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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 지정 핼리팩스 Panel Physician


경우에 따라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핼리팩스 내에서 학생비자 및 배우자 OPEN WORK VISA 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핼리팩스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Panel Physician 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위 사진에 안내된 담당의 입니다. 


Terry Kawchuk, Phanel Physician

902-422-5551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민국에서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보내 오면 그 서류를 지참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방식과 


비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IMM 1017B 라는 신체검사 지정양식을 이민성으로부터 받지 않고 미리 진행하는Up-front medical exam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캐나다 이민국 지정 Panel Physician 에게 신체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고 Designated countries (한국 해당) 에 해당하는 국가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니 Up-front medical exam 방식으로 먼저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서와 함께 비자 신청을 들어가면 됩니다.  


핼리팩스 센터는 병원에 Electronic system 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사진 4장을 안 가지고 가도 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도 예약하실때 확인해 주세요. 


신체검사시 구비서류

- 여권
- 안경을 쓰면 개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 결재 비용 ( 신체검사에 개인별 $160 정도, xray 촬영 및 혈액검사 에 $150 정도


Panel Physician 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information printout sheet  를 비자 신청 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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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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