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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 입학 시 각 대학들은 해외에서 졸업한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합니다. 


아포스티유 의미 및 협약국 안내 링크 





하지만,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가 아니어서 캐나다에서 수학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캐나다 소재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서 해당 대학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한국의 학교로 복학 시 해당 초,중,고등학교에서 캐나다에서 수학한 기간 동안의 성적증명서의 캐나다 영사관 영사인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캐나다 소재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서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몬트리얼 총영사관 영사 인증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우편 신청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캐나다내 주소로 받거나 국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한국으로 서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공증서류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수료

   가. 공증수수료는 건당 $4.80입니다. money order 현금으로 보내주십시오. 개인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나. 현금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전을 보내실 경우 무게초과가 
         되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Xpresspost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전을 보내실 경우 한쪽으로 몰려 봉투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종이에 나란히 붙여서 보내주시고 
           너무 무겁게 넣으시면 봉투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다. money order를 보내실 경우 수취인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또는 'Korean 
        Consulate' 앞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라. 초과되는 수수료는 반환이 어려우니 가급적 정확한 금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 영사확인을 위한 공증

가. 위임장, 사서증서 등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하는 서류의 영사확인을 위해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공관 관할지역 (퀘벡, 뉴브런즈위크, 노바스코샤, PEI, 뉴펀들랜드) 의 공증인 (Notary Public만 인정이 됩니다. 변호사나 Commissioner of oaths의 공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으로부터 공증을 받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증의 도장 또는 압인, 그리고 민원인 본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나. 공증은 서류의 여백이나 뒷면을 활용해서 날인하되 앞뒷면에 모두 여백이 없을 경우 별도의 용지를 사용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용지를 사용할 경우 공증내용은 별도의 용지를 활용하되 원 서류와 
        스태플러를 이용하여 붙이고 도장을 원 서류에도 한 번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o 인증서

  ※ 인증문은 우편접수 불가 (예. 번역공증)


출처 :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홈페이지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공관주소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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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unSam

노바스코샤 & 핼리팩스 현지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Sanghun Son, RCIC (License # R513685) -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mail: sanghuns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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