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샘플>
<출처 :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1. 미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대부분 여권, 비자, I-94(입국시 여권에 붙여주는 작은 쪽지)를 동시에
분실하게 됨.
-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여권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 비자, I-94를 복사해두면 유사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2. 여권, 비자, I-94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 등에 있어서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나, 만약에 분실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여야함.
가. 여권분실시
- 가까운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음.
- 반드시 본인이 영사관에 와서 여권재발급 신청서 및 분실신고서 기재
- 여권 사진 2장, 수수료(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 귀국 시간이 촉박 할 경우 등 긴급 상황에서는 여행증명서를 우선 발급 받고 추후 한국등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여권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참조
나. 미국 비자 분실시
- 미국에서 비자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I-94만 소지하고 있으면 I-94유효기간까지는 미국 체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음.
- 다만 단기 체류자(관광 비자)가 아닌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은 경우(예: 학생)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리포트를 받아 미이민국에서 I-94를 재발급 받아야만 미국 생활에 문제가 없음.
- 단기 체류자의 경우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할 경우 I-94나 비자가 없어도 출국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며, 미국을 다시 방문하고자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분실한 비자의 복사본
- 미국 경찰서에 분실, 도난 신고를 한 증명서(날짜와 서명이 있는 것)중 어느 한 가지 서류라도
있으면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음(다만, 분실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
다. I-94 분실시
- 단기 방문객
-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한 후 미이민국에서 I-94를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한
해결책이지만 I-94를 발급 받는데 몇개월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이런 과정을 밟기가 어려움.
- 미국 비자 또는 I-94를 분실해도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미국을 출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미국을 출국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놓으면 추후
미국 입국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입국을 거부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음.
* 과거 미국으로부터 출국할 당시의 항공 보딩 패스 원본
* 출국 후 한국 또는 다른 나라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 증명(영문)
※ 유효한 I-94를 소지한 채로 미국으로부터 출국한 경우
- 이 경우 미국 기록 시스템상에는 아직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입국에 문제
발생
- 미국 입국전 미리 국토안보부(주소 : ACS-INS SBU,P.O.Box 7125, London KY 40742-7125 USA)
에 우편으로 I-94원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 등 미국으로부터 출국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주면
이민국 시스템에서는 출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재입국시 문제가 없음. - 장기 체류자
- 학생, 취업 등 미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자(영주권제외)가 I-94를 분실한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할경우 불법체류 자격이 되기 때문에, 분실한 경우 반드시 가까운 USCIS사무실에서
I-94를 재발급 받아야만 체류에 문제가 없음.
- I-94(I-102 form, Application for Replacement)신청서 양식 - i-102.pdf
- 및 국토안보부 지부 연락처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바람.
* http://www.fema.gov/about/regions/index.shtm
-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I-94재발급 신청부터 발급에 이르기까지는 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I-94는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