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소개된 노바스코샤 졸업생들을 위한 International Graduate in Demand Stream 을 통해

주정부 노미니 승인 후 영주권 취득을 위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NSCC 요양보호사(CCA) 1년 Certificate 과정

2022년 9월학기에 시작하는 일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2021년 9월 또는 10월 - NSCC 요양보호사 과정 입학신청 

2. 2022년 9월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CCA 1년 과정 시작

3. 2023년 5월 NSCC CCA 요양보호사 과정 졸업

4. 2023년 6월 PGWP 졸업후 취업비자 신청 - 1년 유효한 취업비자 신청

5. 2023년 6월 취업과 동시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신청 (직장경력 없이 신청이 가능한 in Demand Stream)

6. 2023년 8월 PGWP 2024년 8월까지 1년 유효한 취업비자 승인 

7. 코비드 이전의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 승인 기간을 참고하면 PGWP 취업기간 만료일인 2024년 8월 이전까지 영주권 취득

직장경력이 없는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을 놓고 보면

노바스코샤에서 CCA  요양보호사 과정을  2022년 9월에 시작하여

2년 이내에 Certificate  과정을 이수하고 영주권까지 취득이 가능한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으로

현재로선  가장 빨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노바스코샤 졸업생을 위한 새로운 노미니 프로그램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Verify status with ICCRC Sanghun Son, RCIC (#R513685)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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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Graduate Work Permit

COVID-19 로 인한 구직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2021. 01. 30 을 전후하여 또는 4개월 이내에 PGWP 취업비자가 만료되는 PGWP 졸업 후 취업비자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2021년에 Open Work Permit 비자를 한번 더 연장 신청할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 2021년 5월 이전에 PGWP 취업비자가 만료 예정으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인자

  • 2021. 01. 27 ~ 2021. 07.27 기간내 Open Work Permit 으로 취업비자 연장 신청 가능

상세한 Open Work Permit 신청 내용은 2021. 01. 27 공지 예정

 

new policy to help former international students live in, work in and continue contributing to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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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는 2017년 11월 20일자 CBC 기사입니다. 

기사의 주 내용은 2017 학년도 졸업생들의 PGWP 의 거절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IRCC(& CBSA) 캐나다 이민부의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핼리팩스에 소재한 노바스코샤 유아교육 사립컬리지인 NSCECE 수학을 통해 

  지난 5년간 약 36명의 학생들이 PGWP (졸업 후 취업비자)를 취득

- 2017학년도 6월 졸업생 중 5명은 PGWP 를 승인받았고 5명은 PGWP 이 거절


이에 관계자들이  IRCC 캐나다 이민부에 '지난 5년간 36명이 승인을 받았고 올해도 5명은 승인을 받았는데 왜 5명은 거절이 되었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IRCC 캐나다 이민부의 답변은 

'기존에 승인이 나갔었던 NSCECE 사립 컬리지 졸업생들의 PGWP  의 발급은 모두 실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적 실수가 없도록 IRCC(캐나다 이민부) 및 CBSA(캐나다 국경수비대)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였습니다. 


이에, 핼리팩스 소재 이민변호사는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이 PGWP 신청했는데 이렇게 IRCC 캐나다 이민부 내에서조차 다른 결과과 나온다면 어떻게 일반 대중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졸업 후 취업비자(PGWP) 거절을 받은 4명의 졸업생들의 케이스를 행정소송에 가져가는 것을 돕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cbc.ca/news/canada/nova-scotia/daycare-work-permit-early-childhood-educators-nscece-1.4408969


노바스코샤 주내의 유학 후 취업비자(PGWP) 신청 대상 컬리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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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컨퍼런스에 참가한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IRCC (기존 CIC) 이민성 디렉터에게 많이들 물어보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한 질문은 

유학 후 취업비자 PGWP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명확하게 PGWP 승인이 되는 대학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DLI 번호를 부여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했다면 

PGWP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안내를 하고 있나 였습니다. 


이로 인한 혼선이나 장기적인 영주권 진행에 피해를 입는 국제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협회 회원들은 IRCC 캐나다 이민성에 

PGWP 유학후 취업비자 승인이 되는 교육기관 리스트를 별도로 명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institutions-list.asp

Not all programs offered at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s) are eligible


DLI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리스트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위와 같이 

인가를 받은 모든 DLI 교육기관들이 PGWP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Who can apply for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To get a post-graduation work permit, you must:

  • be 18 or older when you apply
  • have continuously studied full-time in Canada in a study program at least eight months long
  • have a document from your school (transcript, official letter, certificate, etc.) that confirms you completed and passed all your program requirements
  • have graduated from a:
    • public post-secondary school, such as a college, trade/technical school or university, or CEGEP in Quebec or
    • private post-secondary school that operates under the same rules as public schools (currently applies only to certain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Quebec) or
    • private secondary or post-secondary school (in Quebec) that offers qualifying programs of 900 hours or longer, leading to a diplôme d’études professionnelles (DEP) or an attestation de spécialisation professionnelle (ASP) or
    • Canadian private school that can legally award degrees under provincial law (for example, Bachelors, Masters or Doctorate degree) but only if you are enrolled in a study programs leading to a degree as authorized by the province
  • apply for a work permit within 90 days of when it was confirmed that you completed your program and
  • have a valid study permit when you apply for the work permit.


http://www.cic.gc.ca/english/study/work-postgrad-who.asp


위 내용이 IRCC 에서 안내하고 있는 PGWP 신청 자격 사항입니다. 

간단히 핵심 내용만 요약하면, 

최소 8개월 과정 이상의 Certificate & 디플로마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나 공립대학교 또는

학위를 제공하는 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디플로마 또는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 예외적인 경우 없이 컬리지나 대학을 졸업 후 

PGWP 신청 대상이 되는 노바스코샤 주내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PGWP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은 개별 신청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핼리팩스 이외 노바스코샤 전역에 소재

Dalhousie University, 핼리팩스

NSCAD University, 핼리팩스

Saint Mary's University, 핼리팩스

University of King's College, 핼리팩스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핼리팩스

Acadia University, 울프빌

St. Francis Xavier University, 앤티고니쉬

Cape Breton University, 시드니

Universite Sainte Anne, 핼리팩스 & 처치 포인트

등의 2년제 이상의 디플로마,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공립컬리지 및 공립대학교


유학 후 PGWP 취업비자 취득을 통해 주정부 노미니 및 영주권 진행을 계획 시,

안전하게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Co-op 인턴쉽이 포함된 2년제 디플로마 과정 이상의 공립컬리지 & 대학 과정을 통해

졸업 후 3년간의 PGWP 취업비자를 받아서 캐나다내 직장 경력을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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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컬리지에서 2년 이상의 디플로마 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보통 3년 유효한 PGWP 을 받을 수 있기에

캐나다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중의 하나인 

1년 이상의 캐나다 내에서의 직장 경력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 오시는 질문이 

" 그러면, 캐나다 컬리지에서 1년 과정의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졸업 후 워크비자인 PGWP 이 1년 이내이기에 

물리적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1년 이상의 캐나다 내에서의 직장경력을 준비하기가 시간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나요? " 

입니다. 


답변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면 

Certificate 수료를 위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난 후 

Full-time 일을 졸업을 하기 전부터 시작했다면

이 기간 동안의 Full-time 직장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1년 유효한 PGWP 를 받게 되지만 

그 이전에 졸업 하기 전에 일한 경력도 인정 받을 수 있기에 

캐나다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1년 직장 경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졸업을 위한 모든 과정을 이수했다면

주당 30시간 이상의  Full-time 으로 일을 시작 할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졸업 후 취업 비자 PGWP 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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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 Akerley Campus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 Waterfront Campus

컬리지 또는 대학의 학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졸업전이라도 서둘러 Post Graduate Work Permit (PGWP) 을 신청하세요.


PGWP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해당 학위의 모든 과정을 이수했다면 서면으로 받은 졸업 예정증명서나 학위과정 종료통지서를 받아두세요.

- 반드시 현재 소지하고 있는 Study Permit 만료 기간내에 신청할 것

- 학생비자 신청 당시 여권의 만료일등으로 인해 학생비자 유효 기간이 졸업 예정일보다 몇달 앞서서 만료된다면 사전에 우선 학생비자부터 먼저 연장할 것

- 학위 과정 종료 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청


PGWP 신청 후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Full-time 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work permit 없이도 또는 work permit 의 기간 만료일까지 off-campus 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학생비자 소지

-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없음

- Full-time 학생으로 현재 등록 학교에 재학중

- 수료 또는 졸업을 위한 모든 과정을 이수완료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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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oing Demand for Continuing Care Assistants 

노바스코샤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분야가 Continuing Care Assistant(CCA) 분야입니다. 

사립컬리지인 Success College 의 Continuing Care Assistant  

프로그램 과정은 총 10 개월이며(43주 과정)

5개월 현장 중심 수업 + 5개월(실습 기간 3개월) 인턴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습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Nursing homes 과 Hospitals 등입니다. 

수업은 월요일 ~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13개의 모듈 과정, 6개의 certificate 과정, 330 시간의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기 시작은 각각 Spring, early summer, and fall 

요구되는 공인 영어성적: IELTS 6.0(each 6.0 이상), CLB 8, 또는 ILI 어학원 700 레벨 이수 

년간 학비: $17,325

졸업 후 1년 유효한 Post Graduate Work Permit(PGWP) 발급 

배우자의 Open Work Permit 발급

*** Tuition pledge applies to International students as well. *** 

Continuing Care Assistants 과정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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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리팩스 시타델 시계탑


​핼리팩스 시타델에서 바라본 핼리팩스 전경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2016년부터 새롭게 론칭하여 9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은 4종류입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단계 -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승인

2 단계 - 주정부 승인 레터와 함께 연방정부 영주권 서류 제출 


1 단계를 통해 주정부 노미니 레터를 받게 되면 연방 정부에서는 신청자가 캐나다 입국을 허가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2단계 심사를 통해 연방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신체검사, 범죄 사실 여부, 재정능력 등입니다. 따라서 주정부 노미니를 받는 다면, 신청자가 앞에 언급한 사항에 결격 사유만 없다면 연방정부의 영주권 승인은 큰 변수 없이 진행되리라 판단합니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영주권 신청 시 무엇보다 가장 유리한 점은 빠른 프로세싱 기간입니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은 2종류의 기술/경험 이민과 2종류의 투자이민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종류의 기술/경험 이민

A.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Program  

관련 경력 소지가가 노바스코샤 현지 고용주의 Full-time Permanent Job Offer 를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받은 후 연방정부에 영주권 신청 


B. 노바스코샤 Experience Express Entry

노바스코샤에서의 1년간의 Full-time 직장 경력으로 주정부 노미니를 받아(600점 포인트 획득) 연방정부의 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 취득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NSCC) 졸업 후 PGWP 받아 1년간의 직장 경력을 가진 분들이 주로 신청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종류의 투자이민

C. 노바스코샤 Entrepreneur Program

해외에서의 사업 경력 및 매니져급 레벨의 직장경력 소지 지원자가 최소 15만불( 또는 30만불 이상) 이상 노바스코샤에 투자하여 주정부 노미니를 받은 후 연방 정부에 영주권 신청


D. 노바스코샤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Program 

노바스코샤에서 대학을 졸업한, PGWP 소지하고 있는 신청자가 노바스코샤에 투자하여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후 주정부 노미니를 받은 후 연방 정부에 영주권 신청 


캐나다 이민 / 영주권 프로그램


위 사진에 보시듯 초록색으로 표기된 프로그램이 위에 안내해 드린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입니다. 

위에 명시된 5가지 프로그램 중 한국에서의 직장경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했었던 

Nova Scotia Demand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4 가지의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핼리팩스 워터프론트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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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공부하는 중에도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n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Off Campus

- Work Permit 필요하지 않음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Designated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기관에 full time 으로 재학중이어야 함

- 어학연수 및 진학 예비 과정은 full time post-secondary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에 재학

-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까지, 방학 중에는 full time 으로도 가능


Co-op 또는 인턴쉽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취업(인턴쉽)이 수강하고 있는 학과 과정에 필수적인 과정

- 취업의 비중은 전체 교육과정의 50% 이내






Post -Graduate Work Permit

- Work Permit 필요함

- 유효한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최장 3년 까지 일반적으로 공부한 기관과 같은 기간만큼의 PGWP 을 발행

- 최소 8개월 이상의 full time study program 

- 서류상 명시된 학업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PGWP 신청 

- 이전에 PGWP 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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