩스 옥스포드 컬리지 2022-2023학년도 CCA 요양보호사 Certificate 40주 과정

이수부터 영주권 신청까지의 실제 케이스 사례를 통한 타임라인 안내입니다.

2022년 9월 - Continuing Care Assistant 1년 Certificate Program 시작 / 전액 장학금 대상자로 과정을 이수

신청학생은 Study Permit + Co-op Work Permit (배우자는 방문비자 / 자녀는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

2023년 6월 - 핼리팩스 옥스포드 컬리지 CCA 간병인 과정 졸업과 동시 요양원으로부터 잡오퍼

2023년 6월 -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IGiD 신청

2023년 6월 -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승인 + 주정부 Work Permit Referral Letter 발급

2023년 6월 - Work Permit 신청

2023년 6월 - Work Permit 승인

2023년 7월 - 캐나다 연방에 PR 영주권 신청

2023년 11월 - File No. 수령

2024년 2월 - Pre-arrival letter 수령

2024년 4월 - PR 영주권 승인 / 캐나다 영주권 승인까지 9개월 소요

*** 위 케이스는 2023년 6월에 핼리팩스의 CCA 과정을 졸업한 학생의 실제 진행된 케이스의 타임라인이지만, 이례적으로 모든 절차가 예상 밖으로 빨리 진행되고 승인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위 안내된 기간보다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되어 진행될 수도 있는점을 감안하고 진행기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

 

Novacan Immigration and Education Consulting 은 구 ECLC (ECIC)  어학원 및 컬리지의 파트너 공인 이민컨설턴트입니다.
Oxford College - CCA 과정 참가를 계획하시는 분은 최초 입학신청부터
학생비자, 취업비자변경, 영주권 & 이민까지 노바캔 컨설팅과 함께 안심하고 진행하세요. 
 
 
Novacan Immigration and Education Consulting http://novascotia.kr/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문의주시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sanghunsam@gmail.com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간혹 실수로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어쩔수 없는 사정상 캐나다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넘겨서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Visa Status 를 restoration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비자 Restoration 신청을 함과 동시에 Visa extension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비자 복구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래 IRPR 에 근거하여 Removal Order 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는 주어진 출국 마감시한 이전에 캐나다를 출국하여, 추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캐나다를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has no other choice but to leave Canada) 



A29.(2) Obligation - temporary resident

A temporary resident must comply with any conditions imposed under the regulations and with any requirements under this Act, must leave Canada by the end of the period authorized for their stay and may re-enter Canada only if their authorization provides for re-entry.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핼리팩스 현지에서 받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비자 수속 서비스 안내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이민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아래 세 경우만,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거나 자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 캐나다 법조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 퀘백주 공증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증인
●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규제 위원회(ICCRC) 에 가입되어 있는 이민 컨설턴트 (RCIC)

이분들은 “허가된” 대리인들 입니다.

캐나다 이민성은 위 그룹에 속한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대리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http://bit.ly/1ShbFGY


위 글은 이민 수속서비스와 관련하여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공지한 안내문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노바스코샤주 등록 변호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sbs.org/for_the_public/finding_a_lawyer




ICCRC 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의 이름 또는 각 주별로 인가된 모든 공인 이민컨설턴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http://secure.iccrc-crcic.ca/search-new/EN

노바캔 컨설팅은 2019년 현재 노바스코샤주(핼리팩스) 현지에 등록된 유일한 한인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입니다. 



Sanghun Son, RCIC - License # R513685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ICCRC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sanghunsam@gmail.com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