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기술이민 및 AIPP)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non-TRV Foreign National(무비자 방문비자 협정 국가)이 Acknowledgement of Receipt (R 10 passed) 레터를 받고 나서 브릿징 오픈 워크퍼밋(BOWP)을 신청하였습니다.
Bridging Open Work Permit(BOWP)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의 취업비자는 만료되었고 이제 이 Foreign National 은 implied status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신청자가 BOWP 취업 비자 승인을 받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캐나다를 출국해서 재입국 하면서 Port of Entry(POE)에서 브릿징 취업비자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취업비자 연장 및 재발급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소지는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답변부터 말하자면,
계속해서 고용주와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캐나다 내에서 브릿징 취업비자 승인 결과가 나올때까지 캐나다 내에서 기다리며 implied status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캐나다 밖으로의 출국은 피해야 합니다.
TRV 를 요구하지 않는 국적의 외국인은 캐나다의 국경에서 대부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Immigration officer 가 국경에서 BOWP 는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브릿징 취업비자 신청자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며,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고 승인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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