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의 이주공사를 통해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PNP) 케이스를 진행 후, 접수 확인에 대한 문의 결과 접수 확인증 같은것 없다는 답변과 함께 이주공사를 믿고 진행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렇게 믿고 진행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A:

노바스코샤 주정부 노미니 케이스를 접수하고 나면 

통상 몇 주 이내로 노바스코샤 이민성(NSNP)으로부터 노미니 케이스 접수 신청 시 기재한 개인이메일 

또는 지정된 대리인인 공인 이민컨설턴트등의 이메일로

노바스코샤 노미니 프로그램 (PNP) 케이스 파일넘버 안내와 함께

위와 같은 접수 확인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매 단계별 진행 사항에 대한 주정부 이민성(NSNP)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주정부 노미니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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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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