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r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라이선싱, 규제 & 감독기관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ICCRC) 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 조직된 전국적인 이민 컨설턴트 규제 감독 기관입니다. 

ICCRC 의 역활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자격 인허가 및 규제 감독뿐만 아니라

캐나다 이민을 위해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이에 ICCRC 에서는 공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캐나다 이민 사기 예방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법에 의해

캐나다 이민 수속 & 상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민컨설턴트는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CIC 자격을 취득 후, 반드시 ICCRC 에 등록 해야 합니다.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라이선스는

캐나다 국내 또는 캐나다 밖의 해외에서 

캐나다 비자 & 이민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 이민 & 비자 상담을 받고 수속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담자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인지 받드시 확인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RCIC 자격은 이주공사 또는 에이젼시 같은 회사 및 기관에 부여되는 자격은 아닙니다. 

이주공사 같은 회사 또는 파트너 에이젼시에 RCIC 가 속해 있다고 해서 

해당 기관에 소속된 제 3자와 계약을 진행한 경우,  

그러한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CIC 와 체결한 직접적인 계약이 아닌 제 3자와의 계약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ICCRC 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상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RCIC 자격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기에 

계약은 반드시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와 직접 진행하기 바랍니다. 

 

ICCRC 에 등록된 모든 RCIC 는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바스코샤, 핼리팩스 같은 주별 도시별 키워드로도

해당지역의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erify status with ICCRC 

불러오는 중입니다...

Verify status with ICCRC 

Sanghun Son, RCIC (#R513685)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Email: sanghunsam@gmail.com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2018년 올해에도 캐나다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한국을 방문하여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영주권 프로그램 및 AIPP 대양주 기술이민에 대한  

2018년 1:1 이민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 등록된 RCIC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가 

실제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년 주정부 노미니 기술이민 및 대양주 AIPP 현지 케이스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컨설팅 내용: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기술이민 & 투자이민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ject (AIPP) 대양주 기술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안내 


사전 상담 예약으로 아래 날짜 및 시간에  

최대 50분 동안 1:1 노바스코샤 주정부 영주권 이민컨설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이민 & 영주권 특히 노바스코샤주 및 애틀랜틱 캐나다 4개 대양주 AIPP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장소: 서울 - 강남(역삼역) , 창원


장소, 날짜 및 시간

창원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32 풀만 앰배서더 1층 비지니스 센터 

4월 16일(월) - 10:00 ~ 10:50 ( 상담 예약: 장00)

                     11:00 ~ 11:50 

                     14:00 ~ 14:50

                     15:00 ~ 15:50 (상담 예약: 이00)

                     16:00 ~ 16:50  


서울 강남(역삼역) - 강남구 테헤란로 204 (역삼동 718, 범진빌딩 4층 비자오케이)

5월 1일(화) - 10:00 ~ 10:50 ( 상담 예약: 권00)

                   11:00 ~ 11:50 (상담 예약: 박00)

    13:00 ~ 13:50 ( 상담 예약: 김0영)

    14:00 ~ 14:50 

    15:00 ~ 15:50 (상담 예약: 이00)

    16:00 ~ 16:50 ( 상담 예약: 김0현)


5월 3일(목)   10:00 ~ 10:50 (상담 예약: 유00)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상담 예약: 정00)


1:1 상담료: CAD $115 불


신청 방법: sanghunsam@gmail.com  이메일로 상담 날짜와 시간 및 위치를 확인 후 

Initial Consultation Agreement 작성 후 상담비 입금 및 (영문)이력서 제출과 함께 상담예약 진행해 드립니다. 

*** 부부 중 주신청자를 누구로 진행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한 단계이면 두 분 모두의 (영문)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면 상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No.1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 [SanghunSam]의 Hello, Nova Scotia!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노바스코샤 AIPP 고용주 승인 신청서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PEI, 뉴펀들랜드&래브라도의 캐나다 4개 대양주에서 

2017년도부터 애틀랜틱 파일럿 영주권 &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로

제게 가장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은 

"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는 고용주 리스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입니다. 

답변부터 말하자면,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는 고용주 리스트는 공개된 온라인상 및 지면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정보가 아닙니다. 


노바스코샤주의 경우 AIPP 대양주 영주권 &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련 기관은 아래 3곳입니다.  

1. Nova Scotia Labour and Advanced Education 노바스코샤주 노동 & 고등 교육부

   -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기 위해 고용주가 사전에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Foreign Worker Recruitment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 진행 기관 ( 노바스코샤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고용 등록 허가증)


2. Nova Scotia Office of Immigration 노바스코샤주 이민부

   -  AIPP 고용주 Designation 승인 진행 기관

   - AIPP 피고용인 Endorsement 승인 진행 기관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승인과 유사한 진행 단계)


3. Immigration Settlement Service Providers (ISANS 등)

   -  AIPP needs assessment / settlement plan  진행 기관 


모두 노바스코샤 주정부 산하 또는 유관 기관이어서 

바스코샤 개인정보호법(Nova Scotia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에 의해 

각 개별 고용주의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AIPP 외국인 고용을 승인을 받은 고용주는 

Foreign Worker 고용을 위한 취업 신청서를 받기 위해

JOB BANK, INDEED, CAREER BEACON, KIJIJI 등의 캐나다 내의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캐나다 내의 캐너디언(영주권자) 구직자에게도 동등하게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통상 구인모집 광고를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AIPP 승인을 받은 고용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의 사이트에서 고용을 진행하는 사업장 중에서 

AIPP 로 외국인 고용을 진행하는 고용주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AIPP 가 시행된 초기에 주정부에서 안내한 것과는 달리 이제는 정책변경으로 주정부 사이트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AIPP Designation 을 받은 고용주 리스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https://novascotiaimmigration.com/wp-content/uploads/Designated_AIP_employers.pdf

AIPP 를 진행하는 Nova Scotia Office of Immigration 노바스코샤주 이민부


2018년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캐나다 이민법과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위 동영상은 캐나다 이민 & 비자에 관한 수속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2017년 ICCRC 에서 진행하는  공익 캠페인입니다.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CIC 와 같은 라이선스 없이 고객을 대리하여 유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캐나다 비자, 영주권, 또는 이민 케이스를 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캐나다 영주권 & 이민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세요!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Citadel 시계탑, 핼리팩스, 노바스코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취업비자 또는 방문비자 연장 신청한 케이스에 대해 거절 레터를 받은 경우,

레터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복구 신청 (Restoration of Status)이 가능합니다.


복구 신청 중에는 거절 레터에서 캐나다에서 언제까지 출국하라고 공지된 비자 만료일이 지났지만 

불법체류가 유예 되는  체류 상태로 간주됩니다.

복구 신청 중에는 아직 캐나다내에서 비자 Status 가 회복(Restoration)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의 제 3국으로의 여행 시 캐나다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 또는  이민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컬리지 입학, 유학비자부터 영주권 신청까지 ONE-STOP 캐나다 이민수속서비스 -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공인이민컨설턴트



핼리팩스 다운타운, 노바스코샤 관공서 건물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times/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연장) 또는 취업비자 신청 시 비자 발급까지 소요기간을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학기 NSCC 컬리지 입학으로 2월이나 3월에 조건부 어학연수를 시작한 경우 대부분 6월말에 조건부 대학진학 과정을 마치고 7월쯤 학생비자 신청 또는 연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이민성의 업무량에 따라 시기별로 달라 질 수 있으니 사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아래와 같이 체크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 6주 소요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생비자 연장의 경우 19일 소요


취업비자 신청의 경우 11주 소요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간혹 실수로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어쩔수 없는 사정상 캐나다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넘겨서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Visa Status 를 restoration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비자 Restoration 신청을 함과 동시에 Visa extension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비자 복구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래 IRPR 에 근거하여 Removal Order 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는 주어진 출국 마감시한 이전에 캐나다를 출국하여, 추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캐나다를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has no other choice but to leave Canada) 



A29.(2) Obligation - temporary resident

A temporary resident must comply with any conditions imposed under the regulations and with any requirements under this Act, must leave Canada by the end of the period authorized for their stay and may re-enter Canada only if their authorization provides for re-entry.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핼리팩스 현지에서 받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비자 수속 서비스 안내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




Removal Order 에는 아래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Departure - 지정된 기한내에 출국만 하면 추후에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허가 없이 캐나다내 재입국이 가능한 Removal Order


Exclusion -  이 경우의 Removal Order 를 받은 경우에는 Removal Order 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을 희망할 시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isrepresentation 의 경우에는 5년  


Deportation - 이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 항상 ARC 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핼리팩스 현지에서 받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비자 수속 서비스 안내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