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노바스코샤주로 유학후 이민을 생각중입니다.

큰아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후 2018년3월에 캐나다에 간다면 만18세 입니다.

캐나다의 공립고등학교 12학년 무상교육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A:

만 21세 이전의 학생은 핼리팩스 교육청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라면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년도에 핼리팩스 교육청에 신청을 한 후 입학 허가서를 받고 

그 이후에 거주 지역의 학교에 컨택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배정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핼리팩스 교육청 담당자에서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Hi Sam,


I hope this helps,

In regards to your second question; technically yes, he can apply attend school within the HRSB until the age of 21.  However, since he will have already graduated it will be up to the discretion of the Principal of the high school to which he applies to make the final decision on acceptance.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Halifax Regional Schoo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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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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