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실수로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어쩔수 없는 사정상 캐나다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넘겨서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Visa Status 를 restoration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비자 Restoration 신청을 함과 동시에 Visa extension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 비자 복구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래 IRPR 에 근거하여 Removal Order 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는 주어진 출국 마감시한 이전에 캐나다를 출국하여, 추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캐나다를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has no other choice but to leave Canada) 



A29.(2) Obligation - temporary resident

A temporary resident must comply with any conditions imposed under the regulations and with any requirements under this Act, must leave Canada by the end of the period authorized for their stay and may re-enter Canada only if their authorization provides for re-entry. 




*** 위 내용은 참고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캐나다 비자,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공인된 이민법무사(RCIC) 또는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핼리팩스 현지에서 받는 노바스코샤 주정부 이민 & 비자 수속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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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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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대리인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아래 세 경우만,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거나 자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 캐나다 법조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 퀘백주 공증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증인
●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규제 위원회(ICCRC) 에 가입되어 있는 이민 컨설턴트 (RCIC)

이분들은 “허가된” 대리인들 입니다.

캐나다 이민성은 위 그룹에 속한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대리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http://bit.ly/1ShbFGY


위 글은 이민 수속서비스와 관련하여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공지한 안내문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노바스코샤주 등록 변호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sbs.org/for_the_public/finding_a_lawyer




ICCRC 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의 이름 또는 각 주별로 인가된 모든 공인 이민컨설턴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http://secure.iccrc-crcic.ca/search-new/EN

노바캔 컨설팅은 2019년 현재 노바스코샤주(핼리팩스) 현지에 등록된 유일한 한인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입니다. 



Sanghun Son, RCIC - License # R513685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ICCRC

NovaCan Immigration & Education Consulting  


sanghunsam@gmail.com 


*** 캐나다 내에서 이민 수속 업무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업종이어서 

이민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RCIC) 만이 유료로 고객을 대리하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 업무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심한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최초 상담부터 영주권 서류 접수까지 공인 이민 컨설턴트랑 같이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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