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SP 가 국제학생들이 준수하기를 바라는 주요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법 존중

2.     음주 및 마약 금지

-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마약류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소지해서도 안됩니다.

3.     호스트 패밀리의 규칙 존중

- 국제학생은 머물고 있는 호스트 패밀리의 규칙을 존중하여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학교 규칙 존중

- 학교의 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석 또는 지각을 하거나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제학생은 배정된 수업시간에 필히 출석해야 하며 모든 숙제를 마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선생님이나 호스트 패밀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운전 금지

- 중고교 국제학생이 자동차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 운전 교육을 받아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 이동이 필요한 경우 호스트 패밀리에서 이를 조정할 것입니다.

6.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또는 동의 하에 노바스코샤 주내에서 여행이 가능합니다.

- 노바스코샤 주 밖으로 여행시는 반드시 2주전에 주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호스트 패밀리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

8.     프로그램 경비는 학비, 홈스테이비, 의료보험 비용을 포함한다.

- 몇몇의 학교는 모든학생들에게 열쇠나 학교수첩 같은 물품의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30-$50 정도의 추가비용은 학생부담입니다.

9.     캐나다 도착 후 6주 이후부터 가족이나 친구의 방문이 허용.

10.   학교 교과성적 및 행동발달 사항은 한국의 부모님에게 발송 될 것입니다.

11.   참가학생의 NSISP 프로그램 활동사진이나 추천의 글은 NSISP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마케팅이나 브로셔 제작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노바스코샤 교육청은 학생이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프로그램의 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때 학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의 명시된 규칙을 어겼을 시, 본인 부담으로 본국으로 귀국 조치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NSISP Student Handbook  - 2012년 7월 업데이트


student_handbook_July2012.pdf




노바스코샤 국제학생 프로그램 블로그 Index - updated 2016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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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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