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p 와 ​다양한 허브 Tea 특히 중동지역의 허브티에 특화된 카페, 핼리팩스 스프링가든 상권  

프랑스 파리호텔 경력의 파티쉐가 핼리팩스 다운타운 남단에 오픈한 수제초코렛 전문점

​투명창으로 초코렛 제조 공정을 엿볼 수 있는 매장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카테고리 중 

투자이민(사업이민)에 해당하는 

노바스코샤 Entrepreneur Stream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노바스코샤주에서 사업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한 후보자 중에서 Assessment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서류 접수를 위한 Invitation letter 를 발송하게 됩니다. ***


2단계 - Invitation letter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발송

***1단계에서 채점한 점수를 바탕으로 고득점자순으로 서류접수를 진행하라는 초대메일을 발송***

Business Establishment Plan (약 20~30페이지 분량의 투자 실행 리포트) 와 Net Worth Verification (자산평가서)를 Invitation Letter 를 받은 후 제출

Invitation letter 를 받기 위한 각 라운드별 커트라인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단계 - 핼리팩스 소재 노바스코샤 주 이민부에서 대면 인터뷰 

***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나면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 작성***


4 단계 - 노바스코샤 주정부로부터 Entrepreneur Approval Letter 수령

*** 노바스코샤 주정부 투자이민 노미니를 위한 조건을 충족해서 1차적인 승인 결과를 받은 단계입니다.***


5 단계 - Work Permit 을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노바스코샤로 랜딩하여 승인 받은 사업의향서대로 사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에게 발행되는 2년 유효기간의 취업비자 발급을 추천하는 주정부 레터

위 주정부 추천 레터를 가지고 캐나다 IRCC 이민성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실질적인 노바스코샤주 랜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단계 - 1년 이상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후 최종 주정부 노미니 승인 요청


7 단계 - 캐나다 연방정부에 영주권 신청하여 캐나다 영주권 취득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노바스코샤 주정부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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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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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토론토에서는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주 이동을 생각하고 

노바스코샤 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컬리지를 졸업하고 올 해 7월에 PGWP 을 받았습니다. 

주정부사이트를 보기는 했어서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통항 기술이민(취업이민)의 가능성 여부 정도에 대해 바쁘시겠지만

대략적인 설명만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A:

기본적으로 아래 질문에 YES 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로 진행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노바스코샤 주내 고용주로부터 받은 Full time permanent job offer 가 있는지 아니면 받을 계획이 있는지?

- 1년 이상의 관련직종 경력이 있는지?
 
- 관련직종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이력 또는 기술인증등의 요견을 갖추고 있는지?

- 21세 이상 ~ 55세 미만의 나이인지?

- IELTS 5.0 이상 (CLB 5)의 영어 성적이 있는지?

지금 현재 노바스코샤주에서는 Skilled Worker 프로그램으로 주정부 노미니 진행에 있어서
특정한 직종이나 부족 직군에 따른 직군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때문에 온타리오주나 BC주  등에서 컬리지 졸업후 이민을 계획하셨던 많은 분들이 
최근들어 노바스코샤주로 지속적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단, PGWP 을 가지고 Low-Skilled (NOC D level) 직종에 해당되는 직업군으로 노바스코샤 주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은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사항이고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주정부 노미니로 캐나다 영주권 진행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좀 더 심층적인 Immigration Assessment (유료 CAD$300) 를 통하여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진행 여부에 관한 Assessment 를 받으시고 
주정부 노미니를 통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 의뢰시에는 
납부하신 Assessment 비용은 돌려드리는 비용입니다. 

Assessment 를 희망하시면 sanghunsam@gmail.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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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빙조선소 최종면접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합격하면 2월쯤 갈 것 같은데, 취업과 함께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뭔가를 해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이민을 고려하게 되어 궁금하네요
회신부탁드립니다^^

A: ​

취업을 하게 되면 Irving 으로 부터 Contract of Employment 와  Positive LMIA from ESDC 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은 후 캐나다로 입국하게 됩니다.

취업비자를 받아 캐나다로 입국 후 한국에서 용접관련 경력이 이미 1년 이상 있다면

노바스코샤 현지에서 Nova Scotia Skilled Worker Stream 으로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영어 점수는 IELTS General 5.0 (Reading 4.0) 이상 요구됩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를 받게 되면 그 때 캐나다 연방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취업을 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의 절차에 따라 개인이 영주권 서류를 신청해서 연방정부 IRCC 로부터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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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ar Veterans Memorial Garden, Stratford Way Park, 클레이튼 파크, 핼리팩스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중 

Nova Scotia Skilled Worker 프로그램으로 진행 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Job offer 와 함께 고용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고용인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고용주인가 입니다.


- 노바스코샤에서 Permanent 기반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

- 공공분야와 비영리단체도 가능

- 2년 이상 운영되었어야 함

- 고용주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Foreign Worker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받아야 함

- NOC O, A, B 그룹의 직종의 경우 평균급여 이상, 분쟁이나 쟁의의 소지가 없어야 함. 

- NOC C, D 직종의 경우 *** NSNP will consider based on local labour market.***

- Postgraduate Work Permit 을 가지고 NOC D(Low-Skilled) 직종에 해당되는 직업군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Skilled Worker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음.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노바스코샤 고용주로부터 받은 

Full-time permanent job offer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노바스코샤 Skilled Worker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 및 이민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영주권 프로그램 1:1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컨설팅 안내


캐나다 이민법과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A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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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미용 협회

Q:

 제가 미용사인데요

캐나다에서
캐나다미용사 자격증 없이
일할수 있는 주가 몇개 있던데요
노바스코샤도 포함되는게 맞나요?


A: 

노바스코샤 주내에서는 Cosmetology Act 아래 

Cosmetology Association of Nova Scotia (CANS) 가 

미용사의 License 취득을 관장합니다. 

따라서 노바스코샤 주에서는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ttp://novascotia.ca/lae/policy/docs/Cosmetology_Act_Discussion_Document_English.pdf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 미용학과 


핼리팩스 교육 & 이민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유학 수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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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 Labour Standard Code 가이드

http://novascotia.ca/lae/employmentrights/docs/LabourStandardsCodeGuide.pdf

노바스코샤에서 Foreign Worker 고용을 위한 기본 규칙

http://novascotia.ca/lae/employmentrights/


혹시,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고용주의 잡오퍼를 통한 취업비자 및 영주권 취득을 알아보고 있거나 

노바스코샤의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은 적이 있나요?  


현지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고용주의 잡오퍼를 통한 취업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알아보고 있다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1. 고용주가 직접 외국인 worker 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바스코샤 주정부로 부터 받은 Employer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Recruiter 에게 의뢰하여 고용을 진행할 때의 Recruiter 는 반드시 노바스코샤 주의 승인을 받은 Licensed Recruiter 를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Licensed Recruiter 가 아닌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는 유료 agent 는 모두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3. 고용주는 Job offer 의 조건으로  Foreign Worker 에게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법률 위반 시, Employer Registration 자격 상실, 형사처벌, $5,000 ~ $25,000 벌금 부과


4. Licensed Recruiter 는 Job offer  의 조건으로 Foreign Worker 에게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Recruiter 의 Foreing Worker 를 찾기 위한 서비스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함

*** 법률 위반 시, Recruiter License 자격 상실, 형사처벌, $5,000 ~ $25,000 벌금 부과


5. 고용전 또는 고용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최초 Job Offer 승인을 위해 주정부에 제출한 고용계약서와 상이하게 

고용주와 Foreign Worker 의 내부적인 합의에 의한 급여의 일부 반환 및 고용주가 Foreign Worker 에게 취한 어떤한 종류의 금전적 보상은 위법 사항입니다.


6. Foreign Worker 가  Job Offer (LMIA Positive) 승인을 받은 후 취업비자 취득 및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CIC 서류 제출 시 CIC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와 같은 합법적인 대리인을 통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때, 이 경우에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은 Foreign Worker 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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