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가 비자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도착지의 이민관이 판단해서 학생이 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입국심사대에서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입국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다.


① 입국신고서(Arrrival-Departure Record), 세관신고서( Customs Declaration)작성
현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기내에서 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를 받는데, 각 항목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의문점이 있으면 기내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한다.

② 공항도착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 자신의 소지품을 가지고 질서있게 비행기에서 내린다. 비행장의 구조를 잘 모르면 승무원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③ 입국심사
비행장 출구를 따라 걸어나가면 입국심사대(Immigration Desk)가 나오며, 여권과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를 제시하면 이민관이 인터뷰를 한다.
Let me see your passport and landing card, please.
What is your final destination?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the U.S.A?
Is this your first visit to America?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going to stay?
What school are you going to go to?

이때 얼지 말고 또박또박 답변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 자신이 없으면 Interpreter please(통역을 불러주세요)라고 하면 된다.

 

 


④ 수하물 회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면 탁송한 수화물을 회수하는 지역(Baggage Claim Area)을 찾아서 짐수레(Cart)를 준비하고 있다가 콘베이어 벨트에 실려나오는 본인의 짐을 찾는다. 본인이 타고 온 비행기 번호(Flight No.)가 적힌 팻말이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기다려야 한다. 짐에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표시를 해두든지 정확한 주소와 이름이 적힌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만약, 짐이 안나오면 해당 항공사의 직원이나 카운터에 가서 탑승권을 보이고 협조를 구한다.

⑤ 세관심사
수하물을 찾은 후에는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가지고 세관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신고대로, 없으면 비신고대로 가서 확인을 받은 뒤 출구를 통해 나온다.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Will you open this bag, please?
What do you have in this case?

유학생의 경우 별로 까다롭지 않지만 음식물(고추장, )은 포장을 확실해 해야 지적을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⑥ 도착 로비
세관검사가 끝나면 모든 입국절차가 끝난다. 그대로 출구를 나오면 거기가 도착 로비. 만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만날 수 있다. 도착 로비에는 환전소(Bank 아니면 Exchange의 표지판이 있는 곳)가 있으므로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버스값, 택시값에 필요한 현금을 환전해 둔다. 또 도착 로비에는 관광안내 카운터(Hotel Reservation), 렌트카회사 카운터, 수하물 임시보관소, 공중전화(Public Phone), 화장실(Restroom)등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도착시 밤이거나 피로로 쉬고 싶을 때 공항근처 호텔에 연락하거나 출국 전에 예약을 하면 차가 나온다.(공항근처 Inn 또는 Travel Lodge이라고 명시한 곳이 가격이 저렴함). 학교에 따라 몇주 전에 연락하여 Pick up 비용을 지불하고 요청도 가능하나 학교마다 모든 Pick up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알아 보는 것이 좋다.비행기가 연착되어서 못 만나거나 여러 가지 실수로 연결이 안되었을 경우, 낮이면 학교나 친척집,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두었다가 연락하고 밤이면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당황하거나 울지 말고 차분히 몇군데 연락을 해보고 공항근처의 호텔에 투숙해서 다음날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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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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