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의 공립학교 입학허가의 결정은 

해당 거주지 학군내의 교장선생님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학생 입학허가의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순위, 시민권 & 영주권 자녀

2 순위, 자녀무상 대상자인 취업비자 & 학생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녀

3 순위, 국제학생 학비 납부와 함께 사전에 핼리팩스 교육청의 입학허가를 받은 국제학생


 *** 입학허가에 대한 위 순위들은 핼리팩스 자녀 무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청 디렉터의 안내를 받을 때 

함께 구두로 설명을 들은 내용입니다. ***


3순위에 해당하는 핼리팩스로 조기유학을 오는 국제학생의 경우,

2018년 9월학기 등록 기준으로는 

아래 리스트의 학교들로는 입학이 되지 않는다고 

핼리팩스 교육청에서 국제학생 입학신청서상에 

사전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미 학년별 학급의 과밀화가 이루어져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국제학생을 받을 수 없다고

핼리팩스 교육청에 요청을 한 학교들입니다. 


Park West School, 클레이튼 파크, 핼리팩스 

Duc d'Anville Elementary, 클레이튼 파크, 핼리팩스 

Fairview Heights Elementary, 페어뷰, 핼리팩스

Burton Ettinger Elementary, 페어뷰, 핼리팩스

Basinview Drive Community School, 베드포드  

Bedford South School, 베드포드

Hammonds Plains Consolidated Elementary, 헤몬즈 플레인 

Madeline Symonds Middle School, 헤몬즈 플레인

John W. MacLeod- Fleming Tower Elementary School, 멜빌 코브, 핼리팩스

Portland Estates Elementary, 다트머스

Shannon Park Elementary, 다트머스


국제학생 등록이 아닌 

2순위 자녀무상 공립학교 입학대상 학생인 경우, 

위 리스트 학교들의 학군 지역내에 거주한다면 

구비서류와 함께 입학 신청을 한 후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서 입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학군 지역내의 학교로 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 지 사전에 학교측과 확인 후 

out-of-boundary school 신청서와 함께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의 학교로 입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학생비자 자녀에게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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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교육에 해당하는 동반자녀의 

핼리팩스 교육청 무상교육 적용기간은

전적으로 보호자인 부모의 학생비자 발급 기간에 따라 

무상교육 혜택이 연동되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핼리팩스 소재 어학원인 East Coast Language College (ECLC)에  

7개월 ESL 일반영어 과정을 등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학생비자 기간은 

등록한 어학연수 7개월 + 90일(3개월)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10개월간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공립학교 무상교육 대상자인 동반자녀도 동일하게

핼리팩스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10개월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ESL 어학연수로 자녀 무상교육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경우,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7개월 가량(30주) 등록하여 

10개월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받아 

무상 교육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서 공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비자가 만료되기 전 4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입학허가서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90일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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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안내해 드렸듯이 

학생비자 소지자 자녀의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립학교 무상교육 대상 학생들은

아래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거주지 소속 학군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입학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1. 부모의 학생비자 컬러사본 (ESL 등의 study level 에 상관없이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OK)

2. 거주지 확인서 (렌트 계약서 또는 전기세 납부 고지서 등)

3. 부모의 컬러 여권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원본

5. 동반자녀의 이전 학교 성적증명서 (가능한 지난 3년간)

6. 동반자녀의 컬러 여권 사본

7. 동반자녀의  의료보험 영문 약관 사본

8. 동반자녀의 방문비자 컬러사본(또는 Visitor Visa 입국 스탬프 사본) 

9. 핼리팩스 교육청 Registration Form 


공립학교 입학 등록 시, 

필요한 위의 구비서류만 빠짐없이 준비하여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으면 

행정실에서 안내 받은 Registration Form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CLC 어학원 3월 등록 프로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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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녀 - 핼리팩스 교육청 입학허가서

조건부로 NSCC 입학을 준비하는 경우, ECLC 어학원 기준으로 7월말이면 조건부 어학연수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NSCC 과정뿐 아니라 동반자녀의 공립학교 9월 학기 시작을 위해 

조금 일찍 가족들의 학생비자 신청을 서두른 경우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주신청자의 학생비자, 배우자 취업비자, 동반자녀 학생비자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NSCC 컬리지로 진학하는 부모를 동반하는 자녀의 핼리팩스 공립학교 등록을 위한 입학허가서입니다. 

부모의 NSCC 컬리지 시작으로 핼리팩스 교육청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9월 공립학교 수업 시작 전 추가로 핼리팩스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Parent official letter of acceptance for NSCC

- NSCC enrollment letter

- Copy of Parent Study permit for NSCC

- Copy of medical insurance 

- Copy of child stud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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