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토론토에서는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주 이동을 생각하고 

노바스코샤 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컬리지를 졸업하고 올 해 7월에 PGWP 을 받았습니다. 

주정부사이트를 보기는 했어서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항 기술이민(취업이민)의 가능성 여부 정도에 대해 바쁘시겠지만

대략적인 설명만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A:

기본적으로 아래 질문에 YES 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로 진행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노바스코샤 주내 고용주로부터 받은 Full time permanent job offer 가 있는지 아니면 받을 계획이 있는지?

- 1년 이상의 관련직종 경력이 있는지?
 
- 관련직종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이력 또는 기술인증등의 요견을 갖추고 있는지?

- 21세 이상 ~ 55세 미만의 나이인지?

- IELTS 5.0 이상 (CLB 5)의 영어 성적이 있는지?

지금 현재 노바스코샤주에서는 Skilled Worker 프로그램으로 주정부 노미니 진행에 있어서
특정한 직종이나 부족 직군에 따른 직군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때문에 온타리오주나 BC주  등에서 컬리지 졸업후 이민을 계획하셨던 많은 분들이 
최근들어 노바스코샤주로 지속적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단, PGWP 을 가지고 Low-Skilled (NOC D level) 직종에 해당되는 직업군으로 노바스코샤 주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은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사항이고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주정부 노미니로 캐나다 영주권 진행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좀 더 심층적인 Immigration Assessment (유료 CAD$300) 를 통하여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진행 여부에 관한 Assessment 를 받으시고 
주정부 노미니를 통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 의뢰시에는 
납부하신 Assessment 비용은 돌려드리는 비용입니다. 

Assessment 를 희망하시면 sanghunsam@gmail.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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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빙조선소 최종면접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합격하면 2월쯤 갈 것 같은데, 취업과 함께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뭔가를 해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이민을 고려하게 되어 궁금하네요
회신부탁드립니다^^

A: ​

취업을 하게 되면 Irving 으로 부터 Contract of Employment 와  Positive LMIA from ESDC 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은 후 캐나다로 입국하게 됩니다.

취업비자를 받아 캐나다로 입국 후 한국에서 용접관련 경력이 이미 1년 이상 있다면

노바스코샤 현지에서 Nova Scotia Skilled Worker Stream 으로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영어 점수는 IELTS General 5.0 (Reading 4.0) 이상 요구됩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받게 되면 그 때 캐나다 연방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취업을 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의 절차에 따라 개인이 영주권 서류를 신청해서 연방정부 IRCC 로부터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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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ar Veterans Memorial Garden, Stratford Way Park, 클레이튼 파크, 핼리팩스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중 

Nova Scotia Skilled Worker 프로그램으로 진행 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Job offer 와 함께 고용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고용인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고용주인가 입니다.


- 노바스코샤에서 Permanent 기반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

- 공공분야와 비영리단체도 가능

- 2년 이상 운영되었어야 함

- 고용주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Foreign Worker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받아야 함

- NOC O, A, B 그룹의 직종의 경우 평균급여 이상, 분쟁이나 쟁의의 소지가 없어야 함. 

- NOC C, D 직종의 경우 *** NSNP will consider based on local labour market.***

- Postgraduate Work Permit 을 가지고 NOC D(Low-Skilled) 직종에 해당되는 직업군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Skilled Worker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음.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노바스코샤 고용주로부터 받은 

Full-time permanent job offer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 및 이민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캐나다 이민법과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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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미용 협회

Q:

 제가 미용사인데요

캐나다에서
캐나다미용사 자격증 없이
일할수 있는 주가 몇개 있던데요
노바스코샤도 포함되는게 맞나요?


A: 

노바스코샤 주내에서는 Cosmetology Act 아래 

Cosmetology Association of Nova Scotia (CANS) 가 

미용사의 License 취득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노바스코샤 주에서는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ttp://novascotia.ca/lae/policy/docs/Cosmetology_Act_Discussion_Document_English.pdf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미용학과 


핼리팩스 교육 & 이민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유학 수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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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Labour Standard Code 가이드

http://novascotia.ca/lae/employmentrights/docs/LabourStandardsCodeGuide.pdf

노바스코샤에서 Foreign Worker 고용을 위한 기본 규칙

http://novascotia.ca/lae/employmentrights/


혹시,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고용주의 잡오퍼를 통한 취업비자 및 영주권 취득을 알아보고 있거나 

노바스코샤의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은 적이 있나요?  


현지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고용주의 잡오퍼를 통한 취업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알아보고 있다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1. 고용주가 직접 외국인 worker 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바스코샤 주정부로 부터 받은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Recruiter 에게 의뢰하여 고용을 진행할 때의 Recruiter 는 반드시 노바스코샤 주의 승인을 받은 Licensed Recruiter 를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Licensed Recruiter 가 아닌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는 유료 agent 는 모두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3. 고용주는 Job offer 의 조건으로  Foreign Worker 에게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법률 위반 시, Employer Registration 자격 상실, 형사처벌, $5,000 ~ $25,000 벌금 부과


4. Licensed Recruiter 는 Job offer  의 조건으로 Foreign Worker 에게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Recruiter 의 Foreing Worker 를 찾기 위한 서비스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함

*** 법률 위반 시, Recruiter License 자격 상실, 형사처벌, $5,000 ~ $25,000 벌금 부과


5. 고용전 또는 고용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최초 Job Offer 승인을 위해 주정부에 제출한 고용계약서와 상이하게 

고용주와 Foreign Worker 의 내부적인 합의에 의한 급여의 일부 반환 및 고용주가 Foreign Worker 에게 취한 어떤한 종류의 금전적 보상은 위법 사항입니다.


6. Foreign Worker 가  Job Offer (LMIA Positive) 승인을 받은 후 취업비자 취득 및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CIC 서류 제출 시 CIC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와 같은 합법적인 대리인을 통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때, 이 경우에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은 Foreign Worker 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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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지도 와 문양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성

https://novascotiaimmigration.com/?nav

요즘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program 과 노바스코샤 Experience-Express Entry 주정부 이민과 함께

많이 받는 질문이 2016년도에 위 두 프로그램과 함께 소개된 노바스코샤주 Entrepreneur Stream 투자이민에 관한 질문입니다.


흔히들 물어오시는 질문은 

" 자산 60만불에 15만불만 노바스코샤에 투자하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통해 캐나다 영주권 나오나요?"

이렇게들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자산 60만불에 15만불 투자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2016년도에 새로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2월, 3월, 3월, 4월, 6월, 8월, 10월 7회에 걸쳐서 총 62명의 신청자가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승인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8월과 10월의 노미니 승인을 받은  투자이민 신청자의 점수는 110점대 였습니다. 


110점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래 시나리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개인사업체를 5년 이상 운영한 중년의 "A 사업주" 의 경우

CLB LEVEL 7 이상의 영어성적  - 28

3년 과정이상의 대학과정 졸업 - 21

5년이상 사업체 운영경험        - 35

자산 60만불 이상                   - 5

40대초반의 나이                    - 7 

30만불 이상 핼리팩스에 투자  - 15

===========================

총 취득점수                         111점 (2016년 8월, 10월 라운드 기준으로 노바스코샤 주정부 승인이 가능한 자격 점수)


지난 10년간 5년 이상의 관리직으로 근무한 중년의 "B 직장인" 의 경우

CLB LEVEL 7 이상의 영어성적  - 28

3년 과정이상의 대학과정 졸업 - 21

5년이상 직장에서의 관리직     - 20

자산 60만불 이상                   - 5

40대초반의 나이                    - 7

배우자 CLB 4 이상의 영어성적  - 5

기존사업체 인수                    - 5  

30만불 이상 핼리팩스에 투자  - 15

===========================

총 취득점수                        106점 (접수 상황에 따라 노바스코샤 주정부 승인이 될수도 안 될수도 있는 자격 점수)


위의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산 60만불에 15만불 투자로는 현실적으로 노바스코샤 주정부 투자이민 승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민 수속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만 변수를 최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과정만 졸업하고 취업하면 영주권 나옵니다."

"자산 얼마에 얼마만 투자하면 영주권 나옵니다." 


캐나다 이민 및 영주권 취득은 이렇게 간단히 한마디의 문장으로는 쉽게 진행되는 단순한 일이 아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노바스코샤 주정부 투자이민 & 캐나다 사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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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이나 영주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나 ICCRC 에 대해서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RCIC 에 대해서 생소해 하기에 

위와 같이  ICCRC Official 동영상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 이민이나 비자케이스를 맡긴 

이주공사나 업체(유학원, 카페, 에이젼트등)에 

이민변호사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케이스를 직접 합법적으로 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민변호사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대리하여 

IRCC(캐나다 이민성)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USE OF REPRESENTATIVE IMM5476 

캐나다 이민성 대리인 지정서 양식에

이민변호사 또는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의 서명과 함게

여러분의 서명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USE OF REPRESENTATIVE IMM5476 캐나다 이민성 대리인 지정서 양식



 



ICCRC 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의 이름 또는 각 주별로 허가된 모든 공인 이민컨설턴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http://secure.iccrc-crcic.ca/search-new/EN

노바캔 컨설팅은 2019년 현재 노바스코샤주(핼리팩스) 현지에 등록된 유일한 한인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입니다. 

Sanghun Son, RCIC - License # R513685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ICCRC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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