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이 집권하면서 Bill C-24 법안을 통해 

강화된 캐나다 시민권 취득 자격요건이 

2014년 이전의 캐나다 시민권 신청조건으로 곧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자유당은 선거 캠페인에서 공약한 대로 

개정한 Bill C-6 의 법안을 통해 2014년 이전의 시민권 신청조건으로 되돌려 놓을 예정입니다. 


시민권에 관한 법률안 Bill C-6 가 가져올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6년중 4년 캐나다 거주의무 조건을 5년중 3년으로 축소

- 매년 183일 캐나다 거주의무 조항을 삭제

- 영주권을 받기 전 합법적으로 케나다에 체류한 기간을 1/2 비율로 거주의무 일수로 인정,(최대 1년까지)

- 시민권 취득을 위한 캐나다 지식 시험 및 영어능력  대상을 18세 ~ 54까지로 축소



Bill C-6 

아래는 The Globe and Mail 의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을 위한 Calculator 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최초 입국한 날짜와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해외 여행일수를 기입하면 

개정될 법안에 의해 현재 영주권자가 언제쯤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격이 될 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https://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citizenship-calculator/article34574747/


*** 2017년 6월 19일 Royal assent 를 받고 특정 조항은 바로 시행이 되고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주의무 기간 충족 조항은 올 해 가을쯤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IRCC 공지가 나왔습니다. 


아래는 IRCC 해당 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17/06/bill_c-6_receivesroyalassent0.html


본 블로그의 글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개별사안에 대한 이민법 적용과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개별 케이스에 대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상훈, RCIC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sam@gmail.com 


이민 & 비자 신청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와 함께 여러분의 캐나다에서의 꿈을 지키세요.

 







블로그 이미지

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